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유한회사의 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1996.07.23, 서울고법 96구305)
[요 지]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1996.7.23 선고, 서울고법 96구30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한○○는 1991.8.26 소외 유한회사 ○○레미콘(본점 : 전북 고창군 신림면 ○○리 541의 6,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되어 1992. 8 경부터는 소외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5.1.7 04:00경 뇌부종, 뇌헤르니아, 뇌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1995.2.22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에 관한 법률상 지위가 1995.5.1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게 위 망인의 소외회사의 업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다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같은 해 4.8. 위 망인이 1994.10.10 소외회사의 부도발생 이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과 예산집행권을 행사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회사가 보증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위 망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 시가 약 7억원 상당이 1994.12.26 경매처분되어 말할 수 없는 압박감과 고통속에서 낮과 밤이 없이 수습방안에 몰도하던 중, 1995.1.4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전대표이사이던 소외 신○○ 및 주주인 소외 유○○과 함께 회사의 경영 및 자금 문제 등에 관하여 상의를 시작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신○○의 숙소로 장소를 옮겨 상의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달 5. 02:00경 의식을 잃어 즉시 전주○○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7. 04:00경 심폐정지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이 1991.8.26 소외회사의 1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소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4.10.10 이후 소외회사의 자금문제, 외상매출, 수금 및 회계예산집행권 등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업무집행책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잠정합의까지 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사업주와 지배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6, 7호증의 각 1, 2, 제8, 9호증, 을제3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망인은 1991.8.26 소외회사의 자본총액 금 500,000,000원(50,000출자좌, 1좌당 금 10,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5,000 출자구좌를 취득하고 소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회사의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신○○이었고, 이사로는 소외 신○, 위 망인이었으며, 소외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전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관 19조), 위 망인은 1991.8.26 소외회사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소외회사의 운영, 자금결재 및 관리 등의 내무업무에 관하여 소외회사의 인감을 가지고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며 업무를 집행하여 왔다.
소외회사는 1994.10.10경 부도를 내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도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신○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회사에 대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자, 그 무렵 주주들은 다음 사원총회시에 위 망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위 망인도 이를 수락한 상태였다.
위 망인은 1992년경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개인재산인 부동산 시가 약 7억원 상당을 소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부도를 냄에 따라, 1994.12.26 위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그 수습방안에 몰두하던 중, 1995.1.4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전대표이사이던 소외 신○○과 주주인 소외 유○○과 함께 회사의 경영 및 자금 문제 등에 관하여 상의를 시작하여 같은 18:00경 위 신○○의 숙소로 장소를 옮겨 상의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02:00경 의식을 잃어 즉시 전주○○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7. 04:0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뇌헤르니아, 선행사인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1994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위 신○과 이사인 위 망인의 보수를 위 신○과 위 망인에 대한 임금인 것처럼 세무신고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9.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다만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을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149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소외회사의 10%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회사의 운영, 자금결재 및 관리 등의 내부업무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을 행사하여 왔고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몰두하던 중 뇌경색 등으로 사망하였고, 소외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외에 달리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소외회사가 위 망인의 대한 보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회사가 위 망인에 대한 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소득세원천징수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