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7. 6. 선고 99나34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811,1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7.부터 1999. 7. 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3. 3.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경리부장을 거쳐 1997. 12.경에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97. 7. 29.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시행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자 중 만 50세 이상인 자와 15년 이상 근속자 중 만 44세 이상인 자 중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자

①

20년 이상 근속자 : 평균임금 × 잔여월수 × 50%

②

15년 이상 근속자 : 평균임금 × 잔여월수 × 40%

(2)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①

20년 이상 근속자 : 평균임금 × 잔여월수 × 20%

②

15년 이상 근속자 : 평균임금 × 잔여월수 × 15%

다.

원고는 1997. 12. 22. 정년(2002. 6. 26.)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다음날 그 수리를 거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1997. 7. 29. 이사회 결의로 위와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한 다음 이를 전 직원들에게 회람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해 12. 22.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신청을 하였는 바,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서나 그 회람에는 명예퇴직의 신청기간이나 명예퇴직 신청자가 소정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회사측에서 명예퇴직자를 선별한다든가 혹은 명예퇴직의 인정여부를 회사측에서 심사,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회람 자체가 그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의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이 그에 대한 승낙이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명예퇴직 신청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명예퇴직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고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그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수리한 처분은 정당한 심사,결정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1호증의 1,2, 갑4호증의 1,2, 갑5호증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을7호증과 같다), 2(을8호증과 같다), 갑16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14호증의 1,2, 을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견직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5.경부터 영업적자가 발생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측이라 한다) 등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어, 이를 방어하려는 피고 회사의 구 경영진과 E측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인수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결국 1997. 7. 30. E측이 피고 회사의 주식 중 50.11%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의 경영권이 E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의 구 경영진은 1995.경부터 장기근속자들에게 정년전 자진퇴직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정을 개선하고 인사적체를 해소시킬 의도로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E측이 기업인수에 성공하기 하루 전인 1997. 7.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이사퇴직급여규정에 이사가 임기 중 퇴직할 때에는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구 경영진은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신설 당시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리여부를 선별하여 심사,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가 원고 등 13명 정도였고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명예퇴직수당은 금 4억 1천만원 가량이었으나 당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된 금원이 약 15억원이여서 대상자들이 일시에 전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일도 없겠지만 설사 그들이 전부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다.

한편 E측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인 1997. 9. 23.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F이 위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피고 회사는 1997. 10. 6. 이를 수리하고 그에게 명예퇴직수당으로 금 38,839,483원을 지급하였다.

라.

E측은 1997. 10.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G과의 사이에 위 G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E측에서 지명한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한편 E측은 G 및 피고 회사의 현재의 주주나 임직원에 대하여 이 약정체결일 이전에 이루어진 회사 주식의 보유, 처분, 회사의 경영, E측의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행위, 이 약정의 체결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G도 E측의 회사인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1997. 11. 24.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E측이 지명한 사람인 소외 H, I, J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업무를 장악한 신 경영진이 1997. 12. 16.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구 경영진 아래에서 E측의 기업인수를 방어하는데 핵심역할을 하면서 회사 돈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과 수년간의 실질적 누적적자에 대한 문책을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려 하자, 원고는 같은 달 2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23. 원고에게 '누적적자와 채무증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적법성 등에 문제점이 있어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서의 수리를 거절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코저 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뒤, 같은 달 27. 원고를 대기발령한 다음 1998. 1. 6. 피고 회사의 대구공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3.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지하였고, 결국 원고의 금품청산요구에 따라 같은 해 2. 4. 원고를 퇴직처리하고 원고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1995.과 1996.에는 각 금 205,115,323원과 금 70,137,954원의 흑자를 냈으나, 1997.에는 금 2,494,455,141원의 적자를 냈다.

사.

그뒤 피고 회사는 1998. 3.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①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와 업무 또는 업무 이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 ②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③ 고의적 업무태만, 기타 복무규정 위배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예퇴직 대상직원에서 제외하고 명예퇴직 신청직원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제도란 회사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오랜 기간동안 회사에 봉직하여 온 장기근속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명예퇴직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지는 소정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명예퇴직은 그 성질상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명예퇴직제도의 특성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제정 경위 및 그 내용,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신청을 하게 된 경위 및 그에 대한 피고 회사의 처리과정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명예퇴직신청기간이나 명예퇴직대상자를 피고 회사가 그 신청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여도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신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피고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 회사가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한 후 이를 전 직원에 회람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신설된 규정을 그 직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홍보적 의미를 가질 따름이지 이를 가리켜 원고의 주장처럼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의 청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에 의하여 바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비록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할지라도 위 심사결정의 재량권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경위, 수리거부사유의 정당성여부,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신청 수리거부사유로 내세우는 사유 중 먼저 누적된 적자와 채무증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부터 1997.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적자가 발생한 해는 1997. 한해 뿐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누적된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설사 피고 회사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 할 지라도 근본적으로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고연령,고비용의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시점에서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회사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합계액이 정년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재정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1998. 3. 17.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다시 논의함에 있어서 이미 전년도의 회사의 적자규모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폐지하거나 또는 재정상태가 양호해질 때까지 그 시행을 유보한다거나 지급대상범위나 지급액 계산방법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종전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시하기로 한 점 및 그 무렵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원이 원고와 위 F 등 3사람 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적법성 역시 아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의 신설을 결의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부사유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인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구 경영진의 행위에 대하여는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당시 경리부장으로서 단순히 구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데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대기발령을 냈다가 대구공장으로 전보발령을 낸 피고 측의 일련의 조처는 신,구경영진 사이에 이루어진 위 약정의 근본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위 F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형평이 맞지 아니하며, 피고 회사의 신 경영진에 의하여 개정된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명예퇴직대상 제외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및 1973. 3. 12. 입사한 이래 24년 9개월간이나 피고 회사에 근속하여 옴에 있어 원고가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위 사유만으로 원고의 명예퇴직신청 수리를 거부한 것은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신설을 의결한 1997. 7. 29.자 이사회는 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거나 당시 이사였던 소외 K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상법과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전원과 감사의 동의도 없이 소집절차를 생략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위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이사회에서 제정된 위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4호증의 1 내지 8, 을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위 이사회가 부적법한 절차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위 이사회가 부적법한 절차로 개최되었다 할 지라도 피고 회사는 위 이사회결의로 제정된 위 규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1998. 3.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규정을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써 위 1997. 7. 29.자 이사회결의가 유효함을 추인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야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은 피고 회사의 신 경영진에 의한 기업인수가 확실시 되자 원고가 나중에 신 경영진에 의하여 구 경영진 아래에서 기업인수를 방어하면서 저지른 비리를 추궁당할 경우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12. 22.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은 금 2,289,300원이고, 정년까지의 잔여월수는 54개월(월 미만은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금 61,811,100원(2,289,300원 × 54개월 × 0.5)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금 61,811,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퇴직일로 봄이 상당한 1997. 12.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1998.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9. 7.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6.

판사 김연태(재판장) 김상준 김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