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원고와 피고 어학원 사이에는 그 연 단위계약의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속되어 왔고,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단지 계약갱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규정일 뿐 계약갱신의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수업중 원고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과 다소 큰 목소리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와의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갱신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와의 시간강사 임용계약 갱신을 부인하면서 강의배정을 중지하고 임용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대학교 ○○어학원 외국어학당 일어강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어학원의 원장인 소외 고○○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강의배정을 하지 않고, 또 임금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해고당하였다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여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한 피고측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6.11.29, 선고 96가합19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외국어학당 일어강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3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6.11.29부터 1997.8.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1996.2월부터 1997.1월까지는 매월 말일 각 금 1,987,916원을, 1997.2월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말일 각 금 1,792,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 내지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19, 을 1호증 내지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 을7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고×웅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고×웅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부속 교육기관으로 연세어학원(이하 '어학원'이라고만 한다)을 두고 있고 위 어학원에는 한국어학당, 외국어학당, 한국어교사연구소 등 3개의 기구가 있다.
위 어학원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어학당은 시간강사만을 두고 있으며 시간강사로서는 연단위 강사와 학기단위 강사로 구분하여 그 임용은 어학원 원장이 행하되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연세어학원 규정 제11조), 기타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은 연세어학원의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외국어학당 시간강사의 자격은 해당 언어 사용국 출신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여야 하고(연세어학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선발은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언어교학과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용하고(같은 제5조 제1항), 임용형식은 원장과 서면으로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같은 제6조), 계약기간으로는 학기단위 시간강사는 1학기(3개월)를 단위로 계약하고 연단위 시간강사는 1년(4학기)을 단위로 계약하고 각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같은 제8조 제2항), 연단위 시간강사는 1년(4학기)을 단위로 계약하고 각 계속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같은 제8조 제2항),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 임용계약을 갱신체결하지 않는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며 원장은 임용계약서에 위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같은 제9조), 외국어학당 시간강사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시간강사가 계약시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당 교학과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임용된 시간강사의 강의 실적이 어학원의 교육수준에 비추어 미흡하거나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학부장 또는 해당 교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제10조 제2항), 한편 연세어학원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세어학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외국어학당의 연단위 시간강사에 대하여 임용 후 1년간의 강의에 대한 강사료 누계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퇴직금은 시간강사의 해당 구분별 임용기간 중 최종학기가 끝난 익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 외국어학당 일본어과의 과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에 의하여 1992.1.9부터 1992.12.31까지는 학기단위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위 어학원규정에 따라 학기마다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용되어 4학기에 걸쳐 재직하였고, 1993.1.9부터 1995.12.31까지는 연단위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위와 같이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임용절차를 거쳐 재직하였으며, 같은해 12.31까지로 정한 1996년도 연단위 시간강사 임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 어학원 원장과 1996년도 연단위 강사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은 1996.1.1부터 1996.12.31까지 강사등급기준 2BI의 일본어과 강사로서 임용하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고가 위 임용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주임을 통하여 서면으로 피고에게 신청하고, 그것과 동시에 갱신이 인정되나,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기간 만료시에 본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 어학원 연단위 시간강사의 경우 계약 연도의 학기말인 매년 11월말 또는 같은 해 12월 초경 피고측에서 배포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쇄된 계약서에 시간강사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시간강사들 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의사에 반하여 계약갱신이 거절된 일은 없었고, 또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나 약정과 달리 계약 연도의 학기말인 매년 11월말 또는 같은 해 12월 초경 피고 어학원 원장이 먼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배포한 인쇄된 임용계약서에 시간강사들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일본어과 과장을 통하여 위 임용계약서 및 과장의 추천서 등을 위 어학원 원장에게 제출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6학년도 시간강사 재계약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따.
원고는 1995.7.14경 수업 도중 피고의 위 어학원 한국어학당 강사이자 동시에 위 외국어학당 일어과 학생이던 소외 박×림이 강사인 원고의 수업에 관한 지시에 불쾌한 표정을 짓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자 위 박×림을 복도로 불러내어 수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위 박×림과 다소 큰목소리로 다툰 일이 있었다.
피고 어학원 원장인 소외 고×웅은 원고와의 위 1996년도 시간강사 임용계약이 체결된 후인 1995.12.20경 갑자기 위 사건을 문제삼아 원고에게 향후 6개월간의 강의 배정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원고에 대하여서는 정직이라고 구두 통고하였으며, 원고가 면직되었다는 통보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달 23일에 강제출국이 되도록 하였다.
위 고×웅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위 박×림과의 다툼 사건에 당사자 본인인 원고 및 박×림 또는 일어과장 및 다른 학생들을 통하여 그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고, 원고의 강의를 수강했던 피고 어학원 일어 수강생들로부터도 강사로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일어과 급주임회의에서 원고는 1996.1월부터 1년 임기의 3급 급주임으로 일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원고는 위 어학원 원장과 매년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그 계약은 시간강사들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고 피용자인 시간강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비록 형식상으로는 1년 단위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관계에 있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2) 또한 피고와의 사이에 1996년도의 시간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이 되어 피고 부속 외국어학당의 강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1995.12월 학기 이후로 원고에 대하여 6개월 정직처분을 이유로 강의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해고통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을 하여 원고의 위 어학원의 외국어학당 시간강사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바, 이사건 소로써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강의배정 중지 및 월급 미지급, 출입국 관리소에 대한 해고통보 등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1천만원 및 1996.2월부터 복직시까지의 시간강사로서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어학원장과 1995년도 연단위 강사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임용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주임을 통하여 서면으로 피고에게 신청하고, 그것과 동시에 갱신이 인정되나 위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이 훨씬 지나서 학기가 끝나가는 12월초쯤 일어강사들이 일어과장이 작성하여준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일어과장에게 제출하였고, 일어과장이 일괄하여 어학원 원장인 소외 고×웅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고×웅은 원고가 위 박×림과의 언쟁으로 물의를 빚어 위 어학원에서 위 박×림과의 합의와 사과를 종용하였는데도 사고발단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1995.12.20경 원고에게 6개월간의 강의배정 중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에게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일어 강사들에 대하여만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어학원 사이에는 그 연단위계약이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속되어 왔고,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단지 계약갱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규정일 뿐 계약갱신의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업 중 원고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과 다소 큰 목소리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와의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갱신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외국어학당 일어강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어학원의 원장인 소외 고×웅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강의배정을 하지 않고, 또 임금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해고당하였다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여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한 피고측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임금청구부분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어학원의 원장인 소외 고×웅이 피고 어학원 일본어과 시간강사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강의배정을 하지 않고, 또 임금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해고당하였다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여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 어학원에 근무하면서 별다는 물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강의배정을 중지하고, 피고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다투고 있던 중 출입국관리사정을 참작하면,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임금청구부분
원고에 대한 해고와 다름없는 위 갱신계약거절 및 강의배정 중지조치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조치들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원고의 복직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간강사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강의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임금의 범위는 피고의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6년도에 1주일에 20시간 강의(2학급)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경우 월급여는 1학급당 798,000원씩 합계 금 1,596,000원인 사실, 피고는 매년 연초에 외국 어학당의 연단위 시간강사에 대하여 임용후 1년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그 1년간의 강의에 대한 강사료 누계액의 1/12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1996.1월 퇴직금으로 금 1,587,500원을 지급하였고, 1997.1월경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최소한 금 1,596,000원 이상의 금원의 지급이 예상되고 있어 위 월 급여에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 중 1/12을 합산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금 1,729,000원(1,587,500+1,587,500×1/12)이고, 또한 원고는 1996년도에는 월 금 239,000원의 급주임 수당을 지급받는 임기 1년의 일본어과 3급 급주임을 맡기로 결정되어 있어 같은 해의 원고의 월평균 임금은 금 1,987,916원{1,835,000원(1,596,000+239,000)+1,835,000원×1/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지급을 중단한 1996.2월부터 1997.1월까지는 매월 말일 각 금 1,987,916원을, 1997.2월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말일 각 금 1,7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상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