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건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자가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중 일어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1999.05.13, 서울고법 99누2262)
[요 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구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구조금속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골조 및 패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가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을 설치하던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이미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한 위 금속제품제조업의 업무수행중 일어난 재해로 보아야 한다.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상 제조업인지 건설(설치)공사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 건 / 1999.5.13 선고, 서울고법 99누22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1.14. 선고 98구1537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인용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제5면 제11행(4. 처분의 적법여부중 다. 판단)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은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재해를 입은 이 사건 공사(위 자동차정비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중 골조 및 패널공사)는 건축주인 김○○이 건축허가를 받은 카센타건축공사의 공정의 일부로서 철구조물을 현장에 직접 납품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위 건축공사는 그 건축주에 의하여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도 제조사업장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건설업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소외 회사가 당초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의 업무가 아니므로 (제조업과 건설공사는 그 재해발생의 위험도도 전혀 다르다) 원고는 위 건설공사장에서 입은 위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카센타건축공사가 그 전체로서는 건설공사임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고는 위 건축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철골과 패널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원고는 위 건축공사의 근로자로서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며, 산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분에 관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구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구조금속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제조업에 포함되는 이상 소외 회사가 행한 이 사건 공사는 구조금속품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위 업종의 업무수행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공사 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전제하에서 위 카센타건축공사가 건축주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소외 회사는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산재법 시행규칙 제5조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로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도는 임금총액, 도급금액 등이 설치공사의 그것보다 큰 경우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공사는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건설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칙은 산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상 제조업인지 건설(설치)공사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위 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종옥(재판장), 김상근, 김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