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2. 선고 97나36646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소리사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설립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리사오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피고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비록 원고들이 피고회사로 그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된 이후 위 ○○소리사를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고 중간퇴직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온전히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경영방침에 기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업형태 전환시점과도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직급별로 정해진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 및 재입사의 형삭이 취해진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다가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중간퇴직금조차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보면,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원고드리 위 ○○소리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