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K이 경영하는 L약품의 영업사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L약품으로부터 물품을 가져다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위 K에게, 1993.5.15. 현재, 선정자 C은 금 10,408,070원, 같은 D은 금 3,126 ,130원, 같은 E는 금 2,399,260원, 같은 F는 금 30,249,198원, 피고는 금 2,465,63 0원, 선정자 G은 금 4,209,310원, 같은 H은 금 1,609,665원, 같은 I은 금13, 011,020원, 같은 J는 금 4,165,560원의 각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위 K은 1993.5.15. 원고에게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K이 1993.5.15. 현재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중인 M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9호증의 1,2, 갑제21호증의 1 내지 101, 갑제22호증의 1 내지 18, 갑제23호증의 1,2, 갑제24호증의 1,2, 갑제25호증의 1,2, 갑제26호증의 1,2, 갑제27호증의 1,2, 갑제28호증의 1,2, 갑제29호증의 1,2, 갑제30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22호증의 1 내지 18, 을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M, 원심증인 N의 각 증언(위 중인 M의 증언 중 앞에서 일부 믿지 않은 부분, 위 증인 N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 L약품의 외무사원으로서 약국 등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L약품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가져다가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는데, 물품의 입출고 및 대금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L약품에서는 매일 그날의 거래처별 매출액 및 입금액 등을 일괄 기재한 일계표를 작성하고, 각 거래처별로는 거래카드를, 각 외무사원별로는 외무사원개인별카드원부를 작성 보관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이 거래처로 약품을 판매하러 나갈 경우에는 L약품으로부터 거래처별 거래카드를 받아 가지고 가서 거래카드에 약품공급가액 및 수금액을 기재하고 거래처로부터 확인도장을 받은 후 L약품으로 돌아와 거래카드와 함께 수금한 약품대금을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매달 10. 위 K으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의 3 내지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시켰다가 매월 10일에 월급의 수당으로 지급받는 사실, 1993.5.15. 현재 피고 및 선정자들이 L약품으로부터 가지고 간 물품의 대금중 아직 L약품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이 피고 및 선정자별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 K이 경영하는 L약품의 외무사원이고 피용인이며 근로자로서 위 K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약품을 L약품에서 가져다가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입금시켜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약품 판매대금의 청구채권은 피고 및 선정자들이 아닌 위 K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K으로서는 L약품의 외무사원에 불과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직접 물품대금채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위 K이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원고는, 피고 및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기 전의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채무존재사실과 채권양도된 사실 및 액수를 인정하고 다만 피고들이 K으로부터 받을 퇴직금과 40일분의 봉급 및 파손품값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받으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 제출이라는 제목하에 피고들별로 퇴직금과 봉급청구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들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채무존재사실과 액수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각자의 퇴직금과 봉급 및 파손품가액을 청구하는 취지였고, 또한 피고들은 제2회 변론기일 이전인 1993.8.4.에 증거서류제출이라는 제목하에 "퇴직금 대신 수당지급 위법"이라는 조선일보 기사의 사본 뒷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된 물품대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지불액 물품대금"난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액수인 "청구액" "퇴직금 + 봉급 + 파손품"난 및 "지불액"난을 만들어 피고별로 지불액만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존재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이어 1993.9.13.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채무존재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14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무존재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다가 1995.1.16.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바, 이는 자백의 취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고,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존재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의 자백이라 함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단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기재 내용 중에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부합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은, ①1993.7.27.의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②같은날자 증거서류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서면이 1993.8.31.의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답변서로 진술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들이 L약품에 근무하면서 연체된 40일분의 봉급과 거래처 파손품액 및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며, ③1993.8.5.자로 증거서류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된 물품대금액수인"지불액 물품대금"난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액수인 "청구액" "퇴직금 + 봉급 + 파손품"난을 만들어 "지불액 물품대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불액"난에, "퇴직금 + 봉급 + 파손품"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액"난에 구별하여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고들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서면을 제출한 바는 있으나, 위 서면은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증거로 채택된 바도 없고, ④1993.9.13.자로 위 ③과 같은 취지의 내용과 더불어 “피고들은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외상대금에서 감하고 잔액은 각 제약사에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엄연한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마땅히 공제하고 반환금에 대하여는 피고 E, 피고 B, 피고 J, 피고 H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처(약국)에 있는 외상대금은 피고들이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역시 같은날자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 제출한 후 1993.9.14.의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 B만이 위 준비서면 및 답변서를 동시에 각 진술한 바 있으며, ⑤그후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후 1993.10.27.자로 그동안 연체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없음을 명백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소장을 제출하여, 1993. 11.16.의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위 반소장을 진술하였고, ⑥피고 B가 피고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후 1993.12.7.의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피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을 위하여 종전에 이미 제출된 위 1993.9. 13.자 준비서면을 반소장과 함께 진술하였으며(반소장은 이미 진술된 바 있음에도 다시 진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존재사실을 다투어 왔는 바, 이러한 일련의 변론 진행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존재사실을 원심 제1차 변론기일부터 다투어 왔다 할 것이고, 이를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K이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소외 K과 동업으로 L약품을 경영하던 자이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 L약품이 1993.5.15.경 폐업함으로써 퇴직할 때까지 별지 임금정산및퇴직금내역표 ④항 기재 각 기간 동안 위 L약품의 외무사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같은 표 ②항 기재 평균임금을 받아왔는데, 같은 표 ③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5.부터 위 폐업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③항의 각 미지급 임금에 같은 표 ⑤항의 각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같은 표⑥ 6항의 각 퇴직금을 합한 같은 표 ⑦항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2, 갑제15호증의 1 내지 38, 갑제16호증의 1,2,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M의 각 증언(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제16호증, 을제21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소외 K은 1978.12.24.경부터 L약품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2.4.경에 이르러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원고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하여, 1989.12.말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금 110,000,000원 정도의 차용금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1990.8.경에는 도합 금 257,000,000원 정도의 차용금채무를 지게 되었다.
그무렵 원고는 위 K이 경영하는 위 L약품이 부도날 경우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위 K과 상의한 끝에 원고가 직접 위 L약품의 경영에 참여하여 위 L약품의 재무상태를 호전시키는 한편, 원고의 채권도 차차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1990.8.10. 위 K과 사이에 위 L약품을 동업하기로 하되, 자본금 출자는 각 금 100,000,000원으로 하고, 동업체의 명칭은 종전대로 L약품으로 하며, 위 L약품의 대내외적인 업무는 원고와 위 K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기는 1년으로 하여 연 1회 결산보고하며, 사업상 얻어지는 이익금은 투자비율에 의하여 공동 분배하고, 사업상 손실 및 부채가 발생할 때에는 원고와 위 K이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자계약서를 작성, 공증하였다(갑제1호증, 다만 위 동업자계약서의 작성일은 1990.1.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원고의 출자금 100,000,000원은 기존의 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
그후 원고는 위 L약품의 전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위 L약품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동업계약서상으로는 대내외적인 사업전반을 위 K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위 L약품 외무사원들의 수금독려, 입금감독 등 위 L약품의 내부적 운영 일부에 불과한 자금관리부분에 대하여서만 관여하여 왔고, 한편 위 K 여전히 위 L약품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L약품의 대내외적인 사업전반을 직접 또는 영업관리담당 전무인 소외 M를 통하여 총괄하여 오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등 제반 세금신고도 위 L약품을 자신의 개인사업체로 처리함은 물론 원고도 위 L약품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위 동업계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약회사 등의 거래처 사원들은 위 L약품의 영업관리 담당 전무인 위 M를 만나 업무처리를 한 후 L약품 대표 K 명의로 된 거래카드에 물품 및 대금 상황 등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한편, 외상거래되는 의약품 대금에 대하여는 L약품 K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위 L약품은 1993.5.15. 위 K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도산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K이 각 금 10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의약품 도매상인 위 L약품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이익배분 및 손해분담은 출자비율에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K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와 위 K 사이의 동업계약 이후에도 위 K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둔 채, 원고는 위 L약품의 내부적 운영 일부에 불과한 자금관리에 대하여서만 관여하여 왔을 뿐, 위 K이 여전히 위 L약품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L약품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대외적으로도 위 L약품이 위 K의 개인사업체인 양 표시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원고와 위 K 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위 K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②피고 및 선정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원고가 대외적으로 L약품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급료를 지급하는 등 L약품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내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동업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위 L약품의 부도시까지 근로자인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위 K과 함께 위 L약품의 공동대표자로서 행세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그러한 외관형성에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민법상의 특수한 조합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원고가 위 L약품의 부도시까지 근로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위 K과 함께 위 L약품의 공동대표자로서 행세하여 왔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K이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내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동업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2.
판사 이강국(재판장) 박승문 오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