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리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 2000.05.18, 서울고법 99누10201 )
[요지] 비록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 위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감량경영이 따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원고들과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건 / 2000.5.18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9누10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노형철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정배
* 피고보조참가인 / 대원강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유현
* 변론종결 / 2000.4.20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7.16 선고, 98구20871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9.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25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5 내지 제36호증의 각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1997.12.24 같은 달 31일자로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각 제출하였고, 1998.1.31자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원고들은 1998.2.23 및 같은 해 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97부해312, 378호로 위 사직서 제출 및 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5.27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사직서 제출 및 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들의 원직복귀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6.15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25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9.17 그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위 사직서 제출 및 수리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원고들은 1998.9.29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날짜는 1998.9.17의 오기로 보인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사무직 근로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을 제1, 18, 41호증, 을 제25 내지 36호증의 각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유석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등 경영인 8명은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사무직 근로자의 인원삭감 방침을 정하고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아 선별 수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인천공장, 오류공장, 성환공장 등 각 공장의 공장장들은 1997.12.24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비상경영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 사항을 통보하고 그날까지 일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 457명 중 노동조합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여사원 6명, 직위가 폐지되어 해고가 예정된 예비군 중대장 5명, 독일 사무소에 근무하던 과장 1명 등 12명을 제외한 445명 전원은 참가인 회사에 비치된 사직서 양식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 또는 `개인사유'로, 퇴직일자를 `1997.12.31'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다만, 원고 오필재는 퇴직사유를 공란으로, 퇴직일자를 1997.12월로만 기재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비상경영위원회는 1997.12.27 사직서 수리기준을 정한 다음 그 기준에 해당되는 71명을 선정하여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60명을 최종 사직서 수리 대상자로 확정하여 1998.1.31자로 수리하도록 결정한 사실, 위와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여 별정직 근로자 87명 중 1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1명이 사직서 수리 대상자로 확정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의 공장장들은 1997.12.29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위 대상자들에게 구두로 위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2, 49 내지 5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유완선, 송병록, 당심 증인 김항수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판 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사직서 제출자들의 사직서 제출은 참가인 회사가 미리 정하여 둔 정리해고의 방침에 따라 그 과정의 일환으로 비상경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사직서를 일괄하여 작성 ^ 제출한 것이고 그 수리행위도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 그들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인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의 추인 여부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동료들로부터 퇴직선물도 받았으므로 위 사직서 수리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5 내지 36호증의 각 2, 을 제28호증의 3,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직서 수리대상자로 확정된 위 61명은 1997.12.29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에 각 소속 부서장 또는 공장장으로부터 구두로 사직서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1998.2월경(다만, 원고 노형철은 1998.4.13) 참가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할 경우 해고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모든 해고 대상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불복절차를 밟기로 하여 해고 대상자가 모두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원고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선물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위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써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 9호증의 각 1, 2,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을 제20, 21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 을 제44호증 을 제45,46호증의 각 1 내지 13, 을 제4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8 내지 61호증, 을 제62호증의 1 내지 6, 을 제64호증, 을 제6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6증, 을 제67호증의 1,2, 을 제68호증의 1 내지 8,을 제69호증의 1 내지 10,을 제70호증의 1 내지 6, 을 제71호증, 을 제72호증의 1 내지 9, 을 제73호증의 1 내지 7, 을 제7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5증의 1 내지 9, 을 제7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7, 78호증의 각 1, 2, 을 제79호증의 1 내지 8, 을 제80호증의 1, 2, 을 제81호증, 을 제8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3호증의 1, 2, 을 제84호증의 1 내지 26, 을 제85호증의 1, 2, 을 제86, 87호증, 을 제88, 89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90호증의 1 내지 5, 을 제91 내지 9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유완선, 송병록, 당심 증인 김항수의 각 증언(다만, 을 제42,58, 59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각 증인의 각 일부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2, 58, 59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각 증인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
참가인 회사는 1946년에 설립되어 국내외의 철강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자동차용스프링,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여 기아, 아시아, 대우, 현대 등 국내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회사로써 서울의 본사와 인천 등 7개 공장에 상시 근로자 약 1,9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금 300억원의 상장회사이다.
그런데 1996.12.31 노동관계법률이 개정 ^ 공포되자 전국적인 파업이 전개되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도 1997.1.6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파업을 실행하여 경영손실이 발생하였고, 1997년부터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1997.7월경 매출액의 15% 정도를 구입하는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관련업체가 잇따라 부도를 내자 참가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1997년 말경 IMF 관리체제 이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구입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환차손, 금리인상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1997.12월 외국업체를 포함한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어음만기일)을 연장하고 1998.1.25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매출감소,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참가인 회사는 1997년에는 12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었으나 참가인 회사의 주식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 상여금 이월처리, 외환평가손실비용의 이연자산계정 처리, 감가상각비의 일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상 12억원 정도의 흑자를 본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을 제6호증), 참가인 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을 제88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당기순손실은 1994년도 금 2,478,602,871원, 1995년도 금 7,642,158,913원, 1996년도 금 5,913,657,570원, 1997년 금 8,369,420,931원, 1998년도 금 28,851,934,800원에 달하여 적자규모가 계속 누적되어 왔다.
해고회피노력 및 인원삭감의 필요성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불황 등에 따른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7.3월 직장예비군부대를 격하 ^ 해체하고, 1997.4월 경영위기 상태를 전 사원에게 홍보하여 1997.5월 낭비제거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모성 경비 감축, 회사차량 운전수당 등 각종 수당 폐지, 구내식당의 위탁운영, 작업복 등 사원선물 폐지,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주택구입자금 개인가불제도 보류, 휴업수당 지급기준 완화, 주간 2교대 편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1997년도 상여금 지급유예, 연월차휴가 사용권장, 1998년도 승진대상자 145명에 대한 승진 보류, 우리사주 갖기 운동 전개 등 경영 개선책을 마련하고, 1997년도에 155명(사무직 100명, 기능직 55명)이 퇴사하였음에 반하여 18명(사무직 16명, 별정직 2명)만을 신규채용하고, 1997.7.21 임원 및 상임고문의 보수를 동결하였으며 같은 해 9.9 및 12.31 부사장 1명과 이사 4명을 퇴임시키고, 같은 해 12월 참가인 회사의 트럭을 매각하여 지입제로 전환하고, 부 ^ 차장에게 지급하던 유류를 삭감하고,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해약하고, 1998.1.1부터 격주 토요일의 정상근무 시행방침을 정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진지하고도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1997.8.7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향상 및 조직 간소화를 위하여 대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원의 구성비율이 타업체에 비하여 아주 높은 기존의 부 ^ 과 제도를 폐지하고 팀 ^ 담당제로 조직을 축소 ^ 개편하기로 하여 서울 본사와 오류동, 부평, 천안공장의 회사조직을 17부 39과에서 13팀 23담당제로 개편한데 이어서 같은 해 9.2에도 창원 1, 2, 인천, 주안 공장의 조직을 30부 64과에서 28팀 11담당제로 개편하여, 사무직 및 별정직 사원의 전보 ^ 직무전환 ^ 보직해임 ^ 대기 등의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인원삭감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996년 말 기준 1인당 매출액이 1.44억원으로 업계 평균 1.71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점 및 경기동향, 기업의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1997.9.30 당시 임원 18명, 사무직 511명, 기능직 1,383명 합계 1,912명 중 부장, 과장 등 사무직 근로자 77명의 잉여인력을 감축하지 아니하면 기업의 유지 ^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경영정책상의 판단을 한 끝에 이 사건 정리해고 방침을 정하였다(을 제8호증의 1, 2).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도 매출액 감소에 따라 1997.12.26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1998년 이후에도 부분적인 휴업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1998.1.19. 13팀 11담당제에서 10팀 9담당제로 개편하고, 같은 해 2.3 및 같은 해 4.9, 2차례에 걸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이외에, 1998.4월경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220명의 기능직 사원을 감축하였으며, 1998.2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에 회사 소유의 아파트 8세대 및 시화공장, 오류동공장을 매각하는 등 일련의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인원은 1997년 임원 14명, 사무직 459명, 기능직 1,358, 별정직 70명, 일용직 5명 합계 1,936명에서 각각 15명, 358명, 1,114명, 64명, 17명 합계 1,568명으로 감축되었다.
피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1997.12.24 참가인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후인 같은 달 27일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8명으로 구성된 경영진들은 본사 회의실에서 비상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인사고과 D등급 사원(留級者) ② 현직 부적합 사원 ③ 근무태도 불량 사원 ④ 관리자 자질부족 사원'을 사직서 수리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결정하고(을 제18호증), 위 기준에 해당하는 71명의 근로자 중 전환배치가 가능하고 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제외한 60명(부장 5명, 차장 9명, 과장 14명, 대리 11명, 사원 8명, 여사원 13명)을 최종 사직서 수리대상자로 확정하였다(을 제19호증의 1, 2).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인사고과규정(을 제24호증의 1 내지 5)에 따른 인사고과 결과 원고 배정호(과장), 김영철(과장), 송두범(과장)은 인사고과 S, A, B, C, D등급 중 각 B등급, 원고 노형철(과장), 오필재(과장), 김영식(차장), 최병수(과장), 박용환(대리)은 각 C등급, 원고 박대순(사원), 강희섭(사원), 최광윤(대리), 김낙균(대리)은 각 D등급을 받았고 주인의식, 능력고과, 업적고과, 의욕 및 태도고과, 고과점수 평균, 조정점수 평균의 전 항목에서 1997년도 인사고과 대상자의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은 모두 현직 부적합 내지 관리자 자질부족 판정을 받고 소속 부서장 또는 공장장의 종합의견이 반영되어 사직서 수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60호증) 제4조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신규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이른바 유니온<&05910> 제도를 두고 있고, 다만 대리급 이상의 근로자와 총무, 인사, 노무, 경리, 수금, 회계, 원가, 전산, 기획담당 근로자, 본사 및 연구실 근무자, 별정직(영양사, 간호사 등), 여사원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 457명 중 23명만이 노동조합원인데, 원고들은 모두 비조합원이다.
절차의 타당성
위 단체협약 제51조는 “회사는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을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되 인원정리방법에 관하여 2개월 전에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1997.12.16과 같은 달 26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