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6세로 평소 건강한 상태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관리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현대 의학상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망인은 평소 다소 과중하고 긴장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사망 2일 전까지 연속적으로 3일간 야간작업을 하느라 과로하였으며, 위 망인이 비록 사망 전에 음주한 상태였다고 하나 사망을 초래할 만큼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에게 청장년급사증후군을 유발시킬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해 볼 수도 있으니, 위 망인의 업무와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