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9. 15. 선고 95나13625 판결

판결요지

노조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부여키로 결의하여 투표케 했다면 투표는 무효이다.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1/5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 73명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신청 당시 조합의 재적조합원수는 447명이었고, 이의 1/5은 90명이었는데 선관위는 미비된 후보자등록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하였고, 또한 선관위 스스로 모자라는 조합원 17명의 추천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보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집행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1.19, 선고 94가합458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1994.5.2 실시한 피고조합의 조합장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1994.4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피고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는 같은달 7일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소외 김×곤, 박×철이 입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달 10일 입후보자로 확정 공고되었다.

나.

같은달 27일 실시된 조합장선거에서는 위 후보자들 중 어느 누구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여 같은해 5.2일 2차 투표가 실시되게 되었고, 2차 투표일 전에 위 박×철이 입후보 사퇴를 하였으며 위 2차 투표에서 위 김×곤이 216표를, 원고가 208표를 득표하였다 하여 선관위가 위 김×곤을 당선자로 결정 공고하였다.

2.

원고가 선거무효로 주장한 사유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선거권 없는 자의 투표주장에 대하여 들어본다.

위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조합규약 제13조에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합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26조에는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최소한 선거일 4일 전에 위원장과 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명부를 확정한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즉시 선거인명부 열람광고를 하고 열람기일은 공고일을 포함한 2일(48시간) 이상으로 하고, 명부에 착오가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열람기일 내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투표 개시전까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구체적인 선거에 있어서의 조합원의 투표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정하여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위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등재된 조합원의 투표권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가 투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10,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조합의 선관위원장인 소외 이×석은 1994.4.11 선거명부 열람기간을 같은 달 20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공고하였고, 선관위는 같은 달 10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사실, 소외 김×수, 백×기는 같은 달 16일 소외 문×순, 이×호는 같은달 21일 소외 유×상은 같은 달 22일 소외 김×철은 같은 달 24일, 소외 박×진은 같은달 27일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가입한 사실, 선관위는 같은 달 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위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투표일 현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위 선거인명부 확정시 등재되지 아니하였던 위 김×수 등 7인을 같은달 27일 선고인 명부에 추가로 등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2차 투표에 투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김×수 등 7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투표를 하게 한 선관위의 선거관리 집행은 위 선거관리규정에 위배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와 소외 김×곤의 득표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나.

공개투표, 투표시간 제한 및 투표함 운반의 규정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원고는 1994.5.2 실시된 2차 투표시 신북투표소에서 공개투표가 자행되는 데도 선관위가 이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측 참관인의 이의제기를 묵살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는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이×현의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위 신북투표소에서 선관위가 투표마감시간보다 3시간이나 앞서서 투표함을 봉인하여 위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었던 조합원들의 투표권행사를 침해하였고 원고측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을 봉인, 이송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신북투표소의 선거관리를 담당한 선관위원인 소외 김×종이 투표마감 시간보다 3시간 전에 투표를 마감하고 원고측 참관인 소외 상봉동 조합사무실로 이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2,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종의 증언에 변론이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신북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던 조합원은 18명이었는데 오전 중에 15명이 투표를 마친 사실, 선관위원인 위 김×종은 투표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3명의 투표참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위 3명은 투표하지 않으리라고 속단하고 원고측 참관인인 소외 이×현, 소외 김×곤측 참관인인 소외 변×수의 의견을 물어 투표를 마감한 사실, 그 후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3명 중 한사람인 소외 이×육이 투표하러 나오자 그에게 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이×현과 변×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위 이×현은 투표참관을 포기하고 혼자서 상봉동 사무실로 가버린 사실, 위 김×종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위 이×육에게 상봉동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봉인을 마친 다음 투표함을 상봉동 개표소로 이송하였고, 위 이×육은 상봉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이×현의 증언과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관위원인 위 김×종이 투표마감시간 전에 투표를 마감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고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선관위가 개표과정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2장을 무표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라.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운동제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선관위가 원고의 적법한 선거유인물 배포행위를 선거관리규정 위배라고 하면서 이를 배포할 경우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경고하는 등 편파적 선거관리를 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을 제10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0호증의 2,3,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4.4.20 송우리, 전국영업소 주차장에서 '조합원 제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위 유인물에는 특정후보의 이름은 거명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내용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에 선관위는 같은 달 22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 이에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김×곤은 최후 발악의 수단으로 선량한 조합원을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등의 특정후보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사실, 이에 선관위는 같은 달 24일 원고의 유인물배포에 대한 서면경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관위의 원고의 비방 유인물배포에 대한 경고는 정당한 선거관리업무 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외 김×곤의 금품제공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입후보자인 소외 김×전이 투표참가 조합원들에게 식권을 배포하는 등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1호 위반행위로서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바.

선관위가 무자격 후보의 등록의 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피고 조합의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서 든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17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91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박×철은 1994.4.8 조합원의 73명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위 신청당시 피고조합의 재적조합원은 447명이었고, 이의 1/5은 90명이었는데 선관위는 위 박×철의 미비된 후보자등록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하였을 뿐 아니라, 선관위 스스로 모자라는 조합원 17명의 추천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보완한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선관위가 위와 같이 추천서가 미비된 후보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리한 다음 스스로 보완까지 한 것은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집행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1994.5.2 실시한 피고조합의 조합장선거는 위 제2항의 가, 바와 같은 선고결과에 영향을 미친 선거무효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