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의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그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6.9.6 대법 96누 6103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3년 이상 집배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1994년경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과로를 삼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까지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등 위 망인의 건강상태로 보아서는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