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1998.04.30, 서울고법 98누1484)
[요 지]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서(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되(같은 법 제39조 제1항), 법인명의로 그 업무를 집행하며(같은 법 제40조), 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와 같다고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는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속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복지 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및 지부, 종교, 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 법무법인은 여기서 말하는 회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8.4.30 선고, 서울고법 98누1484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4.7.25.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1997. 3.까지 소속 근로자수가 19 내지 24명에 이르렀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997.8.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보험료 6,031,100원과 기타 징수금 399,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연도 종류 임금총액 보험요율 보험료 가산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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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확정 161,150,000 5/1,000 805,750 80,579 8.11-12.31분
1995 확정 371,613,320 4/1,000 1,486,450 148,640
1996 확정 339,900,000 5/1,000 1,699,500 169,950
1997 개산 339,900,000 6/1,000 2,039,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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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031,100 399,169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인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1조),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한편(법 제3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57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제7조) 다만, 법 제5조 단서는 근로자의 보호와 사업주의 부담이라는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그 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법무법인의 사무가 위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제4호증)상 "대분류 O.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중분류 91. 회원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복지 증진과 특정 목적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연합회 및 지부·종교·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회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법무법인이 활성화되기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산업분류 자체가 모호하여 법무법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는데, 모법의 목적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은 그 목적사업이 한정적이고, 금융·보험기관보다도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서(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되(같은 법 제39조 제1항), 법인명의로 그 업무를 집행하며(같은 법 제40조), 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와 같다고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는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 가운데 "중분류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에 속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위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 금융·보험업 등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업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면서 같은 사무업무인 변호사업을 이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9.5. 선고 94누12012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위 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