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 19. 선고 99나392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73,261,329원 및 이에 대한 1999. 1. 3.부터, 원고 B에게 금 74,662,545원 및 이에 대한 같은 달 12.부터 각 2000.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각 1981. 1. 8.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원고 A는 1998. 12. 19.자로, 원고 B은 같은 달 28.자로 피고 공단에서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1980. 5월경 설립과 함께 보수규정(이하 개정전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그 해 7. 1.부터 시행하였던바, 그 중 퇴직금에 관하여는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 당시의 보수액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기간 중 6월 이상은 1년으로 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6월로 계산하여 퇴직 당해년에 가산되는 지급기준율의 1/2을 적용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위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 공단은 1981. 2. 21.경 개정전 보수규정 중 위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이하 개정된 보수규정을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여 그 해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였던바, 피고 공단이 위와 같이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인 교통부장관의 승인만을 얻어 이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함에 따라,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따라 원고 A에게 금 80,395,391원, 원고 B에게 금 81,933,055원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개정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소급하여 하향조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경우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공단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 개정 이전부터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전 보수규정의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와 같이 산출된 퇴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은 개정 보수규정이 시행된 1981. 1. 1.이후인 같은 달 8. 피고 공단에 입사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전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1981. 2. 21.경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그 해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였고, 그 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보수규정을 소급하여 시행하더라도 그 개정 전에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개정전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개정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개정전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은 개정전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한번도 없고,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개정 보수규정의 시행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피고 공단에 입사하였으므로 개정전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준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은 개정전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개정전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개정 보수규정의 시행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하면서 개정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개정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그 이유가 없다.

라.

피고는 1995. 12월경 피고 공단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81. 1. 1.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단체협약의 체결 후 퇴직한 원고들에게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 1, 2, 을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단 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수규정이 개정된 1981. 2. 21.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개정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어 개정전 보수규정을, 그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보수규정을 따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도 잇따라 선고되자, 피고 공단은 1995. 12월경 피고 공단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피고 공단은 1981. 1. 1.이후 입사한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율은 개정전 보수규정으로 환원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1980. 12. 31.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개정전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적용한다.'라는 퇴직금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단체협약 제2조에서 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피고 공단 및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정하고, 그 제6조에서 청원경찰 등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고들이 청원경찰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로서(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3조),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 부담기준액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6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보수 및 제수당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기준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 공단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개정 보수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함으로써 그 개정 전에 입사한자와 그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율이 이원화되어 구분 적용되고 있던 것을 단체협약으로 명문으로 규정하되,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관하여 당초 개정 보수규정을 1981. 1. 1.부터 소급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입사한 자에게는 개정전 보수규정을, 그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 보수규정을 각 적용하되 개정전 보수규정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위 단체협약은 피고 공단 및 노동조합이 위에서 본 개정전 보수규정이나 개정 보수규정과는 달리 입사 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달리 정한 새로운 내용의 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청원경찰로서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구노동조합법 (1997. 3. 13. 법률제53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 업무가 경비와 순찰을 주업무로 하고 기본급도 내무부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없으므로 원고들을 가리켜 위 법 제37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그리고 위 단체협약은 개정 보수규정이 그 시행일자를 소급하여 1981. 1. 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관하여 1980. 12. 31.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개정전 보수규정을, 그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함으로써 1980. 12. 31.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유리한 개정전 보수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1981. 1. 1.부터 보수규정이 개정된 같은 해 2. 21.경까지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개정 보수규정에서 그 시행일자를 1981. 1. 1.로 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없이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관하여 그들에게 적용되던 개정전 보수규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개정 보수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불이익하게 개정한 것이고, 위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피고와 노동조합의 의도는 퇴직금 지급기준율에 관하여 개정전 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전 보수규정을, 개정 보수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 보수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개정 보수규정의 시행일이 실제 개정일보다 소급하여 시행된 점을 간과한채 개정 보수규정의 소급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사 시기를 나누어 개정전 보수규정과 개정 보수규정을 나누어 적용함으로써 개정 보수규정의 소급시행일인 1981. 1. 1.부터 실제 개정일인 같은 해 2. 21.까지 사이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하여만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청원경찰대에서는 위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피고 공단 노동조합장에게 청원경찰대표를 단체협약 체결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경찰의 의사는 위 단체협약 체결시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 공단이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자가 아닌 원고들 등 청원경찰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 공단 및 노동조합의 의도, 단체협약의 내용 및 단체교섭의 경위에 비추어 합리성도 결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는, 원고들은 청원경찰이므로 원고들에게 청원경찰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청원경찰법 제7조의 2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시행하는 취업규칙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개정전 보수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율은 누진제에 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단수제에 의한 것으로서 개정전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전 보수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4.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1981. 1. 8.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17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원고 B은 1998. 12. 19., 원고 B은 같은 달 28. 각 퇴사한 사실, 피고 공단의 개정전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 당시의 보수액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기간 중 6월 이상은 1년으로 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6월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 당시의 월보수액이 원고 A는 금 2,743,870원이고, 원고 B은 금 2,796,350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바, 이에 의하여 계산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은 금 153,656,720원(2,743,870원×56)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금 156,595,600원( 2,796,350원×5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들이 피고 공단을 퇴직하면서 피고 공단으로부터 퇴직금으로 원고 A는 금 80,395,391원, 원고 B는 금 81,933,055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원고 A는 금 73,261,329원(153,656,720원-80,395,391원), 원고 B은 금 74,662,545원(156,595,600원-81,933,055원)이 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73,261,32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 1. 3.부터, 원고 B에게 금 74,662,54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0. 1.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19. 재판장 판

판사 곽동효(재판장) 이균용 이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