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 26. 선고 99누11761 판결

판결요지

위 정관규정은 징계혐의자의 불안정한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징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가 그 의결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한 징계의결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 및 중지요청과 속개요청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징계위원회나 징계권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더이상 비행사실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도 더이상의 징계는 없으리라고 확고하게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징계의결이나 이 사건 해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사건/ 사건/2000.1.26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99누117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이덕우, 장주영, 천낙붕, 김인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 김붕기

* 변로종결/ 1999.12.8

* 환송판결/ 대법원 1999.8.20 선고 98두10219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7.6.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해1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호증의 각 1∼2, 을1호증의 1∼6, 을2·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3.14 상지여자종합고등학교 서무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6.11 원고 산하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총무과 회계계장으로 사실상 파견되었고, 1993.1.1부터 위 병원 회계과장 겸 기획관리담당으로 정식 임명되어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1993.7.6 원고 산하 대관령종합고등학교로 파견되었다가 1994.9.15 상지대학교 총무과로 3개월간 대기발령을 받았고, 1994.12.2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학주임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1996.3.25 상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교학주임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1996.10.17 청소용역비 부당지급 및 허위지급, 임상의사에 대한 급여의 임의책정지급, 소득세 부당원천징수, 소득세 부당환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해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이에 참가인은 1996.11.1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1.3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1997.1.11 피고에게 97부해1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첫째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비행사실 및 그에 대한 귀책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고, 둘째 원고 정관 소정의 징계의결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1997.6.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참가인은 1992.6.11부터 원고의 전 이사장 김문기에 의하여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파견받아 회계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① 위 병원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992.7.30 위 병원과 현대기업 사이의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하고 1992.8.1부터 1993.2.28까지 7개월분의 청소용역비 3,134만1,600원 중 이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일용청소원에 대한 노무비 지급분을 제외한 1,717만2,000원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② 1993.3월∼6월까지 퇴직자 또는 가공의 인물이 위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한 월급 상당의 193만5,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③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가 1994.9월 연말정산미신고 가산세 323만4,000원을 추징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위 각 사유는 원고의 교직원인사규정 제24조(성실의무), 제28조(청렴의무), 제29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같은 규정 제35조(징계사유) 제1호(규정위반), 제2호(의무위반, 직무태만), 제3호(위신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둘째, 원고의 정관 제62조의 징계의결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위 기한을 넘긴 징계의결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고의 징계관련 규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2)

원고의 인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4조【성실의무】 교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학원발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청렴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징계사유】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및 학원의 관계 규정을 위반할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먼저, 참가인이 1992년도 위 병원 임상의사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납부업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323만4,000원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12.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참조), 갑6호증의 1∼3, 갑8호증의 1∼3, 갑9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사실을 포함시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 및 갑5호증의 1∼4, 갑6∼8호증의 각 1∼3, 갑9·10·17호증, 갑18호증의 1∼3, 을5호증, 을9호증의 1∼4, 을 10∼12호증, 을13호증의 1∼4, 을14호증, 을15∼1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강재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법인은 산하에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병설 전문대학, 대관령종합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의 수업료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그 이사장이던 김문기는 산하 교육기관인 상지대학교와 그 부속 한방병원을 무리하게 신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을 전용 내지 유용하였다.

②

원고 산하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1992.6월 신설 개원되었으나 지방 소재 병원으로서 근무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진료에 종사할 임상교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위 병원의 병원장 류희영은 원고 법인 이사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수초빙조건으로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위 병원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병원에서는 위 근로소득세 납부를 위한 별도의 특별비자금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참가인은 1992.6.11 친척인 위 김문기에 의하여 위 병원으로 사실상 파견되어 그 회계계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1.1부터 위 병원 회계과장 겸 기획관리담당으로 정식 임명되어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 바, 당시 청소용역계약비용이 과다 책정되어 낭비요인이 있음을 알고 이를 해지한 후 병원에서 직접 청소원을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남는 경비는 위 특별비 자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현대기업과의 사이의 청소용역계약(계약기간 1992.3.1∼1993.2.28까지)을 해지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남은 기간인 1992.8.1부터 1993.2.28까지 7개월분의 청소용역비 책정예산 3,134만1,600원 중 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청소원에 대한 노무비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1,717만2,000원을 인출한 후 위 특별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참가인이 보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병원장 류희영과 총무과장 김남철이 위 청소용역비의 인출 등에 대하여 결재를 하였으며, 관리계장 박병기도 참가인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

④

또한 참가인은 1993.5.18 퇴직한 청소원 안창숙이 1993.5.29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가공인물인 청소원 강순호가 1993.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그 임금 상당의 193만5,000원을 특별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그 중 100만원 정도는 직원회식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이를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고 있다.

⑤

위 김문기에 의한 원고의 파행 운영이 문제로 되어 원고의 이사진은 1993.6.11 관선 이사로 교체되고, 참가인은 1993.7.6 대관령종합고등학교로 파견되었으며, 그 이후 실시된 회계감사 결과, 청소용역비, 임상의사들의 급여 등에 관한 회계장부가 허위로 작성되고, 그 자금이 전용 내지 유용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그에 관련된 참가인, 위 류희영과 김남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아울러,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

⑥

참가인은 위와 같이 파견되어 담당업무를 총무과장 김남철에게 인계하면서도 위 비자금을 인계하지 않다가, 위 감사에서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1,717만2,000원이 불법인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1994.8.30 이를 반환하였다.

⑦

원고는 1995.2.16 감사결과 밝혀진 참가인의 앞서 본 비위사실을 들어 일반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1995.4.28 참가인 및 병원장 류희영, 총무과장 김남철 등을 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시 징계의결의 중지를 요구하였다가 1996.7.3 다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⑧

이에 위 징계위원회는 1996.10.9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결의하여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17일 참고인을 해임하였다.

⑨

한편 1996.8.29 검찰에서는 참가인의 1,717만2,000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193만5,000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이 청소용역비 상당액 1,717만2,000원을 횡령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 이사장, 총장, 병원장 등의 승인하에 위 금원 상당액을 임상의사의 초빙과 관련된 특별비자금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를 인출하여 보관한 것이고, 그 후 감사에 의하여 적발된 즉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점으로 보아 참가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특별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원고의 직원 인사규정 제35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이 1993.3월부터 1993.6월까지 가공인물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인출한 193만5,000원도 위와 같이 특별자금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만 그 중 일부를 참가인이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그 사용처가 불명하며 참가인이 이를 원고에게 반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점도 원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13053 판결,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당해 근로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에서 그 자금운용은 적정하고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청되며 그 부정행위는 당해 학교법인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 한방병원의 회계계장으로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을 무시한 채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의 대부분을 조성목적에 사용하지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도 아니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후 뒤늦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금원을 유용하기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위 행위가 이사장 등의 승인 내지 결재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비자금의 대부분이 반환되었으며, 다른 관련자들이 참가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정관 제62조의 징계의결기한을 도과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고 나서도 14개월이나 지나서 징계의결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애당초 참가인을 고발하거나 중징계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나중에는 태도를 바꾸어 참가인을 고발하고 중징계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정관 제62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1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6∼8호증의 각 1∼3, 갑9호증, 을 3·4호증, 을6호증, 을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6.24 내부감사결과 참가인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1994.11.3자 원고의 이사회에서 상지대학교총장이 징계의결요구를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1995.2.16 원고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1995.2.28자 이사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1995.3.21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를 추인하되 중징계가 요구된 참가인 등에 대하여 경징계로 변경요구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995.4.28 참가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5.5.10 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중지를 요청한 사실, 참가인에 대하여 1995.8.29자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었으나 1995.9월경 원고의 상지대학교 총장해임 및 1995.11월경 원고의 관선이사 전원 해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징계의결의 속개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는 1996.7.3 위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의 속개를 요구하면서 중징계를 요청하자 위 징계위원회는 1995.10.9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결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정관규정은 징계혐의자의 불안정한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징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가 그 의결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한 징계의결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 및 중지요청과 속개요청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징계위원회나 징계권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더이상 비행사실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도 더이상의 징계는 없으리라고 확고하게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징계의결이나 이 사건 해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현철(재판장), 황정근, 김인욱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