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생산직 사원이 귀가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8.04.28, 서울고법 97구31009)
[요 지]
망인은 평일에는 1일 10시간 정도, 토요일데는 1일 6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였고, 휴일에도 특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작업내용이 단순노동일뿐만 아니라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업무가 위 망인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을 유발하였다거나 발병한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위 망인은 위 재해발생일 무렵 4일간의 월차휴가와 2일간의 휴무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에 평소와는 달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우 사고발생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아파트 5층의 자택에서 걸어올라간 다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에 비추어 회사업무에 기인한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장혈관계질환이나 뇌순환계질환을 촉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사 건 / 1998.4.28 선고, 서울고법 97구31009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처분경위
소외 망 박○○(1951.2.8.생)은 1975.9.15.부터 서울 금천구 ○○동 소재 ○○전선 주식회사 시흥공장의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1996.3.3.(일요일) 회사에 출근하여 8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17:20경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고대부속 구로병원으로 옮겼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위 망인은 사망후 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위 망인이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약 15분 후에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사망원인은 심장혈관계 질환(심근경색이나 대동맥류 파열 등)이나 뇌순환계 질환(뇌경색, 뇌출혈등)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을 하는 등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고혈압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뇌순환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위 망인은 회사의 생산관리부 제품과에서 민수출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회사 민수출하업무는 피복선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출하지시서에 의하여 나무 드럼에 감겨있는 피복선 제품을 선별하여 중기차로 운반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위 망인은 위 작업과정 중에서 출하지시서에 따라 제품을 선별하여 중기차 운전자에게 인계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고, 주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피복선을 절단하는 작업이나 출하대기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지원하였다.
위 망인은 평일에는 1일 10시간 정도, 토요일에는 6시간정도 근무하였고, 근무중에 별도의 휴식시간은 주지 않았으나 선별작업중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실에서 통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작업량은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다소 늘어나고 동절기에는 줄어드는데 작업내용이 고도의 집중력이나 긴장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노동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
위 망인은 위 재해 발생 무렵 1996.2.18.부터 같은 달 21.까지 4일간 월차휴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2.과 23.에 각 10시간, 같은달 24.에 6시간을 근무하였으며, 같은달 25.(월요일) 휴무하였고, 같은달 26.에 10시간, 같은달 27.에 11.5시간, 같은달 28.에 11시간, 같은달 29.에 10시간을 근무한 다음 1996.3.1.에 다시 휴무하였고, 같은달 2.(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고 사고 당일인 1996.3.3.에는 일요일이지만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
위 망인은 위 재해발생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택인 아파트 5층까지 걸어 올라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사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주된 사망원인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긍정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회사에서 평일에는 1일 10시간 정도, 토요일은 1일 6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였고, 휴일에도 특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작업내용이 단순노동일뿐만 아니라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업무가 위 망인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을 유발하였다거나 발병한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위 망인은 재해발생일 무렵 4일간의 월차휴가와 2일간의 휴무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에 평소와는 달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위 사고발생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아파트 5층의 자택까지 걸어올라간 다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에 비추어 회사업무에 기인한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장혈관계질환이나 뇌순환계지로한을 촉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유 현, 홍지훈, 판사 이충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