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2.10.9, 대법 92누 11107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야유회는 위 기업의 생산직 반장들이 건의하였지만, 위 기업에서는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업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직 반장들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경비와 차량을 지원하여 사실상 위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위 야유회에 생산직 사원 12명중 10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야유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위 기업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던 야유회에서 사망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고가 1995.12.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표×진은 1994.3.21 산업기계 철물구조물제작 설치업체인 ○○기공(대표:유×복)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4.7.23 오후 위 기업의 생산직 사원 9명과 함께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 6리 앞 한탄강변으로 1박 2일의 야유회를 갔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 06:10경 강변의 골재 채취로 패인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였다.
이에 원고가 1995.12월경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12.13 원고에 대하여 위 야유회가 생산직 사원들의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기공이 1994.7.23(토)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여 같은 날 오후에 이전축하 행사를 마치고, 위 이전 작업을 위하여 한달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연장근무를 한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산직 사원들에게 금 30만원의 경비와 차량 한 대를 지원하여 한탄강변으로 1박 2일의 야유회를 보내줌에 따라, 위 망인의 위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위 기업의 설계과, 영업과, 관리과를 제외한 생산직 사원들만이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업무가 없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기하여 한탄강변으로 야유회를 가는데 위 ○○기공이 경비를 찬조하고 차량 1대를 지원한 것일 뿐이어서, 위 야유회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증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5, 6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 서구 석남동에 소재하고 있던 위 ○○기공은 1994.7.23(토) 인천 남구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같은 날 14:00경 이전축하 행사를 마쳤다. 한편 위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은 위 기업의 이전을 위하여 한달 전부터 휴일도 없이 연장근무를 하여 왔었다.
위 기업의 생산기술부 과장인 소외 정×룡은 같은 날 생산직 반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장인 위 유×복에게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회사 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해 생산반장 황×남, 안×원, 최×환의 책임 하에 야유회를 시행할 것과 야유회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건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 금 30만원의 경비와 12인승 베스타 차량 1대를 생산반장인 위 안×원에게 지원하였다. 위 기업의 생산직 사원은 12명이었는데, 위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 10명이 같은 날 23:00경 위 한탄강변에 도착하여 야유회를 시작하였다.
위 망인은 다음날인 1994.7.24 06:10경 소외 안×원, 최×환 등과 함께 강변의 물에 들어갔다가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였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야유회는 위 기업의 생산직 반장들이 건의하였지만, 위 기업에서는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업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직 반장들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경비와 차량을 지원하여 사실상 위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위 야유회를 생산직 사원 12명 중 10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야유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위 기업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건 야유회에서 사망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