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이에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 박광일은 위 신협의 조정호 상무를 만나 그에게 위탁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조정호는 위탁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신분보장이 되었다고 말하므로, 신분보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씨엠개발의 직원을 만나 그에 관하여 물어 보았던 바, 위 씨엠개발측은 신분보장에 관한 계약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 후 원고 등 근로자들은 신분보장문제는 노조집행부에 위임하였다면서1997.2.12 개최될 예정인 위 씨엠개발측의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그 날 오후 위 신협의 조정호 상무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광일을 만난 자리에서 `위 씨엠개발은 식당위탁경영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직원 전원을 인수하고 신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을 제9호증의 2. 그 작성일자가 1997.1.10로 되어 있으나 을 제9호증의 1 위탁계약서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를 보여주었으나, 같은 달 13일 위 씨엠개발의 이영섭 대리는 식당 근로자 35명 전원을 받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 등 근로자들은 같은 달 1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신협을 상대로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위 가처분신청은 1997.3.25 기각되었다).
그 후 위 신협은 이사장 임백근이 1997.2.18 식당 근무 근로자 중 4명을 면담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광일을 면담하여 고용승계를 설득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달 22일(토요일) 원고 등 식당근무 근로자 전원에게 “위 씨엠개발이 식당 근로자들 본인이 원하면 전원을 인수하고 신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면서 `1997.2.23부로 식당운영의 영업권을 이양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직처리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해고에 관하여 한마디 말도 없었다.
위 씨엠개발은 같은 달 24일 `같은 달 26일까지 입사원서를 제출하라'는 직원채용안내의 내용증명서를 원고 등 식당근로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5일 위 씨엠개발의 오우동 이사는 14:00로 예정된 원고 등 식당근로자들과의 면담약속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위 신협의 김순화 이사도 탈의실 사물함에 있던 원고 등 근로자들의 개인소지품들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등 고용승계와는 상반되는 행동을 하였다. 그 후 위 씨엠개발은 식당근로자 총 35명 중 일부인 17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채용하였고 선정자 김은자는 입사 지원을 하였으나 채용이 거절되었다.
위탁경영 전 식당의 경영상태
위 신협의 사업은 마을금고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부문과 의료기, 음료자판기, 영안실, 식당을 경영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식당의 1994년도(1994.3월부터 1995.2월까지)의 당기순이익은 금 2억5,787만380원이고, 1995년도의 당기순이익은 금 2억6,682만1,609원이며, 원고들이 해고되기 전인 1996년도의 당기 순이익은 금 2억3,123만8,411원이나 위 씨엠개발에 위탁하기 전에 수리하여 영업하지 못한 45일의 기간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면 당기순이익의 추정액은 금 3억123만8,411원이 된다.
그리하여, 소비자협동조합 부문의 전체 인건비 중 식당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이고, 전체 순이익 중 식당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 정도가 된다. 그런데, 위 신협은 위 씨엠개발에 수탁경영을 하고 임대료로 1997년도에 금 2억7,272만7,272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금 3억원이 된다)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영동세브란스병원 및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식당은 병원에서 직영하고 있다.
한편 위탁경영 이후인 1997.7월 위 씨엠개발은 식당이용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고객들은 음식의 질과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위 씨엠개발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위 신협에 근무할 때보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2∼4시간씩 늘어난 반면 봉급은 10만원 정도의 소액의 상승에 그쳐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신협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위 신협의 근로자들인 원고 등은 1995.11.26 위 신협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소외 조성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후 1996.1.8 원주시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위 조성길은 1996.3.26부터 같은 해 5.6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위 신협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문서로 요구하였는데, 위 신협은 위 조성길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았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7.8 부당노동행위결정을 받고서도 같은 해 9일까지 계속 교섭을 거부하다가 같은 해 9.18 첫 교섭을 갖고는 같은 해 10.30 위 조성길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1.31 위 조성길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7.9.8 위 신협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신협은 원고 등이 근무하던 식당의 영업을 폐지하고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원고 등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1997.10.28 선고 97누7059판결 등 참조), 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및 위 97누7059 판결 참조), 특히 기업이 영업부문의 일부의 경영을 위탁하고 그 영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영업부문의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경영 전 위 신협은 소비자협동조합 사업부문의 일부로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위 소비자협동조합 사업부문의 전체 인건비 중 식당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인데 비하여 전체 순이익 중 식당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 정도가 되는 점, 위탁경영 후 지급받은 임대료도 위탁경영 전의 수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위 신협의 식당이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에 따른 식단가 인상압박, 식사질의 저하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의 요구가 계속되어 식당 이용자들에 대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과 아울러 위생·안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식단가를 인 상하지 않고 기존수익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오우동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협의 근로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협동조합부문의 당기순이익 중 약 69%를 차지하는 식당부문의 경영을 타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경영개선의 노력을 먼저 하여 그 결과를 본 연후에 경영을 위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위 신협은 그와 같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영동세브란스병원 및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식당은 병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점, 위탁경영 이후인 1997.7월 위 씨엠개발의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신협이 위 식당의 경영을 위 씨엠개발에 위탁하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씨엠개발과의 위탁계약시 처음부터 원고 등 근로자들 전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는 점, 위 신협은 위 씨엠개발로의 고용승계를 원하는 근로자와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7.1.30 일방적으로 위 씨엠개발로의 경영위탁을 발표하면서 식당근로자 전원에 대한 해고예정사실을 구두 통고하였고, 같은 해 2.20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박광일을 불러 위 씨엠개발 입사를 종용한 후 개별근로자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같은 달 23일자로 해고한 점, 위 씨엠개발측이 입사서류 제출시한으로 잡은 같은 달 26일이 되기 전인 같은 달 25일 식당 사물함에 있는 원고 등의 소지품을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협은 원고 등에 대한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협은 식당경영의 위탁을 1996.10.24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 이후인 1996.11.6 같은 달 15일 경영위탁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힌 후 그 이후에는 경영위탁이 1년 이상 걸린다며 근로자들을 안심시키다가 위 씨엠개발과 정식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20일이 경과한 1997.1.30에야 비로소 식당경영을 위탁키로 하였다면 원고 등을 해고한다고 구두통고한 점, 당시까지도 원고 등 식당근로자들의 전원 고용승계에 대하여 위 씨엠개발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협은 위 식당의 경영을 위탁함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승계 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협이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점에 관하여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점, 위 신협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51명인데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식당근로자는 전체 35명 중 원고 등을 포함한 33명으로서 위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는 점, 위 신협은 조합장인 위 조성길의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바 있는데 그 후 그를 부당해고한 점, 위 신협의 김순화 전무는 1996.11.6 식당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노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식당을 위탁경영할 것이다”라고 말한 점, 위 신협은 위 씨엠개발로의 식당경영의 위탁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일방적으로 밝힌 점, 위 신협은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에도 원고 등의 사물함에 있는 소지품을 일방적으로 버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협이 위 식당의 경영을 위 씨엠개발에 위탁하고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은 원고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문용호, 황현주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