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ㆍ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ㆍ부를 판단할 수 없다(1998.12.3, 대법 86다 204 ; 86다카 1035).
또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나 비위행위 등이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사실 등이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1995.4.25, 대법 94누 13053 ; 1996.9.20, 대법 95누 15742).
먼저 참가인이 1992년도 위 병원 임상의사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납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금 3,234,000원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비위사실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을 포함시켜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ㆍ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이 청소용역비 상당액 금 17,172,9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 법인의 이사장, 총장, 병원장의 승인하에 위 금원상당액을 임상의사의 초빙과 관련된 특별비자금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를 인출하여 보관한 것이고, 감사에 의하여 적발된 즉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점으로 보아 참가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특별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원고직원인사규정 제35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이 1993.3부터 1993.6까지 가공인물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인출한 금 1,935,000원도 위와같이 특별자금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만 그 중 일부를 참가인이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그 사용처가 불명하며 참가인이 이를 원고에게 반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점도 원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금 17,172,000원의 조성경위, 목적 및 사후에 이를 반환한 점, 또 위 금 1,935,000원의 조성경위, 일부 사용자 그리고 기타 관련직원들에 대한 징계양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위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위에서 본 참가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납부업무태만의 점 및 기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참가인에 대한 다른 징계사유까지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 해고처분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