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에서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근승차권을 발급한 경우 열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중 입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7.01.14, 서울고법 96구31538)
[요 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열차의 객차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없고, 열차의 지배·관리는 철도청에 귀속되어 있어 소외회사가 원고의 출근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결국 소외회사가 철도청으로부터 국철통근승차증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출·퇴근 교통비를 보조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열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입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사 건 / 1997.1.14 선고, 서울고법 96구3153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3.11.10. ○○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수색사업소에 배속되어 철도청 객차내외부 청소업무를 하여 왔는데, 1995.12.24. 07:00경 자택이 있는 문산에서 문산발 서울행 열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열차가 같은 날 08:14경 근무지인 수색역에 도착하였으나 졸고 있다가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급히 뛰어 내리며 실족하여 땅에 떨어지면서 객차에 왼쪽 발목이 깔려 좌측하지 하퇴부 절단상을 입게 되었고, 1996.1.6.경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6.2.9.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원고의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본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색 - 문산 사이의 통근승차증을 발행하여 주어 위 통근승차증으로 위 열차를 이용하다가 위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출근 교통수단을 제공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위 교통수단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열차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위 출퇴근용 객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철도청에 귀속되어 있어 소외회사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호증, 제6, 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회사는 1995.초경 철도청 차량국 분임계약관과 사이에 객차 청소작업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의 작업원의 출퇴근용 통근 승차증을 통근거리 100km 이내에서 소외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철도청이 이를 발행교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소외회사는 1995.초경 철도청과의 위 약정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국철통근승차증 또는 전철(지하철)통근승차증을 1년 기간으로 발급받아 직원이 원하는 경우 직원의 선택에 따라 택일적으로 교부하여 주어 왔고, 문산에 거주하는 원고에게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거주지인 문산과 근무지인 수색 사이의 국철통근승차증을 철도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를 비롯한 수색차고지 근로자들은 24시간 격일제(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로 근무하여 왔고, 출퇴근 교통수단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1995. 12.경 문산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출근에 이용할 수 있는 열차는 1010호 열차(07:20 문산발 08:14 수색착)나 1012호 열차(07:50 문산발 08:43 수색착)가 있었는데, 원고는 주로 1010호 열차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1994.12.24. 08:14경 위 1010호 열차의 객차내에서 졸다가 수색역에 도착한 후 다시 출발하려는 열차의 홈쪽 반대편 승강대쪽으로 급히 뛰어 내리려다가 실족하여 땅에 떨어지면서 두 번째 객차에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676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위 1010호 열차의 객차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고 소외회사가 열차의 이용을 강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위 1010호 열차의 지배·관리는 철도청에 귀속되어 있어 소외회사가 원고의 출근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결국 소외회사가 철도청으로부터 국철통근승차증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출·퇴근 교통비를 보조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출근 중에 입은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