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겨울에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위 사고가 작업시간외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위 보도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주문
피고가 1996.2.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용, 정×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3.9.10 6시 30분경 출근하다가 위 아파트 115동 입구 안쪽 보도블럭 위의 빙판에서 넘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을 입고, 1996.1.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6.2.13 원고에게 ① 위 재해가 비록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나 출근 중의 재해로 정상근무시간 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근무시간전 근무에 수반되는 작업준비 등의 필요한 부수행위를 위하여 조기 출근하던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시설물인 보도블럭에서 그 관리하자로 인한 빙판으로 인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상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혹한기의 잦은 날씨 변동으로 인한 변동으로 인한 보도블럭은 시설물의 관리하자라고 볼 수 없고 오로지 원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상해는 업무의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같은 시행규칙 제35조…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인정사실
앞서 둔 증거들, 증인 이×용, 정×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상해를 당한 장소는 도봉○○아파트 115동 출입구 안쪽 보도블럭 위이었는데, 사고장소는 약간 경사진 곳으로 겨울철에는 늘 빙산상태로 있어 주민들도 여러번 미끄러진 일이 있었다.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할 당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위 장소에 모래를 뿌린다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당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내의 보도블럭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고, 혹한기에 결빙되어 빙판이 되어 있는 보도블럭에 모래를 뿌리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위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작업시간외에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해를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