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8. 선고 98나6249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85,643,629원 및 원고 B에게 금 88,582,467원, 원고 C에게 금 65,918,630원, 원고 D에게 금 31,954,129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4.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첫째 줄이 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들은, 먼저 원고들이 제출한 서약서는 피고회사가 미리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한 서약서 양식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배포하여 서 명날인을 하게 한 다음 이를 일괄하여 징구(徵求)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서약서 양식을 교부받음에 있어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 및 지급 내역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함에 따라 그 계산 및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확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만연히 정당하게 계산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액수가 잘못된 이상 원고들이 서명날인을 한 서약서는 부제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서약서 작성과정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확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도중에 장래 최종 퇴직시에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4, 5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원고 B, 원고 C가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1998. 3. 28.과 원고 D이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같은 달 30.에는 이미 위 원고들은 같은 원고들의 신청에 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사장의 결재를 거쳐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이미 개별 통보까지 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8. 18.

판사 안성회(재판장) 홍준표 임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