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9. 12. 선고 96구794 판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일치하고(동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동법 제14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의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도서판매업체에서 판매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신이 직접 직원을 고용, 책을 판매하여 매출액의 35%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운영해 왔다면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