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 4, 5, 갑 제5호증의 2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2, 을 제17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을 제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춘학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여신규정 제81조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출자금 및 적금에서 상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정관 제23조는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여신규정 및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원고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나 보증 채무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그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또한 원고 조합의 정관 제18조는 `조합원은 60일 전에 조합에 예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 조합은 1997.1.1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이사회의 결의로 `출자 1좌를 남기고 인출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 방법을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지도부 부장의 담당업무 중 하나인 조합원 관리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성조, 윤태심, 이미화(이하 `이성조 등'이라 한다)가 원고 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자, 1997.5.31 자신이 이성조 등 명의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출자금 인출 담당직원인 조희정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의 `담당'란에 조희정의 날인을 받고 `담당부장'란에 자신의 날인을 한 다음, 상급자인 김인수 상무와 그 당시 이성조 이사장이 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같은 해 4.26자로 구속됨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던 김순동 이사의 결재를 받아 출자금을 인출하여 이성조 등에게 지급하였다.
위 출자금 인출시 이성조 등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가 있었지만, 그 일부 채무에 대하여 사소한 금액의 이자가 연체되었을 뿐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었던 채무는 없었으며, 그들의 위 대출금 채무는 그 후 모두 변제되었다.
그 밖에도 참가인은 1997.1.14부터 같은 해 10.24일까지 사이에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이필순, 원인국, 이흥래, 안임규, 조경자, 남래업, 이왕길, 이옥이, 참가인 자신의 출자금을 그 담당업무의 일환으로 각 인출해 주었다.
그 뒤 연합회에서 선임한 임시이사장과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1997.6.24자 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출자금 인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그 인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인출해주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성조가 1997.1.30자로 중앙회에서 직무정지 명령을 받기 전에는 이성조로부터, 그 후부터 같은 해 6.16일자로 연합회에서 남해철을 임시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전까지는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던 김순동으로부터, 그 후에는 연합회에서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된 남해철로부터 각 이사장 결재를 받았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7.1.15자 원고 조합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한 출자금 인출방법에 따라 원고 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인출해주었고 그 후 연합회에서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1997.6.24자 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인출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위 출자금 인출행위는 원고 조합의 출자금 인출에 관한 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1997.2.19자로 연합회에서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원고 조합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인수하지 못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중앙회에 의하여 이사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의 일을 맡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김순동의 결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결재가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출자금 인출행위들로 인하여 원고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더욱이 이성조 등이 그 후 자신의 원고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의 위 출자금 인출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하다.
가지급금 정리 지연의 점
원고의 주장
연합회가 1996.11.15 참가인을 포함하여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던 이성조 등을 형사고발하자, 같은 해 12.14일 원고 조합의 공금에서 그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후 이를 원고 조합의 회계규정에 따라 조속히 본 계정으로 대체 또는 정리하여야 함에도 1997.2.18까지 이를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4, 5, 을 제6, 26, 33호증, 을 제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춘학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조합의 회계규정 제64조 제1항은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조속히 본 계정에 대체 또는 정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나의 (1)항 기재 `사건의 배경'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합회가 1996.11.15 참가인을 포함하여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던 이성조 등을 형사고발하자, 적법하게 소집된 원고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 조합의 총무과 담당직원인 정현정은 같은 해 12.14원고 조합의 공금에서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5,000,000원을 지출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항이 1997.2.18까지 본 계정으로 대체 또는 정리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지도부 부장으로서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부설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장부정리만을 맡아왔을 뿐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가지급금의 처리를 본 계정으로 대체 또는 정리하는 업무는 총무과의 소관업무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지급금을 본 계정으로 대체 또는 정리하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처리하여야 할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 정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하다.
어린이집 관련 영어교육비 착복, 보육료 미수납 및 관리소홀의 점
원고의 주장
지도부 부장으로서 원고 조합 부설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참가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인 이미화가 영어교육비로 받은 돈 중 강사료와 교재비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 1,649,000원을 이미화로 하여금 임의로 쓰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총액과 수익총액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1996년도 보육료로 970,000원, 1997년도 보육료로 1,790,000원을 수납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1996년도 보육료 미수납금 970,000원을 다음 해에 이월기장해야 하는 데도 이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장부상 1997.1.1에 보육료 미수납금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등 어린이집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5,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9, 을 제11호증의 1, 을 제20, 26, 33호증, 을 제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원심증인 이성조, 조춘학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조합은 1996.3월경 부설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는데, 참가인은 지도부 부장으로서 그 담당업무의 하나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1996.10월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된 이미화는 `튼튼영어사'로부터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에 학부모회의를 개최하여 조기 영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원생들에게 그 교재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월 12,000원씩 받기로 하고 특별과외활동으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일까지 3개월 동안 이를 실시하였다.
이미화는 위와 같이 3개월 동안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면서 원생들로부터 납부받은 교재비 및 교육비와 협찬사인 `튼튼영어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에서 강사료와 교재비를 지급하고 남은 차액 1,649,000원을 자신의 농협통장에 입금하여 어린이집의 소모품비, 교사들의 간식비 및 식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당시 어린이집의 주임교사이자 원무를 담당하면서 어린이집의 지출결의서와 회계기록장 등을 작성하던 문은미는 위 차액 부분에 관한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하여 장부정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수납하는 실무 담당자는 문은미 및 원고 조합 어린이집 담당 서기보인 김은영이 맡아 하였고, 그 납부방식은 납부통지서를 담임 교사들을 통하여 원생의 학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하였는데, 보육료를 미납하는 경우 원장이나 담임교사들은 학부모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육료 납부를 독촉하였다.
미수납된 보육료는 1996년에 970,000원, 1997년에 1,790,000원이었는데, 특별회계와 관련된 총계정원장을 작성하던 지도부 대리 지철구는 1996.12.331로부터 1997.1.6로 총계정원장을 정리하면서 제예금, 국민연금, 전화료, 가지급금 등을 모두 이월시켰으나, 위 1996년도 미납 보육료는 이를 이월시키지 않고 미수금을 0원으로 정리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 외에, 참가인이 이미화로 하여금 조기 영어교육비와 관련된 차액 1,649,000원을 임의로 횡령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조춘학의 일부 증언은 위 (나)항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고의로 보육료를 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고의로 보육료를 수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의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나 원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담당직원들이 어린이집의 회계기록장이나 지출결의서 내지 총계정원장을 일부 잘못 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참가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에 한하여 이유 있다.
임시임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원고의 주장
연합회가 1997.2.19자로 선임한 원고 조합의 임시이사들과 연합회 소속직원들이 같은 달 25일과 같은 해 3월경 원고 조합의 사무실에 와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자, 당시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된 이사장 이성조와 다른 이사들이 이를 완력으로 저지하였는데, 그때 참가인은 임시이사들을 향하여 “별 꼴값하는 인간들 다 보겠네. 너희 하급직원들 절대 임시임원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 미친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를 질러 임시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연합회와 원고조합의 수습대책위원회 사이에 원고 조합 임시임원의 선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연합회가 1997.6.16자로 선임한 원고 조합의 임시이사들이 같은 달 일자불상경 원고 조합의 사무실에 와서 원고 조합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자, 이미 직무정지된 이사장 이성조와 다른 이사들이 이를 완력으로 방해하였는데, 그 때 참가인은 임시이사들을 향하여 “우리 조합이니 우리끼리 한다”라고 소리를 질러 임시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을 제33호증, 원심증인 이성조, 조춘학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나의 (1)항 기재 `사건의 배경'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합회에서 1997.2.20자로 선임된 원고 조합의 임시임원들과 연합회 소속 직원들은 1997.2.25 10:00경 원고 조합의 업무를 인수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조합의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그들과 중앙회에서 1997.2.19자로 직무정지된 이성조 이사장과 김갑순, 이봉득, 정성욱, 엄재기, 윤병립 이사 등 기존의 원고 조합 임원들 사이에 임시이사의 선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쟁을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기존의 임원들은 위 임시이사들을 문밖으로 밀어내었는데, 그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참가인과 김인수 상무, 심재홍 대출부장 등도 이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조합의 직원들인 참가인과 김인수 상무, 심재홍 대출과장 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위 임시이사들에게 “별 꼴값하는 인간들 다보겠네. 미친 지랄하고 있네. 너희 하급직원들 절대 임시임원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 외에,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3월경과 1997.6월경 업무를 인수하려는 임시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비록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1997.2.25 임시이사들의 업무인수 행위를 방해한 원고 조합 임직원들의 편에 가담한 일은 있지만 폭행, 협박을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일은 없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그 당시 연합회에서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의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 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고 조합 임원들에 의하여 고용된 부하직원의 입장이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기존의 원고 조합 임원들이 임시이사들의 업무인수 행위를 방해할 때 그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부당대출의 점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1997.4.18 원고 조합으로부터 주택대출을 받을 때 아버지인 김재봉 명의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김재봉의 연대보증하에 30,000,000원을 무담보 대출받았고, 같은 해 12.31일 위 김재봉과 어머니인 이옥이가 각 신용대출을 받을 때 그들 명의의 신용조사서를 스스로 작성함에 있어 김재봉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소유하고 있는 양 그 내용을 사실과 어긋나게 기재하는 등 부당대출에 관여하였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3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3호증, 을 제35호증의 3, 9, 을 제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춘학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원고 조합 조합원의 자격에서 1997.4.18 원고 조합으로부터 아버지인 김재봉의 연대보증하에 30,000,000원을 무담보로 신용대출 받았는데, 그때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김재봉 명의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위 전세계약서는 김재봉이 1997.4.6 박정석과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사이에 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며, 다만 김재봉이 박정석에게 위 약정 전세보증금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한 뒤 나머지 금원의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자 1997.5.20 박정석과 사이에 나머지 전세보증금 15,000,000원 대신 월세로 2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그러한 내용의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다.
위 김재봉과 참가인의 어머니인 이옥이는 원고 조합 조합원의 자격에서 1995.5.15 원고 조합으로부터 서로 보증을 서고 각 10,000,000원씩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자 1997.12.31 원고 조합으로부터 다시 각 15,000,000원씩을 대출받아 기존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김재봉과 이옥이는 원고 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각 1,957,598원, 2,561,425원이었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보증인으로 세울 경우에는 출자금의 15배에서 20배까지 20,000,000원을 한도로 신용대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김재봉과 이옥이는 위와 같이 각 두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의 여신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다.
김재봉과 이옥이가 위와 같이 1997.12.31자로 재대출을 받을 당시, 통상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할 때 그 조합원을 잘 아는 담당직원이 있을 경우 그가 대출담당직원을 대신하여 신용조사서를 작성해온 관례에 따라, 참가인은 김재봉과 이옥이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 이면의 신용조사서의 각 해당 항목을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위 각 신용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김재봉 명의의 대출신청서 이면 신용조사서의 채무자 김재봉의 부동산평가액란에는 `(전세)주택1동'이라고, 이옥이 명의의 대출신청서 이면 신용조사서의 연대보증인 김재봉의 부동산평가액란에는 `주택1동'이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각 신용조사서의 연대보증인 이선수의 부동산평가액란에는 `빌라1동'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런데 당시 김재봉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박정석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으며, 이선수가 소유하고 있던 빌라 1동은 4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 조합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신용조사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1997.4.18 신용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출한 연대보증인인 김재봉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이 비록 이옥이 명의의 대출신청서 이면 신용조사서의 연대보증인 김재봉의 부동산평가액 란에 `주택1동'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김재봉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일은 있으나, 같은 날 작성된 김재봉 명의의 대출신청서 이면 신용조사서의 채무자 김재봉의 부동산평가액 란에는 `(전세)주택1동'이라고 제대로 기재하였고, 위 각 대출은 모두 조합원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한 사안으로서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그 신용조사서 역시 요식행위로 작성하는데 불과한 것이며(따라서 위 각 대출시의 연대보증인인 이선수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부당대출 사안은 당초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가인과 김재봉, 이옥이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위와 같은 점을 들어 뒤늦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은 지도부 부장으로서 어린이집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뿐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이 임시이사들의 업무인수 행위를 방해하였고 김재봉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던 점, 연합회나 중앙회의 업무검사시 참가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에도 원고 조합의 이사진이 교체된 1997.10월 이후에 원고 조합의 자체 감사에서 참가인에 대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 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잘못들은 신용협동조합 징계지침 〈별표 1〉 징계양정 일반기준이 정한 징계해직 사유인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해직이나 감봉 사유인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원고 조합의 정관 제55조가 정한 직원의 징계사유인 `법령, 법령에 의거한 행정명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노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