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먼저, 원심판결 2면 12행 "1. 기초사실" 앞에 "1. 본안전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다음으로 위 "1. 기초사실"을 "2. 기초사실"로, 원심판결 9면 7행 "2. 원고들의 미지급 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원고들의 미지급 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원심판결 19면 6행 및 13행 "3. 공제", "4. 결론"을 각 "4. 공제", "5. 결론"으로 각 고치며, 끝으로 (1) 원심판결 2면 마지막 행부터 3면 1행까지를 "… 제8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14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와 원심 증인 D, 원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 중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로, (2) 원심판결 4면 14 내지 16행을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14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3) 원심판결 12면 5 내지 7행을 "…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F, 원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로, (4) 원심판결 12면 15 내지 17행을 "… 관하여는 당원이 앞에서 배척한 을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F, 원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5) 원심판결 14면 4 내지 9행을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제 수당에 관하여 위에서 지급받은 금원 외에는 나머지 금원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그밖에 당원이 앞에서 배척한 원심 증인 F, 원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된 판단부분(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의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산정방법을 둘러싸고 그 기초가 되는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1994. 5. 중순경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지급받아야 할 적정금액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91. 4.분부터 1994. 5.분까지 36개월 동안의 미지급수당으로 원고 A은 금 7,527,000원, 원고 B는 금 7,13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미지급임금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불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7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1994. 5.경 199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금 7,527,000원을, 원고 B는 그 시경 같은 명목으로 금 7,13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불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그밖에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원심 증인 F, 원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6.
판사 유현(재판장) 권순일 정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