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출근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9.04.15, 서울고법 98누12323)
[요 지]
망인이 4일간의 연속된 야근과 업무준비를 위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출근중 사고가 야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망인만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9.4.15 선고, 서울고법 98누1232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8.9.23. 선고, 98구1491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등,
처분의 적법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등"의 인용하는 증거에 갑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1호증을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이유 해당란부분의 기재와 각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노○○이 4일간의 연속된 야근과 업무준비를 위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출근중 위와 같은 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위 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졸음운전의 원인이 과로라고 하더라도, 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위 노○○은 사망전날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다소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위 노○○만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그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병학(재판장), 김경선, 안영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