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30. 선고 97구30990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부상'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그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부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종결 후 새로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추가 부상이 당초의 부상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와 같은 추가 부상도 공무상 부상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97년 3월 우측 주관절 인공 주관절 전치환 수술을 시행 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방사선 사진상 상완골의 뼈가 약해지고 인공관절 주위로 골 흡수가 발생하여 가벼운 외상이나 자극에도 골절이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추가 부상인 우측 상완골 중위간부 골절은 최초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인공 주관절 전치환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추가 부상이 최초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