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영업양수 완료로 근로계약이 이전된 상태에서 자의가 아닌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오므론전장 주식회사 사건(서울고법 2000.9.28 선고 99누13170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동해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 회사가 영업을 양수한 1998.4.1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로 이전됐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들이 그 후 동해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동해를 사직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고용승계 대상에서 원고들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 또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취업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재취업의사를 포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사직서를 자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 권유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취업신청을 포기하는 의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2000.9.28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9누131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심재화, 한은규, 황미영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한국오므론전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철, 도야마 히로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 최은순
변론종결/2000.9.7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9.3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28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 제2쪽 가항 중 `주식회사 동해'를 `동해 주식회사'로, 제14쪽 중 `다. 원고들이 고용승계 이전에 동해를 사직한 근로자들인지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들이 고용승계 이전에 동해를 사직한 근로자들인지 여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6호증, 을 1호증, 을3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7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 증인 노종섭, 당심 증인 양석진의 각 증언(다만 노종섭, 양석진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7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노종섭, 양석진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동해 노동조합의 간부인 원고 심재화는 1998.4.6 참가인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관리센터부장인 소외 노종섭(동해에서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에 취업한 176명 중 1명으로, 동해에서 담당하던 인사업무를 참가인 회사에서도 계속 담당하면서, 동해의 감사직도 맡고 있었다)의 요청으로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종섭의 권유로 동해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 총무부 계장인 소외 양석진(동해에서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에 취업한 176명 중 1명이다)은 동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한은규(당시 만 19세)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원과 함께 계속 농성을 하자 1998.4.7 위 원고의 아버지를 상경시킨 후 그에게 위 원고로 하여금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 원고를 데리고 귀향하라고 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여 같은 날 위 원고로부터 동해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노종섭은 동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황미영(당시 만 20세)이 1998.4.1부터 동해에도 참가인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자 1998.4.8 부하 직원인 소외 박동석을 위 원고의 집으로 보내 위 원고의 아버지에게 동해에 대한 사직서 용지를 건네 주었고, 2주일 후 1998.3.31자로 소급 작성된 위 원고의 사직서를 우송받았다.
판 단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동해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 회사가 영업을 양수한 1998.4.1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들이 그 후 동해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동해를 사직한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고용승계 대상에서 원고들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참가인 회사가 영업을 양수한 1998.4.1 이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까지는 동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아직 정산되지 아니하는 등(위 자산매매계약서 제11조 제4항 참조)의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영업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양수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동해에 대한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재취업의사를 포기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취업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재취업 의사를 포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사직서를 자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측의 권유로 제출하게 되었고, 특히 나이가 어린 원고 황미영, 한은규의 경우에는 같은 원고들의 아버지를 동원한 참가인 회사측의 회유로 인하여 같은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상여금 삭감에 반대하면서 사직서 제출 전까지 당연 고용승계를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8.4.29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재취업신청을 포기하는 의사를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소결론
따라서 동해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자산매매계약이 영업양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동해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