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가 인원고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개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 결정의 적법성 여부(1996.09.12, 서울고법 96구4444)
[요 지]
택시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을 함께 하는 원고회사에 대한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에 화물자동차 조수의 임금이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화물차에 조수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그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차주들이 조수를 채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조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는 이 경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그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의 비교가 곤란하므로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인 화물운송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사 건 / 1996.9.12 선고, 서울고법 96구444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 4, 8, 10, 17,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회사는 자동차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62.6.2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1963.12.15.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각 취득하여 위 각 운수사업을 병행하여 오고 있는데, 위 택시운송사업은 원고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4.12.31. 현재 63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화물운송사업은 지입차주들과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1994.12.31 현재 4t이상의 화물자동차 82대를 지입받아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1994년도까지 위 사업 전체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19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보고하면서 총 근로자추정인원을 194명, 임금추정총액을 금 1,327,597,617원으로 하고, 위 택시운송사업의 근로자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근로자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 운수업에서 소형자동차 운수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고, 위 임금총액에 소형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인 1,000분의 12를 곱한 금 15,931,170원을 개산보험료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하고 그 중 금 11,948,38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화물자동차 1대당 2명을 기사 또는 조수로 고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위 화물운송사업의 근로자수가 택시운송사업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위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위 임금총액에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인 1,000분의 33.3을 곱한 금 44,209,000원을 보험료로 계산하여 누락보험료 금 28,277,83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5.8.1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화물자동차 운전은 대부분 장거리를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난으로 교통이 지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주야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교대운전이 불가피하므로 화물자동차 1대당 2인 정도의 운전기사나 조수등이 고용되어 있음에도, 원고회사와 같은 화물자동차관리회사는 그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작성·보관이 강제되어 있는 임금대장과 근로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에 불가결한 임금총액의 계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노동부장관은 화물차 기사나 조수의 임금을 고시하여 이를 기초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여 오고 있고, 위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연혁적으로 임금 뿐만 아니라 인원고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위 고시에서 4t이상 화물자동차의 경우 조수의 임금을 고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화물운송사업의 근로자수를 그 차량대수에 2를 곱한 수로 보아야 하므로 화물운송사업의 근로자수가 택시운송사업의 근로자수 보다 많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수의 비교가 곤란할 때에는 임금총액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회사의 임금총액에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은 조수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노동부장관의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를 잘못 해석하여 위 고시에 조수의 임금이 나타나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사외에 조수 1명씩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회사의 근로자수를 계산하여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수를 계산한 후 택시운송사업보다 근로자 수가 많다고 보아 이에 기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만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 제3조제3항 :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제62조제1항 : 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63조제1항 전단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시행령 제60조 :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1조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 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제1항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 증, 을 제9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수는 1994년에 월평균 사무관리직 13.17명, 세차원을 포함하여 위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수 97.41명이었으며, 지급한 임금총액은 1992년도에 사무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금 92,115,000원, 세차원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금 339,831,414원, 1993년도에 사무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금 92,178,400원, 세차원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금 360,786,496원, 1994년도에 사무관리직 근로자에 대하여 금 103,570,000원, 세차원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금 413,286,467원이었다.
한편, 원고회사는 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수를 월평균 1992년도에 기사 84명, 조수 8명, 1993년도에 82.83명, 조수 4명으로, 1994년도에 기사 83.33명으로, 임금총액을 1992년도에 금 644,591,150원, 1993년도에 금 821,497,520원으로, 1994년도에 금 731,149,450원으로 각 보고하였다.
노동부장관은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4t이상 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사외에 조수의 임금을 고시하였다.
원고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하여는 지입차주들로부터 회사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일정액의 지입료를 받을 뿐 위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차량을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고 있어 원고회사로서는 지입차주들의 기사 또는 조수의 채용여부 및 그 임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수에 노동부고시에 의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고하여 왔다.
원고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위 차량의 운행중 재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를 받은 바 있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노동부장관의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고시는 조수가 실제 고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화물자동차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에 특정 화물차에 대한 조수의 임금이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화물차에 조수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회사의 지입차주들이 1995년도에 모두 그들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조수를 채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그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차주들이 그 기사 또는 조수를 채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차주들이 기사 또는 조수들을 전혀 고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내지 61,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그 고용된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형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용상(재판장), 임영철, 황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