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7. 11. 선고 99나61578 판결

99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갑제2호증의 1,2(각 노동조합해산신고) 갑제2호증의 3 을제16호증의 1(회의록) 갑제3호증(고소장) 갑제4호증의 1,2(각 진술서) 갑제6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1,2(각 규약) 갑제10호증의 1(E협의회설립에 관한 건) 갑제12호증(E협의회 기본추진방향) 갑제15호증의 1(관련자료송부) 갑제15호증의 2 을제8,9호증의 각 2(노동조합해산신고서) 을제4호증(단체교섭 불참통보) 을제5호증의 1내지145(각 확인서) 을제6호증의 1내지177(각 투표용지) 을제8,9호증의 각 1(각 노동조합해산신고) 을제12호증(F분회규정) 을제16호증의 2(참석자명단) 을제18호증의 2(질의회시) 을제21호증(분회인준장) 을제28내지31호증(각 노사합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G, H, I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노조는 원고 B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원고 A은 1990. 8. 5. 원고 B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피고 C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②

피고 C노조는 동일지역의 동일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시키고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따른 월급제 시행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단위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하여 안산지역내 기업별 단위노조를 통합한 D노조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 C노조는 1997. 5. 12. 13: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운송수익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인 J단체에 위임하는 안건과 D노조 결성을 위한 조직형태 변경의 안건을 투표에 붙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노조위원장인 K에게 위임하며, 노조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 후 D노조의 F분회(分會)에 승계하기로 하였다.

④

그 후 피고 C노조의 조합원 대표와 안산지역내 다른 기업별 단위노조인 소외 L노동조합, M노동조합의 조합원 대표가 1997. 5. 15. 12:30경 N단체 안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피고 D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뒤,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초대 조합장으로 K을 선출하였다.

⑤

그런데, K은 1997. 5. 15. 노동부에 피고 C노조가 임시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노동조합 해산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D노조 결성"이라고 기재하였고, 같은달 17. 피고 D노조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⑥

피고 D노조는 J단체을 상급단체로 하는 지역노조로서, 사업장 단위로 하부조직인 분회를 두고, 각 분회는 종전에 있던 기업별 단위노조가 수행하던 기능을 계속 수행하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은 지역노조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C노조는 피고 D노조의 F분회로 조직을 변경하여 원고 B과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⑦

그런데, 피고 C노조의 조합원 중 지역노조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1997. 9. 경부터 기업별 단위노조로 복귀하려는 의도 하에, 위원장 K이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허위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고소하였고, 원고 B도 지역노조의 설립을 기피하여 온 관계로 원고들이 함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⑧

한편, 피고 D노조는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인 2000. 5. 4. O노동조합의 산하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분회등록을 마친 후 같은달 15. 노동부에 이에 따른 해산신고를 마쳤다.

2.

피고 C 노조에 대한 소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C노조의 1997. 5. 12. 자 임시총회가 사전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형태변경의 안건이 공고에 특정되지 않았으며 위 안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청산규정과 청산인 선정 등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총회에서 있었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C노조의 1997. 5. 12. 자 임시총회 결의에 원고 A이 주장한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 노동조합의 해산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해산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총회에서 있었던 노동조합 해산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문제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C노조의 1997. 5. 12. 자 임시총회 결의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제1호증(공고사진) 을제24호증(임시총회참석자명부) 을제45호증(임시총회소집공고) 을제46,47,49호증(각 사진) 을제48호증(임시총회에 즈음하여)의 각 기재, 원심 증인 G, I, H, 당심 증인 K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노조의 위원장이던 K은 1997. 5. 6.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일시는 "1997. 5. 12. 13:00", 장소는 "B 교양실"로 공고한 사실, 이에 따라 1997. 5. 1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D노조 결성을 위한 조직형태변경의 안건 내용이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되었고 이어서 투표절차를 통하여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산의 문제

다음으로, 피고 C노조의 1997. 5. 12. 자 임시총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위원장 K이 노동부에 제출한 총회회의록에는 피고 노조의 해산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해산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마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본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조합이 존속하면서 단일조직을 연합체조직으로, 혹은 연합체조직을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조직변경의 전후를 통하여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이 동일성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 분할, 해산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C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변경 전후 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조직변경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다른 동종의 기업별 단위노조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新設合併)"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단위노조의 해산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므로 임시총회 당시 명시적으로 "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노조의 회의록에 해산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임시총회의 결의내용과 실질적으로 상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때의 해산은 형식적 해산에 불과하여 소멸되는 단위노조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새로이 설립되는 지역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노조 임시총회의 해산결의가 무효라거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노조는 임시총회의 적법·유효한 결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산된 후 D노조의 하부조직인 분회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D노조에 대한 소의 적법성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C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노조가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피고 D노조의 설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동법 부칙 제5조의 복수노조 설립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C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가 소멸하고 피고 D노조의 하부조직인 분회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 내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 D노조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O노동조합의 산하분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됨으로써 역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피고 D노조에 대한 소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원고 B의 소에 대하여 원심은 당원과 다른 이유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결도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11.

판사 이영애(재판장) 장성원 이내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