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0. 30. 선고 97구454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갑 제1 내지 7, 9 내지 18호중,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 B, 소외 C에 대한 면직처분

(1)

피고 보조참가인 B은 1994.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뒤 시설관리부에 소속되어 환경담당 업무를 하다가 1995. 4. 6. 원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또 소외 C은 199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뒤 공원운영부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 회사 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한편 원고 회사는 첨단산업, 과학기술 및 산업기반기술의 전시, 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위 B과 C은 1996.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쟁의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 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위 1심판결 선고 후 1996. 12. 31.자로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취업규칙 각 제62조 5항에 정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나.

소외 D, E, F, G에 대한 정직처분

(1)

소외 D, E은 1994. 5. 1.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위 D은 렌탈사업팀원으로, E은 전기통신팀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위 D은 출장 중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보고 및 근무태만 등으로, 위 E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 등으로 각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의 복무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징계에 회부되어, 1996. 12. 31.자로 D은 정직 4월, E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소외 F, G는 1994. 8. 1.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식음영업팀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각 환전자금을 경리부에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취업규칙 제10조의 복무수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각 징계에 회부되어, 1996. 11. 5.자로 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위 D, E, F, G에 대한 각 징계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위 6인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피고의 재심판정

(1)

이에 대하여 위 B, C은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위 D, E, F, G는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각 과중한 징계라고 주장하여, 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심사 결과 1997. 7. 2. 위 6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B, C에 대한 면직처분 및 D, E, F, G에 대한 정직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 10. 15.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이 옳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위 B, C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한 해고이며, 따라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즉, 취업규칙 제62조 5항의 당연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란 실형이 선고되어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위 두 사람에 대하여 당연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두 사람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며, 따라서 이를 취소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즉, 위 두 사람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취업규칙 제63조 제4항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제62조 제5항의 당연면직 사유에도 해당하는바, 그들이 원고 회사를 떠나 다른 직장을 구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고 아닌 면직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당연면직은 노동조합과 협의할 인사 사항도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나.

B, C에 대한 면직사유 및 그 경위

앞의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1 내지 18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 사유에 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2조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면직한다.

1.

본인이 원하여 회사에서 승인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6.

휴직 후 복직원 제출기일까지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아니한 때

7.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

8.

직업군인이 되었을 때

9.

근무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63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징계에 의하여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할 수 있다. (제1, 2, 3호, 제5 내지 10호 생략)

4.

협박 또는 폭행 등 업무방해, 횡령, 배임 및 사기 등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았을 때.

(2)

위 B과 C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1996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벌이던 중 불법적으로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 등 죄로 각 구속·기소되어, 1996. 12. 19. 대전지방법원 96고단2531, 2754(병합)호 제1심 판결에서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이어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97노31호 사건에서 1997. 7. 2. C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다.

당연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의미와 해고와의 관계

(1)

위 당연면직 사유인 취업규칙 제62조 각 호의 규정내용 등을 서로 비교·검토하여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됨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달리 말하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된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와 반대의 취지라며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은 당연면직이 아니라 징계규정상 해고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때에 관한 것이고, 또한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2)

나아가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핀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라.

위 B, C에 대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의 적법 여부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두 사람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위 유죄판결의 선고는 당연면직 사유인 취업규칙 제62조 제5호에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두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은 징계해고 사유인 취업규칙 제63조 제4호의 '업무방해의 범죄행위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가 그들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해고 절차를 거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위 두 사람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당연면직 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부당함을 면할 수 없다.

3.

소외 D, E, F, G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부당하며, 따라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네 사람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며, 따라서 이를 취소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첫째로, D은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와 관련하여 허위 경위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근무일수가 정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며 결코 과중하지 않다.

둘째로, E은 출장 후 귀사 시간을 3시간이나 넘어서 귀사함으로써 복무수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회사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과중하지 않다.

셋째로, F와 G는 매일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6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시점검에서 4, 5차례에 걸쳐 환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복무수칙을 위반한 데 대하여 공금 유용 방지를 위하여 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과중하지 않다.

나.

D, E, F, G에 대한 정직사유 및 그 경위

앞의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중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9조 【복무상 기본원칙】 직원은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복무수칙】 직원은 다음의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를 구별하여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6.

회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고 근무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10.

회사의 제규정과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절대 승복한다.

제54조 【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근무태도 및 품행이 불량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취업규칙 제10조의 복무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7.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근태가 불량한 자

제55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강급, 정직,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등 7종으로 한다.

인사규정

제40조 【징계사유】 직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한다.

6.

회사의 공금을 일시적이라도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횡령하였을 때

제43조 【징계의 상쇄】 포상 수혜자로 확정된 자로 포상 전 징계 대상자로 회부된 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자로서 포상 수혜의 실적이 확인된 자는 아래 별표 2에 의거 부여 징계와 서로 상쇄할 수 있다.

ㅇ 대표이사 1급 표창 : 출근정지 이하 면제

ㅇ 대표이사 2급 표창 : 감봉 이하 면제

ㅇ 대표이사 3급 표창 : 견책 이하 면제

ㅇ 대표이사 1급 표창 : 출근정지 이하 면제

제46조 【소명기회 부여】 징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준다.

(2)

위 D은 1996. 11. 11.부터 11. 16.까지 서울 및 부산에 출장 중 사전 허락 없이 출장 경로를 이탈하여 11. 14. 11:00경부터 40 내지 50분간 대전지방법원에 들러 노동조합장 B의 재판을 방청하였다. D은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담당 팀장에게 전화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대신 팀동료인 I에게 '재판 방청 후 부산으로 이동하겠으니 그렇게 보고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였다. 한편 D의 1996년 근태현항을 보면 휴가·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 141일이 되나, 그 대부분이 연월차휴가, 신병치료를 위한 휴직 및 파업참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고 무단 결근한 일은 없으며, 지각도 1회에 불과하다. D은 특히 1995년에 두 번에 걸쳐 대표이사 1급 표창 및 노력상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3)

위 E은 노동조합 기획부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허락을 받고 1996. 11. 14. 13:00까지 조합장 B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방청 후 즉시 귀사하지 아니하고 변호인 면담, B 면회를 마친 후 16:00경 귀사함으로써 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4)

위 F, G는 매점 근무자들로서 매일 5만 원 정도의 거스름돈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퇴근시 남은 돈을 경리부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996. 1.부터 10.까지 5회의 불시점검에서 F는 4회, G는 5회 남은 돈을 경리부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같은 불시점검에서 총 20명의 현금담당 직원들 중 위 두 사람을 제외한 18명도 모두 한두 차례씩 같은 사유로 적발되었으며, 그 중 3명만이 경고처분을 받았을 뿐이었다. 또한 F와 G는 위 잔돈을 원고 회사의 시설물인 개인보관함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횡령 또는 유용한 일은 없으며, 경리부 금고에 보관하게 되면 다음날 출근시 이를 다시 찾아 가지고 근무지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근무가 지연되고 또한 퇴근시에도 경리부직원 퇴근 전에 서둘러 근무를 마쳐야 하는 등 불편함과 애로가 있었다.

(5)

원고는 위 4명에 대한 최초 징계시에 그들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

위 4명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위 4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를 본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D의 주된 비위사실은 출장 중 경로를 이탈하여 약 40여 분간 조합장의 재판을 방청하였고, E은 사전 허락을 받아 조합장의 재판을 방청하였으나 3시간 늦게 귀사하였다는 점이며, 그것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또한 위 F와 G가 잔돈을 경리부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된다. (2) 위 4사람에 대한 징계절차 및 정상에 대하여 살핀다.

먼저, 위 D은 미리 전화로 팀동료를 통하여 그 사유를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의 근무태도도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가 1995년에 두 차례 표창을 받았고, 또 E은 노동조합 기획부장으로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그를 면담하느라고 다소 늦게 귀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와 G는 잔돈을 원고의 시설물인 개인보관함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유용하지는 아니하였고, 경리부 금고에 보관하려면 업무상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으며, 다른 18명의 현금담당 직원들도 모두 한두 차례씩 적발되었는데 그 중 3명만이 경고처분을 받았을 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위 네 사람에 대하여 징계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취업규칙상 정직은 일곱 단계의 징계 중 여섯째 번에 해당하는 중징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네 사람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정직 4월과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와 동기, 기타 여러 참작사유들에 비추어 징계종류의 선택 및 징계양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탓하는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그 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B, C에 대한 위 면직처분과 위 D, E, F, G에 대한 위 정직처분을 각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30.

판사 조중한(재판장) 문용호 황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