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병원측이 노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노트를 작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 1999.01.21, 서울고법 97누49222 )
[요 지] 계장의 노트내용은 병원장이 노동조합의 불법집회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하였고 부서장회의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에 대한 동태파악 및 대응책 등이 논의되었다는 것으로 당시 참가인들의 주동으로 불법농성 등이 계속되어 병원의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 1999.1.21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7누492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수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고점배, 노태근, 이병주,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이대연 외 2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석태
* 변론종결 / 1998.12.24
[주 문]
피고가 1997.11.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97부노49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가 노동조합탈퇴안내문을 공고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동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법인은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대학교와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대전 중구 대흥동 520의 2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대전 성모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 한다)도 그 산하병원 중의 하나이다.
원고법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의 위 병원 노동조합지부장인 이대연, 사무장인 박민숙, 대표대의원인 한신희가 1996.12.30부터 1997.2.3까지 사이에 위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원고의 시설물을 무단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등으로 위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여 위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1997.2.25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1997.3.14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위 해고 및 기타 노동조합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6.11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다시 1997.7.25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11.5 초심주문을 변경하여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노동조합탈퇴안내문을 공고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위 재심판정에서 원고의 부당행위로 인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위 참가인들을 해고시키기 전후 병원관리자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였다. ② 원고 병원의 총무과장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또는 동의 없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1997.2.14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이므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별도의 양식이 필요 없이 탈퇴의사만 전달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중간생략)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병원총무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총무과장 명의로 된 안내문을 게시하여,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탈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③ 위 병원 시설과 계장인 소외 안철신의 업무용 노트에는 1997.2.4자란에 병원장 말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1997.2.10 비조합원 100여명을 병원 9층 강당에 집결시켜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노동조합 탈퇴양식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7.3.4 원고 병원의 보직자 회의에서 노동조합 간부 대의원들에 대한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위 병원장 윤주병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위 안철신은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재지시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④ 중앙공급실 부서장인 수간호사 소외 신순희가 노동조합원인 조무사 소외 윤정원 등 4명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면서 집에까지 전화를 하고, 또한 노동조합을 탈퇴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조합사무실에 통보하도록 강요하는 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강요하여 1997.1월 파업당시 4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2∼3개월 사이에 300여명이 탈퇴하여 1997.9월 현재 60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시키기 전후에 병원관리자를 시켜 “노조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 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원고 병원의 총무과장이 1997.2.14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위 총무과장이 노동조합원인 소외 박의철 등 다수인이 노동조합 탈퇴를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아 계속 총무과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계내용을 공시하여 불편을 덜어주고 총무과로서는 그와 같은 문의에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보고자 위 안내문을 게시하게 되었을 뿐 이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위 안철신 계장의 업무용 노트기재사항도 대부분은 안철신 계장이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고, 설사 그 일부 기재대로 병원장이 노동조합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하여도, 이는 당시 참가인들의 주동으로 부당한 파업 등이 계속되어 병원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수간호사 신순희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설사 다소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그의 독자적인 행동일 뿐 원고가 지시하여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노동조합원이 위 몇달 동안 많이 탈퇴하여 그 수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종용이나 강요에 의하여 감소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과격한 행동과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후유증 등 내부문제에 따른 것이었다.
관계 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4, 7, 13의 각 기재, 증인 김동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증인 이은희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들은 1996.12.26 국회에서 노동관계법개정법률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자, 위 개정법률들은 날치기로 통과된 악법이므로 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및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카톨릭대학교 병원 노동조합(CMC)의 결의에 따라 1996.12.30부터 1997.2.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병원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을 위 개정법률 반대파업에 참여하도록 선동하여, 구내 식당과 환자접수와 입원 수속, 진료비 수납 및 환자에 대한 약공급 등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위 상지관 1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위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1997.2.25 징계해고 당하였고, 위와 같은 노동조합지부의 과격한 단체행동에 회의를 느낀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탈퇴원서를 위 노동조합지부에 제출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지부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병원 총무과에서는 탈퇴를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들의 조합비도 종전처럼 급여에서 공제하게 되었고, 이에 많은 조합원들이 계속 총무과에서 조합비 공제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오자 위 총무과장은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시하여 불편을 덜어주고 총무과로서는 위와 같은 문의에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보고자 1997.2.14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이므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별도의 양식이 필요 없이 탈퇴의사만 전달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한 후 하단에 관련된 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등의 조항을 소개하고 관련책자의 해설내용과 행정해석을 기재한 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병원총무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총무과장 명의로 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위 병원 시설과 계장인 소외 안철신의 업무용 노트는 그 내용이 대부분은 위 안철신이 자신의 한 일이나 할 일 등을 메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1997.2.4자란에는 병원장 말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2.3의 노동조합의 집회는 불법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후 대응책을 지시한 내용이 있으며, 1997.2.10 16:00에 비조합원을 병원 9층 강당에 집결시켜 행동지침 등 구체적 사항 등을 문안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어서 노동조합 탈퇴에 따른 노동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서 양식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1997.3.4 부서장회의란에는 `노동조합 대의원들에 대한 동태파악을 철저히, 정예화할 것 같음(세확장은 위축되고 있음). 비리 기타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병원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은 1997.1월에 400여명이 있었으나, 2∼3개월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여 1997.9월경에는 60여명 정도로 되었다.
판단
병원관계자를 통한 발언 부분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시키기 전후에 병원관리자를 시켜 “노조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구제신청서), 을 제5호증(재심신청서), 을 제8호증(자술서)의 각 기재, 증인 이은희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 탈퇴 절차 안내문 게시 부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병원총무과장이 위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게 된 동기가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비공제와 관련된 문의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조합탈퇴에 관한 절차규정만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만으로는 원고 병원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안철신 계장의 업무용 노트 기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내용이 대부분 위 안철신이 자신의 한 일이나 할 일 등을 메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를 위 병원장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위 기재내용도 위 병원장이 노동조합의 불법집회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하였고 부서장회의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에 대한 동태파악 및 대응책 등이 논의되었다는 것으로 당시 참가인들의 주동으로 불법농성 등이 계속되어 병원의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부분도 원고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증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간호사 신순희 등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 부분
수간호사 신순희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거나 이를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6, 15(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노동조합 간부인 소외 이미숙이 위와 같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순희가 원고 병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위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였거나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구제신청서), 을 제5호증(재심신청서), 을 제8호증(인증서), 을 제9호증의 8 내지 12(각 녹취록), 을 제12, 14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이 위 몇달 동안 많이 탈퇴하여 그 수가 감소된 것은 원고의 종용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노동조합지부의 과격한 단체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성기문, 김중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