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2. 12. 선고 97구45626 판결

판결요지

관리규칙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리소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참가인이 당시 운영위원회 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대표자로서 회장인 김×웅이 총회의 인준을 얻지 않은 채로 임명하였다고 할지라도 김×웅이 원고 대표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관리소장이라고 할 것이다(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회장은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로 관리소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기 위하여는 관리소장의 직위해제에 관한 위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① 회장의 제청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친 다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은 관리소장을 해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사이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③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1997.2.20자 임시총회는 김×광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을 비롯하여 임원인 지역대표이사(지역운영위원)12인 및 임원이 아닌 감사 5인을 선출하였으나, 나머지 임원인 부회장 2인, 간사 1인, 직능대표이사 3인은 선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5일 참가인의 징계를 위하여 제254차 운영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참가인이 참여하지 않은 위 인사위원회에서 ① 소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한다와 ② 참석까지도 거부하고 있으니 즉시 직위해제한다는 는 징계안 중 위 ②의 징계안에 대하여 참석자 19명중 10명이 찬성하여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한 사실, 그런데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관리규정 소정의 인사위원(임원) 10명 이외에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감사 5명과 같은 달 20일에 선출된 적이 없는 소외 김×규, 이×자, 윤×섭, 최×준 등 4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 중에서도 회장인 김광은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18조가 정하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부적격자로서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실, 그리하여 위 인사의결을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석자의 2분의 1이 넘는 10명에 이를 분만 아니라 그 중에 참가인의 직위해제에 찬성한 사람은 누구이고 반대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원고 당시 회장 김×광은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자로 참가인을 직위해제한 사실, 한편 원고가 인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1997.3.18 개최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신임 관리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이외에 참가인의 징계에 관한 인준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방×일, 김×국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회장인 김×광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 관리규정 등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