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하급자도 없고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
* 사 건 / 1997.10.28 서울고등법원 97라 94. 노동조합활동 정지 가처분
* 신청인 / S종합금융(주) 대표이사 김×환, 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 피신청인 / S종합금융(주)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석, 구×찬 외 9인
위 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최원식
* 원심결정 / 인천지방법원 1997.4.7 96카합 5185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 회사는 1979.12.18 I투자금융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금융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후 1996.7.1 경영악화 등으로 S그룹에 인수되어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직원은 총 48명으로서 그 중 피신청인 조합원들을 포함한 39명이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신청인 회사는 1996.7.1 직제를 전면개편하고 팀(TEAM)제를 실시하여 총무, 감사, 기획, 심사, 전산, 국제금융, 증권신탁 및 각 영업팀(본부 영업팀, 서울 영업팀, 부천 영업팀, 광명 영업팀)으로 그 조직을 편성하였는데, 위 각 팀의 소관업무는 ① 촘무팀 : 비서, 인사 및 경리 등에 관한 업무 ② 감사팀 : 내부업무 및 시장의 지시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업무 ③ 기획팀 : 업무운용계획의 수립, 통제 및 종합예산의 편성, 통제 등에 관한 업무 ④ 심사팀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 ⑤ 전산팀 : 경영기밀 자료 전산화 및 그 관리 등의 업무 ⑥ 국제금융팀, 증권신탁팀, 각 영업팀 :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부분 또는 지역별로 소관 영업업무 등이며, 위 각 팀의 팀장에게는 팀원들에 대한 인사고과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각 팀은 그 밑에 하위팀(SUB-TEAM)을 둘 수 있으나 하위팀의 팀장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인사고과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피신청인 조합원들은 별지 조직도의 기재와 같이 팀에 소속되어 각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피신청인 최×호는 하위팀장이며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모두 팀원들이다.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조합원들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금지에 관한 주장
피신청인 조합원들은 신청인 회사의 각 팀의 과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관계업무 및 소속지원에 관한 근로사항을 통제하거나 또는 인사ㆍ노무 또는 이와 관련되는 기획ㆍ심사ㆍ감사사무의 담당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사항 등을 심사ㆍ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도, 신청인 회사의 경영 내지 업무에 관한 기밀정보를 누설하면서 부당한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조합의 노동조합 활동금지 또는 피신청인 조합원들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금지에 관한 주장
피신청인 조합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피신청인들 조합원 및 오×석, 이×선, 안×홍, 원×만을 조합원으로 참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신청인 회사의 경영 내지 업무에 관한 기밀정보를 누설하고 부당한 파업 등을 주도하게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법상의 정당한 노동조합이 아닌 피신청인 조합이 이들로 하여금 신청인 회사의 기밀정보를 누설하고 파업을 주도하게 하여 신청인 회사의 정당하고도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신청인 조합원들을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판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3.13 법률 제5310호)의 관련 규정
노동조합의 법률관계 등을 규율하는 위 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제2호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위 조항에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 조합원들의 활동금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구×찬, 최×호, 김×성, 오×삼, 조×원, 전×호에 대하여
위 피신청인들은 각 영업팀 또는 전산팀의 과장(피신청인 최×호는 서울영업팀 B팀장인데 사실상 과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밑에 직원으로서 대리 1명과 일반사원 1~2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 또는 인사고과 권한은 없으며,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은 없고 단지 상급자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시를 받아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위 피신청인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신청인 강×희, 오×성, 임×빈, 김×숙에 대하여
피신청인 강×희, 임×빈은 전산팀의 대리 또는 사원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하급자도 없고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피신청인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신청인 오×성은 기획팀 사원으로 피신청인 김×숙은 총무팀 사원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하급자도 없고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신청인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신청인 오×성은 기획팀 사원으로 피신청인 김×숙은 총무팀 사원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하급자도 없고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위 피신청인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신청인 조합의 활동금지 주장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위 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오×석, 이×선, 안×홍, 원×만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들이 피신청인 조합에 가입하여 참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원들은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시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강일원, 박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