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전산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성실하게 위탁교육에 임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퇴교조치를 당하였고, 그 이후 수차 인사명령에 불복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참가인회사 사이의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신뢰관계가 심히 손상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새로 발령을 받은 근무지의 종전 근무자가 아직 사직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ㆍ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