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사건 / 1999.4.8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8누13814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용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노태근, 이병주
* 피고보조참가인 / 정리회사 한라중공업주식회사 관리인 강제웅, 강경호 법률상 대리인 민원식
·변론종결 / 1999.3.11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8.10.22 선고 98구805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5.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8부노38호, 98부해91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이유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중 채택증거의 마지막 부분 `류인열'(원심판결 이유 제5면 위에서 여섯째줄) 다음에 `배척하는 증거 : 당심증인 김대문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김경선, 안영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