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아파트경비원이 뇌간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1999.01.08, 서울고법 97구45848)
[요 지]
망인의 아파트 경비업무가 다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이고 망인이 두 차례에 걸쳐 근무태만으로 시말서를 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과 4달간의 근무로 인하여 55세의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될 정도로 피로나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만큼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 건 / 1999.1.8 선고, 서울고법 97구45848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한○○은 1996.3.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1996.7.20. 19:10경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과 현기증으로 조퇴하고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6.7.22. 20:15경 사망하였다. 그의 직접사인은 뇌간경색, 선행사인은 호흡마비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자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즉,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불면증, 수면부족 및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써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위 한○○은 1940년생의 남자로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위 아파트 제6동 2문에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여 왔다. 근무형태는 2명의 경비원들이 매일 06:30경에 교대하여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방식이었고, 담당업무는 방문객 통제, 시설물 및 주차관리, 주변청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변순찰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20:00부터 22:30까지는 1인당 30분씩 주변을 순찰하며 이어 24:00부터 05:00까지 중 1시간 15분 동안 순찰을 하는 외에는 수면을 취하였으며, 한편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수시로 주변의 잡초제거 작업도 하였다.
사망직전 근무상황
위 망인은 경비원으로 입사 후 사망할 때까지 4달 남짓한 동안 지각이나 결근 없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상(喪)을 당하여 1996.4.7.부터 이틀간 및 1996.7.14.부터 이틀간 각 휴가를 다녀왔다. 특히 발병 당일 7.20에는 약간 비가 와서 서늘한 날씨였는데 그 날 낫으로 폭 1.5m 길이 15-20m 정도 면적의 잔디를 깎았다. 한편, 망인은 1996.5.1.에는 누군가가 폐싱크대 7개를 무단 적치하는 것을 감시못하였고 1996.7.3.에는 근무시간에 조는 등 사유로 각 시말서를 쓴 일이 있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특별히 과로를 초래할 만한 업무 수행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은 없었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질병경력
위 망인은 과거에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여 치료받은 경력이 있으며, 위 경비원으로 채용될 당시 몸이 약해 보이는 편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조제받아 복용하면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사망경위 및 원인
망인은 1996.7.20. 19:00경 어지럼증과 양안 실명이 갑자기 발생하여 강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서울○○병원 안과에서 진찰받던 중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를 치료한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신경학적 검사상 뇌간부위의 뇌졸중이 의심되었고 응급 뇌단층촬영상 정상소견을 보여 급성 허혈성뇌졸증으로 진단한 후 혈전용해제 투여를 위해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혈관조영검사에서 뇌간부위를 공급하는 기저동맥의 완전폐쇄 소견을 보여 유로키나제 100만 단위를 투여하자 기정동맥이 일부 개통되는 듯하다가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됨이 없이 7.22. 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허헐성뇌졸증의 원인은 심장질환과 뇌혀로간질환으로 크게 구별되며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고지혈증 등 다양한데, 고혈압 자체만으로도 뇌졸중 및 뇌간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흡연도 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한편 과로하게 될 경우 발병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명백히 밝혀진 바는 없다.
판 단
위 인정사실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위 망인은 나이가 사망당시 55세였으며 경비원으로 불과 4달 남짓 근무하는 동안 일정하게 24시간 단위로 교대하면서 통상적인 경비 근무를 하였고 그 밖에 특별히 과로를 초래할 만한 업무나 근무형태의 변경 등은 없었다. 한편, 망인은 과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며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는데, 고혈압과 흡연은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단되는 혀헐성뇌졸증 및 뇌간경색의 직접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한편 과로할 경우 그 발병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위와 같은 아파트 경비업무가 다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힘든 업무이고 망인이 두 차례에 걸쳐 근무태만으로 시말서를 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과 4달간의 근무로 인하여 55세의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될 정도로 피로나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만큼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망인의 선행사인인 고혈압으로 인한 기저동맥 페쇄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기저동맥이 자연적으로 서서히 막혀가다가 업무와는 상관없는 흡연 등 요인에 의하여 어느 순간 기저 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버린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 그 밖에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간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ㆍ의학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