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망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폐암의 주원인이 되고 고령, 당뇨, 고혈압 등의 다른 원인이 합병증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1998.06.30, 서울고법 96구17792)
[요 지]
망인이 광업소에서 재직하거나 퇴직한 후 약 25년이 지나기까지 별 다른 진폐증상을 보인 바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사망진단서에 ‘진폐의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진폐증에 이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고, 직접사인은 폐암이라고 인정하기 충분한데, 그 폐암이 망인의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폐암의 주원인이 되고 고령(72세), 당뇨, 고혈압 등의 다른 원인이 합병증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8.6.30 선고, 서울고법 96구17792 판결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9.2. 선고 96구40549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3호증, 을 제1호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임○○은 1965. 5.경부터 1969. 7.까지 약 4년 2개월간 ○○광업소에 근무한 일이 있는 자로서 1994. 12.경부터 태백시 소재 ○○광업소에서 폐암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5.7.11. 07:22경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위 광업소 근무중 얻은 진폐증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진폐증이 이환된 바 없어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5.10.10.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망인이 광업소에 근무하다가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 진폐증이 다른 질환인 폐암과 경합하였거나 폐암을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바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위 망인은 1923.11.15.생으로서 1965. 5.부터 1969. 7.까지 약 4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개인 목재상을 경영하여 더 이상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위 망인은 1994.12.24. 호흡곤란을 느껴 태백시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초기 진단결과 우측 무기폐로 진단되었고, 1995.4.10.부터 같은 해 5.17. 위 검사를 토대로 정상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페정밀검사를 실시하면서 좔영한 엑스레이 사진 판독 등의 결과 위 망인에 대하여 폐암의증(조직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내리기 전에 임상검사를 통하여 폐암으로 진단할 때의 병명)이 진단되었다.
위 망인은 위 질병 외에도 당뇨 및 고혈압의 증세가 있었으며 그 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5.7.11. 07:22경 사망하였는 바, 위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 전○○에 의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에 ‘직접사인 고이산환탄소증 및 이산화탄소나르코시그, 중간선행사인 급성호흡부번증, 선행사인 폐암의증 및 기관지 폐쇄, 무기폐, 편측 폐기종, 진폐의증’으로 기재되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사망진단서만을 자료로 한 1차회보시에는 진폐증이 사망의 주원인이라고 회보하였다가 그 후 위 진폐정밀 검사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등을 자료로 한 2차회보시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보를 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암은 흡연, 대기오염, 산업공해의 증가에 따라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세는 초기에는 없는 것이 보통이며 진행하면서 기침, 객혈, 식용감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첨부된 엑스레이 사진 판독시 우측폐는 완전한 무기폐이고 우상폐야에 직경 4Cm보다 조금 큰 종괴의 음영이 보이는 바 폐암이 진행되어 우측폐가 무기폐 상태로 된 것으로 보인다.
고이산화탄소증 및 이산화탄소라르코시스란 호흡부전이 왔을 때 환기장애로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호흡중추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두통, 혼수 등을 가져오는 것을 가리킨다.
『위 망인에 대한 진폐판정이 정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가 진폐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석면이나 특수광물이 아닌 탄광경력으로 오는 진폐와 폐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판 단
위 망인이 진폐심사위원회에서 진폐에 대하여 정상판정을 받았고 그가 광업소에서 재직하거나 퇴직한 후 약25년이 지나기까지 별 다른 진폐증상을 보인바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사망진단서에 ‘진폐의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진폐증에 이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치료과정, 사망경위 및 사망진단 내용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암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데, 그 폐암이 위 망인의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폐암이 주원인이 되고 고령(72세), 당뇨, 고혈압 등의 다른 원인이 합병증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최병학, 성기문, 김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