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30. 선고 97구28171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1994.8.1 참가인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받아 참가인 회사 강동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의 정식 직원은 매월 21일에 고정급의 임금을 받고 있고, 이에 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데 비하여 보험모집인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고 이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점, 보험모집인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참가인 회사 근로자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는 회사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험모집인규정을 만들어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 보험모집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전형절차 없이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게 되는데, 보험모집인에게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보험모집인규정에는 취업규칙과는 달리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해촉에 관한 규정만이 있는 점, 보험모집인은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는 보험모집업무 외에 참가인 회사의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보험모집인과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의 신분 및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참가인회사의 보험모집인이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해지에 불과한 이 사건 해촉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그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