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1. 9. 선고 99나670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2. 나.항의 인용하는 증거에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D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배척하는 증거로 "갑제4호증의 1 내지 23, 을제1호증 내지 을제17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를 설시하며,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는 먼저, 선정자 F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임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에게는 임금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인지의 여부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지의 여부 등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F이 비록 위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 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위 F은 단순히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F이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F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또, 위 회사는 상여금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바가 없고 위 회사의사규상으로도 상여금의 지급은 임의적, 은혜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 데다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997년도의 상여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의 상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가 그 사규에도 불구하고 매년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여금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위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원고등에 대한 상여금의 미지급사실을 시인하여 공소제기되기까지 하였다), 1997년도 상여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제4호증의 1 내지 22)은 세금관계의 편의 등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97년도의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9.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456,302,435원을 금 399,968,175원(=456,302,435 - 56,334,260)으로, 원고 등에 대한 배당액 금 149,009,600원을 금 205,343,920원(= 149,009,660 + 56,394,260)으로 각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9.

판사 김능환(재판장) 김원종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