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4. 24. 선고 96구26741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연 망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섭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 근무상황:위 망인은 청량리경찰서 ○○파출소에 순경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당번근무후 24시간 비번인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당번일에는 매일 근무지정계획표에 의한 소내 순찰, 방범 거점근무, 검문검색, 112순찰차량근무 등 대민봉사활동 및 범죄예방, 검거활동을 하고, 비번날에는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지만 위 망인을 포함한 위 파출소 비번근무자들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1995.8.26자 기소중지자 일제검거 2차계획(기간 같은 해 9.1부터 10.31까지)에 따라 파출소별 개인별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비번일에도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근무를 하여왔던 사실, (나) 사고당일 행적:위 망인도 1995.9.24 09:30경 전일의 당번근무를 마치고 소외 공×학순경과 함께 11:30까지 답십리에서 기소중지자 검거수사활동을 한 후 점심을 먹으면서 소외 오×섭, 정×해경장과 합류하였고, 점심식사후 위 공×학과 정×해는 수사를 중단하고 귀가를 하였으나 위 망인은 위 오×섭과 조를 이루어 관내에서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하였으며 17:00부터 1시간 가량 소외 임×경이 경영하는 관내 소주방에 들어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에 연락하여 달라는 등의 탐문수사를 하면서 맥주 2병을 위 오×섭과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소외 최×경이 경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위 노래방 손님중 10명 정도를 불심검문하였으며, 같은 날 23:20경까지 횟집에서 주인인 소외 유×열과 함께 저녁식사와 술을 먹으면서 관내 방범문제 등 개인신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24:00경까지 관내 소외 천×호가 경영하는 노래방에서 불심검문 등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한 사실, (다) 교통사고:위 망인은 위 오×섭과 함께 위 (나)항과 같이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한 후 활동보고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귀소하던중 1995.9.25 00:25경 위 파출소로부터 150m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00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소외 강×호가 시속 약 100㎛로 운전한 ○○운수주식회사 소유의 프린스택시의 좌측 앞 범퍼에 충격당하여 위 망인은 같은 해 11.2 06:05에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위 오×섭은 1개월 가량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회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하는 증인 오×섭의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95.9.24 09:00경 위 파출소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근무를 하던중 같은 날 17:00부터 다음날 00:25까지 사이에 비록 술을 먹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기소중지자 검거근무를 마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귀소하던중 위 (다)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