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9, 10,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당심증인 윤권석의 증언 및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녹화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농촌과 중소도시를 운행하면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기본수입으로 삼아 운영하는 회사로서 버스요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회사를 운영하는데 버스요금의 수령 및 관리를 모두 버스 운전기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탓으로 운전기사가 적은 금액이라도 버스 운송수입금을 유용할 경우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침은 물론 운전사의 정직한 근무자세가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는 1996.7.20 노동조합과의 합의 아래 징계규정을 제정하면서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버스운전사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는 경우 면직하기로 규정하였다(징계규정 제14호).
그런데 위와 같이 징계규정을 마련한 이후에도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한다는 의혹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와 운전기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참가인 회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버스 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유용이 노사간의 현안으로 대두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97.6월경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버스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유용을 방지함은 물론 그에 노사간의 상호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버스 내부 운전기사 좌석 윗쪽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수지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들이 운행수입금을 어떠한 형태로든 단돈 10원이라도 유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 유용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즉, 승객들로부터 직접 요금을 수수하는 행위, 요금함 및 거스름돈 보관함 외에 현금을 보관하는 행위, 승객이 고액권 사용시 자신의 지갑이나, 주머니, 가방 등에서 현금을 환전하는 행위 또는 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버스요금을 수수하고 나서 승객을 승차시키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만일 운송수입금을 일부라도 횡령하여 유출하는 행위가 CC-TV에 의하여 적발될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고 해고 면직처리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3개월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997.6.11부터 7.18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에 대한 교양시간을 통하여 회사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원고도 1997.6.23자 교양교육에 참석하여 위 단체협약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위 단체협약 체결 후 홍보기간 중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다가 발각된 소외 서창기와 박만호는 홍보기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휴직처분을 하였으나 홍보기간이 종료한 이후 원고가 징계해고 당하기 전에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다 발각된 소외 한문수, 홍석기, 백은기, 구기문 등은 모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여 모두 면직 처리하였다.
다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후인 1999.8월경 운송수입금 300원을 유용한 비위 사실로 징계에 회부된 소외 이남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휴직처분을 하였는데, 그 당시 위 이남희가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특별히 교육시키겠다고 적극 주장함에 따라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998.9.17 참가인 회사의 버스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하던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승합차를 수리비 금 1,31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뒤 위 승합차의 소유자 및 동승자에게 위 수리비와 진찰비 63,000원 전액을 보상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박옥선은 1998.9.25 원고가 운행한 버스에 설치된 CC-TV의 녹화테이프를 판독하던 중 통상적으로 승객에 대한 잔돈의 지급은 오른손으로 하고 굳이 왼손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같은 날 15:39경 오른손으로 집은 잔돈을 바로 승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단 왼손으로 옮긴 다음 요금통이 가려진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승객에게 왼손으로 잔돈을 지급한 뒤 곧바로 버스를 하차한 다음 승차하면서 커피와 장갑을 사가지고 들어오자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여 커피와 장갑을 산 것으로 보고 이를 참가인 회사의 상무인 윤권석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윤권석은 비디오 테이프 판독 직원 3명과 함께 위 장면을 수회 확인한 뒤 잔돈함에서 집은 돈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원고의 몸에 가려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위 녹화테이프 화면상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하차 직전에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는 과정에서 운송수입금을 일부 유용하여 위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달 26일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부여 영업소 소장 임채성에게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9.29 서천에 있는 참가인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여 상무이사 소외 윤권석을 면담하게 되었는 바, 당시 위 윤권석이 원고에게 CC-TV에 녹화된 내용을 설명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테이프를 원고에게 보여주려 하였으나 원고가 “사실이 그렇다면 볼 것이 무엇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관람을 회피할 뿐 운송수익금 유용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같은 달 17일에 야기한 대물사고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잔돈통에서 500원밖에 꺼내지 않았고 원고의 돈을 합하여 커피와 장갑을 샀다고 이야기하자 윤권석은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을 기재한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 뒤 1998.10.1자로 원고를 승무정지 시켰다.
원고는 그 후 참가인 회사의 승무정지 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내다가 같은 해 10.5 부여영업소장을 경유하여 참가인 회사에 시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그 시인서 내용은 CC-TV의 테이프 판독 과정에서 원고가 1998.9.17 강경과 부여 구간의 버스를 운행하는 도중 운송수입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당시 자녀문제와 투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서 아무 생각없이 200원 내지 300원 정도의 잔돈을 꺼내 커피와 장갑을 산것 같은 데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으니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상무 윤권석은 원고가 제출한 시인서의 내용이 애매한데다 유용금액도 당초의 500원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자 부여영업소장에게 원고로 하여금 처음에 말한 대로 시인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부여영업소장이 원고가 승무정지 중이고 다시 시인서를 써줄리 없다고 함에 따라 위 시인서를 기초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1998.10.23에 운송수입금 유용 및 1998.9.17자 대물사고 야기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니 같은 달 27일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근로자측 위원 3인과 회사측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참가인 회사의 상벌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는데 원고는 운송수입금 유용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시인서(을 제1호증)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그곳에서 CC-TV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자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에 상벌위원회의 위원들은 원고가 운송수입금 유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측 대표인 소외 김영숙이 유용액이 경미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휴직처분을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총무과장인 소외 김종의가 CC-TV 테이프 설치 이후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중 휴직처분한 사람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결국 위 김영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근로자측 위원을 포함한 상벌위원회 위원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10월 초순경 서천경찰서 시초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소외 노회면에게 부여에서 버스 운행 중 잔돈통에서 500원 정도를 가지고 나가 커피와 장갑을 산 광경이 CC-TV에 촬영되어 참가인 회사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으니 참가인 회사의 윤권석 상무에게 말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위 노희면이 위 윤권석에게 같은 취지로 원고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판 단
해고의 사유 유무(운송수입금 유용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은 CC-TV 녹화 테이프 판독 내용과 원고가 작성한 시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상무로서 사돈지간인 소외 윤권석이 200∼300원을 가지고 면직시키는 일은 없으며 서천 본사로 전보시켜 주겠다고 회유하여 참가인 회사와 마찰하지 않으려고 허위의 시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을 제1호증(시인서)은 원고의 운송수입금 유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시인서를 작성할 당시 버스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유용이 쟁점 현안이 되어 단돈 10원이라도 이를 유용하는 경우는 면직시키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고, 이를 교양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주지시킨 바 있으며,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시행으로 인하여 버스 운송수입금 유용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모두 자진 사직한 바 있어 버스 운송수입금 유용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고 면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이므로 섣불리 참가인 회사 상무의 말만 믿고 허위의 시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만일 원고 주장처럼 위 윤권석이 원고와 인척간이어서 원고를 선처하려는 취지였다면 굳이 시인서를 작성하도록 할 이유가 없으며 6일간의 충분한 숙고기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인서의 기재 내용 자체도 위와 같이 숙고한 흔적이 역력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 상무의 말만 믿고 허위의 시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특히 자신이 하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또 자신이 작성한 시인서가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 회사 상무의 회유에 의하여 징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위와 같은 시인서의 작성경위를 해명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주장함이 통례라 할 것임에도 상벌위원회에서 시인서의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운송수입금 유용사실에 관하여 부인한 바 없고 오히려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관할구역 내 파출소장을 통하여 원고의 운송수입금 유용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등으로 구명운동을 한 것과 같은 그 이후의 원고의 행적에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TV에 의하여 적발된 시점에 운송수입금을 일부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징계권 남용 여부
나아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유용하였다고 시인한 금액 자체가 200∼300원에 그치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한 녹화 테이프의 내용에 비추어도 원고가 유용한 금액은 커피 한잔과 장갑 한 켤레의 값 정도의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경우는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이상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또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버스운전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탓으로 버스 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 더구나 그와 같은 사정을 노사가 인식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까지 운송수입금 유용을 감시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유용이 밝혀진 경우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10원이라도 유용한 경우는 모두 면직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이상 그와 같은 합의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유용한 금액이 비록 적다고 하여도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면직한 참가인 회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운송수입금 유용이 있기 얼마 전인 1998.7.15 버스를 운행 중 승합차량을 들어 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데다가 을 제10호증의 1, 2 및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1995.11.14자로 차량접촉 사고를 이유로 휴직 40일의 처분을, 그리고 1998.7.14에는 인사사고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각 징계전력이 있는 바, 운송수입금 유용이라는 이 사건 비위의 내용과 그 성격 및 원고의 그 동안의 징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사안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징계양정의 요소를 달리 하므로 원고와 단순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마지막으로 참가인 회사의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 CC-TV 녹화 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고자 할 경우 회사측 3인과 근로자측 3인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며(상벌위원회 규정 제1조 내지 제3조) 상벌사유를 심의함에 있어 상벌자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위 규정 제7조), 상벌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위 규정 제8조)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운송수입금 유용 사실에 작성한 시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이를 기초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절차는 참가인 회사의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 및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상벌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확인을 요청한 바도 없는 CC-TV녹화 테이프의 내용 확인을 상벌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성희(재판장), 김상준, 임시규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