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4. 10.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0.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 월 금1,439,154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에서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4, 5, 7, 9, 10, 13 내지 18, 20 내지 24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원심 증인 C, D의 각 증언(다만 위 D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D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78. 9. 2. 피고회사의 군포공장에 입사한 후 1984.경부터 사출기생산과로 배치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4. 10. 1.자로 피고회사로부터 퇴직발령(해고처분)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중인 1993.경에는 모범사원으로 선정되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1994.에는 제안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94. 7. 4. 11:40경 위 군포공장내 사출기생산과 조립4반 사출장치조립장에 설치된 2.8톤 크레인이 사용도중 고장이 나자 위 조립4반의 작업반장인 소외 D은 동력과에 수리를 의뢰하고 원고에게 위 작업장에 있던 17.5톤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수리의뢰에 따라 13:00경 동력과 직원들이 위 2.8톤 크레인을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고장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D은 14:00경 위 2.8톤 크레인의 제작자인 소외 E에 수리를 부탁하였고 위 E의 직원으로서 피고회사의 위 군포공장담당자이던 소외 F이 14:10경 위 조립4반에 도착하여 위 고장난 2.8톤 크레인 위에 올라가 고장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뒤 위 사출기생산과의 현장사무실로 올라갔으며 그 때 원고는 위 F이 위 2.8톤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위 D은 현장사무실에 도착한 위 F에게 동력과에 가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 F은 동력과에 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혼자 위 조립4반으로 가서 위 고장난 2.8톤 크레인 위에 올라가 위 2.8톤 크레인위 천정부근에 있는 전기박스를 고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위 F이 위와 같이 위 2.8톤 크레인 위에 올라가 수리작업을 하는 것을 모르고 14:30경 위 조립4반 작업장에서 17.5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사출형성된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크레인의 후크에 제품을 매달지 아니한 채 위 2.8톤 크레인 뒤에 놓여 있는 사출형성된 제품을 후크에 매달기 위하여 위 17.5톤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위 고장난 2.8톤 크레인 위에서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위 F의 머리부분을 위 17.5톤 크레인으로 충격하면서 지나가 위 F으로 하여금 두부좌멸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위 17.5톤 크레인의 조작과정 중 원고는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위 크레인의 진행방향을 후진으로 바꾸었으나 위 크레인이 바로 정지하지 아니하고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위 2.8톤 크레인은 "ㄱ" 자형으로 크레인의 높이가 약 6-7m가량 되며 작업장내에서 앞, 뒤로만 움직이고 위 17.5톤 크레인은 레일이 천장에 달려 있어 작업장내의 전면으로 움직이며 위 2.8톤 크레인 위를 통과할 때 위 2.8톤 크레인의 상부로부터 약 20cm의 간격을 두고 지나가는데, 위 17.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위 17.5톤 크레인에 부착되어 길게 선으로 늘여져 있는 조정스위치를 손에 잡고 위 17.5톤 크레인과 함께 움직이면서 위 스위치를 조작하고, 위 17.5톤크레인은 통상적으로 일정 속도로 움직일 때 정지시키기 위하여 작동스위치를 조작하면 바로 정지하지 아니하고 일정거리를 지나 멈추게 되는데 위 사고 당시 위 17.5톤 크레인에는 경보기나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위 2.8톤 크레인이나 위 17.5톤 크레인을 작동할 때에는 후크나 후크에 매달린 제품이 작업장에 놓여 있는 물건들에 부딪히는 것을 염려하여 후크와 작업장에 놓여 있는 물건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데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위 사고당시 위 작업장에는 많은 제품들이 위 후크가 지나가는 통로 옆에 쌓여 있었다. 위 사고당시 위 D은 조립3반의 반장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조립3반에 가 있었고 사고현장에서 위 F의 수리와 관련하여 원고등 위 조립4반의 작업자들에게 위 고장난 크레인의 수리와 관련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없었고, 위 2.8톤 크레인의 수리를 하는 동안에 전원공급이 차단되거나 위험표지판등이 설치된 바가 없었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9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규칙 140조에서 견책, 감급, 정직, 강직의 사유를, 같은 규칙 제141조에서 권고사직과 징계해고의 사유를 각 열거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제1급 징계해고, 제2급 권고사직, 제3급 강직, 제4급 정직1급, 제5급 정직2급, 제6급 감급1급, 제7급 감급2급, 제8급 견책이 세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심의 기준으로 각 사유마다 해당 징계급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사이의 단체협약 제28조에서는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와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등을 이유로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장 제2절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사원징계규칙 제5조, 제6조는 징계심의기관으로서 공장소속 기능직사원의 징계심의를 하는 공장일반징계위원회와 기능직사원에 대한 징계재심의등을 하는 공장특별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대상자가 기능직사원인 경우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재심의할 때에는 공장특별징계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징계규칙 제12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피고회사의 인사규정과 동일하게 8가지의 급수로 구분하고 있고 징계심의기준표를 두어 각 해당사유마다 징계급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피고회사의 공장일반징계위원회는 1994. 9. 23.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의 사원징계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징계2급의 권고사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권고사직처분에 대한 이의를 함에 따라 피고회사는 1994. 9. 30. 공장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듣고 위 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가 위 징계심의기준표상의 제9항 불량한 근무수행(1급-8급), 제31항 회사의 명예훼손(1급-8급), 제33항 법령에 의한 기소(1급-8급), 제34항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제1급), 제35항 회사의 제규칙위반(1급-8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의를 기각하고 위 징계2급의 권고사직처분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1994. 10. 1.자로 퇴직발령을 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두어 그 규정에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하여 회사와 사원이 공동책임으로 한다라는 안전관리상의 원칙을 선언하고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면서 각 해당부서장의 안전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그 직급에 따라 위 D반장, 소외 G과장등인바,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물어 위 D에게 징계4급의 정직1급으로서 출근정지 10일의, 소외 G과장에게 징계7급인 감급2급의 각 징계를 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E은 위 F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로 신고하여 그 보상금 금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회사는 위 F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피고회사의 관계직원 및 위 F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위 사고를 이유로 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원고를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하지않고위 17.5톤 크레인을 작동시킴으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재해를 발생케하고 피고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피고회사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사이의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 제2항,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1조 제9호, 제16호, 사원징계규칙 제12조, 제13조, 징계심의기준 9, 31, 33, 34, 35, 54 각 항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해고는 징계의 종류 중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자체를 박탈하게 하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로서 그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이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징계규정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공장특별징계위원회는 위에서 본 사유를 들어 위 징계2급의 권고사직처분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회사는 1994. 10. 1.자로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해고처분의 사유는 위 권고사직처분의 사유와 같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회사의 단체협약등 징계규정에 해고의 사유로 규정된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위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위 징계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인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징계규정을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들은 위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제1급 징계해고에서 제8급 견책까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들로서 위 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가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히 징계처분의 종류로 해고처분을 선택함에 있어서는)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직전에 위 F이 위 2.8톤크레인위에서 고장난 크레인을 살펴보고 난 뒤 수리를 하지 않고 위 2.8톤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위 F이 위 2.8톤크레인의 수리를 위해서 다시 위 2.8톤 크레인에 올라갈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위 2.8톤 크레인 위를 통과하는 위 17.5톤 크레인을 작동시킴에 있어 위 2.8톤 크레인의 주위를 살펴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17.5톤 크레인을 작동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F으로서도 위 2.8톤 크레인 위에 올라가 수리작업을 하려면 위 D의 부탁대로 위 공장의 동력과의 직원들과 협의하여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며, 위 D이나 위 동력과의 직원들과 협의하여 위 2.8톤의 수리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설치한 후 적어도 1인의 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위 수리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D으로서는 외부 기술자에게 위 2.8톤 크레인의 수리작업을 의뢰하였으면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원고등 위 작업장의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위 2.8톤 크레인을 수리하는 작업자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만연히 원고에게 위 17.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회사로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을 강구하였어야 함(위 사고 당시 위 17.5톤 크레인에는 경보기나 경광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에도 이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 희생되고 피고회사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사고의 관계자들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위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들이 받은 징계수준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관련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가 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사고를 들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무경력을 가진 원고를 해고까지 한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그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해고기간 동안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회사가 1994. 10. 1.자로 원고를 해고한 후 지금까지 위 해고처분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취업을 거절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해고기간 동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해고일로부터 피고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해고 당시 평균임금은 월 금1,439,154원이고, 피고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다음달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해고된 날인 1994. 10.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 월 금1,439,1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17.
판사 유현(재판장) 권순일 정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