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 14. 선고 98누542 판결

판결요지

전직발령을 받은 기자들 중 주변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되는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대상자 상당수가 노동조합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사람인 점, 원고가 전직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직 발령에 대해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는 감량경영을 통한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직전에 신규 기자는 물론 간부급 사원까지 외부에서 영입하여 채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이거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건 / 1999.1.14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8누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표이사 이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김주현, 김주영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고점배,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조대기, 조정진, 조민성,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 변론종결 / 1998.1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1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해231호 및 97부노72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갑 제1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 3, 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9.2.1 설립되어 세계일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조대기는 1988.8.1, 같은 조정진은 1992.1.6 각 기자로서, 참가인 조민성은 1996.1.9 시사만화가(기자)로서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1997.7.8 참가인들을 포함한 편집국 기자 21명에 대하여 지방주재 기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업무직으로 발령하는 전직발령을 하였는 바, 참가인 조대기는 미디어섭외부 소속 업무직원으로, 참가인 조정진은 문화사업국 소속 업무직원으로, 참가인 조민성은 홍보제작부 소속 업무직원으로 각 발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전직발령을 함에 있어 해당 직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었다.

라.

한편, 참가인들은 같은 달 9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참가인 조대기가 조합장으로, 참가인 조민성이 사무국장으로, 참가인 조정진이 공정보도위원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달 25일 ① 참가인 조대기는 전직발령에 반발하여 업무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수차에 걸쳐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 바, 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22조 제3, 4, 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② 참가인 조정진은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 바, 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22조 제3, 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참가인 조민성은 전직발령에 반발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는 바, 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22조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바.

그 후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의 자신들에 대한 전직발령이 부당한 것이며, 또한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들의 기자 신분을 박탈하고 급여에서 마저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전직발령을 하면서도 참가인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가 그 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12.4 97부해231호 및 97부노72호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이 부당한 것이며 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그가 누적된 적자를 극복하고자 신문면수를 축소하고 일요일 휴간을 결정한 까닭에 편집국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편집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능력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타 부서로 전직발령한 것이니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발령이 하등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이에 대하여, 사장인 소외 이상회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평소 그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을 편집국에서 내쫓고자 위와 같은 전직발령을 하였으며, 특히 참가인들의 경우 우수한 근무실적을 보였음에도 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서 이를 막고자 참가인들을 전직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전직처분이 참가인들의 신분 및 급여상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옴에도 전혀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전직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참가인들이 정당한 전직발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을 하거나 수차에 걸쳐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회사 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들을 해고한 것일 뿐이며, 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새로 일하게 된 부서 내에 책상, 전화, 비품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 바, 원고의 진정한 의도는 전직을 핑계삼아 참가인들을 회사에서 내쫓는 데 있었으며, 이에 참가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항하려 하자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었음에도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영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송수선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는 창립 직후부터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는 바, 1997년 초 재정적자를 이유로 직원들의 상여금을 400% 정도 삭감하겠다거나 직원을 100명 정도 정리하겠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10여년 전 설립되었다가 사실상 해산된 노동조합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참가인 조대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2)

원고회사는 1997.4.1 논설위원으로 있던 소외 김영호를 편집국장으로 발령하였는데, 위 김영호는 취임 직후 세계일보가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살아남는 길은 신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기사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독자와 광고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편집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노동조합설립을 시도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신문제작에만 전념하여 달라고 설득하여 그 활동을 중지하게 만들었다.

(3)

원고회사는 같은 달 22일 외부에서 소외 이상회를 영입하여 사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후 위 이상회와 위 김영호 사이에 신문의 편집, 제작과 관련한 갈등이 생겼고, 위 김영호는 같은 해 6.3 편집국장직에서 해임되었다.

(4)

원고회사는 1997.6.30 신규직원 모집공고를 하여 같은 해 7.24 수습기자 9명과 영업직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같은 해 7.8에는 다른 회사에서 부장급 간부 7명을 영입하기도 하였는데, 원고회사의 기존 직원들 가운데에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감량 경영을 주장하여 온 위 이상회가 평소 방침과 어긋나는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5)

이런 가운데 참가인 조대기는 다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활동을 재개하여 신고절차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고회사는 1997.7.8 참가인들을 포함한 편집국 기자 21명에 대하여 지방주재 기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업무적으로 발령하는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

(6)

그런데 그들 중에는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기자들은 물론 특종기사를 종종 발굴하는 등의 활동으로 매우 유능하다고 평가되는 기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원고회사 내에는 기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7)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전직발령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으며,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구한 바도 없었다.

(8)

참가인 조대기는 미디어섭외부 소속 업무직원으로, 참가인 조정진은 문화사업국 소속 업무직원으로, 참가인 조민성은 홍보제작부 소속 업무직원으로 각 발령을 받았는 바, 새로운 업무는 종전에 그들이 기자로서 하던 업무와는 그 성격이 판이한 것이었고, 급여면에서도 많게는 110만원, 적게는 73만원까지 감소되었다.

(9)

그리고 새로운 부서에 참가인들이 사용할 책상, 전화, 비품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하기가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다.

(10)

참가인 조대기는 그 후 같은 달 9일 조합장이 되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위 사무소는 같은 날 위 조대기가 신청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한편, 원고회사의 기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11)

참가인 조대기가 위와 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외에, 참가인 조민성은 사무국장으로, 참가인 조정진은 공정보도위원장으로 각 선임되었는 바, 참가인 조대기, 조민성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

참가인 조대기, 조정진은 그 후 이상회 사장 등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 행태 및 신문편집 방침, 태도 등을 비판하고 노동조합원의 단결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수차 게시하였는데 그 표현이 다소 지나쳤으며, 같은 해 7.24 원고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13)

한편, 참가인 조민성의 경우 위 전직에 대한 항의표시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 조대기는 출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미디어섭외부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14)

원고회사는 같은 달 25일 ① 참가인 조대기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거부행위는 상벌규정 제22조 제6호에 대자보 등 게시행위는 위 규정 제22조 제3, 4호에, ② 참가인 조정진의 위와 같은 대자보 등 게시행위 역시 상벌규정 제22조 제3, 4호에, ③ 참가인 조민성의 무단결근 행위는 상벌규정 제22조 제10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15)

원고회사의 상벌규정(갑 제8호증)은 파면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서 제22조 제3호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제4호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자'를, 제6호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를, 제10호로 `무단결근을 계속 7일 이상 하거나 연 15일 이상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부당 전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사에 있어서 기자의 신분과 업무직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한 점, 참가인들은 기자로서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여 왔고 장차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점, 이 사건 전직발령으로 참가인들의 급여 또한 종전보다 적지 않게 감액되는 점, 그 때까지 원고회사 내에는 기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전직 대상자 중에는 주변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되는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대상자 상당수가 노동조합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사람들인 점, 원고가 전직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전직발령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는 감량 경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직전에 신규 기자는 물론 간부급 사원까지 외부에서 영입하여 채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발령이 무효라고 본 것은 적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조민성이 전직발령에 항의하여 무단결근한 행위, 참가인 조대기, 조정진이 다소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여 경영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행위, 참가인 조대기가 노동조합 전임자임을 주장하며 새로운 업무수행을 거부한 행위 등이 원고회사의 상벌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발령 자체가 무효인 점, 신문사 기자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신문사 경영 행태 및 신문편집 방침, 태도 등을 비판하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할 정당한 이유는 없었던 점, 참가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장 또는 간부로서 활동하였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전직발령 당시에도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인 기자들이 대상자로 주로 선정된 점, 그 이전에도 편집국장인 소외 김영호가 참가인 조대기를 설득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는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성기문, 김중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