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0. 7. 선고 99누3388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가인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시급제 강사들이 원고 학원의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터에 월급제 강사인 참가인이 시급제 강사들과 어울리고, 연수강사들의 대표로서 임금인상, 손해배상금 부담의 거부, 정시퇴근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인사권을 남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사건 /1999.10.7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9누33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삼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 / 한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 변론종결 / 1999.9.9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2.12 선고, 98구155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7.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16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2698에서 `사당자동차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하면서 1997.1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연수부 강사로 고용하였다가 1998.1.20 참가인에게 같은 해 2.28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통지한 다음 같은 해 3.1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나.

참가인은 같은 해 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4.24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위 구제명령을 같은 해 5.2 송달받아 5.8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16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15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참가인이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고용된 시용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① 휴일근로(특근)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강사들에게도 특근을 하지 말도록 부추기고 동료 강사들과 자주 다투어 근무분위기와 강사들간의 인화를 저해하고 학원에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수습기간 동안 30여회의 지각, 10여회의 조퇴와 외출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고, ③ 시내도로연수지도 중 연수생으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도록 방치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9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8, 11, 12, 1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재한, 이정근, 김진원, 정균수, 유광일, 당심증인 소갑수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김재한, 이정근, 김진원의 각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 1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재한, 이정근, 김진원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90.2월 말경부터 위 사당자동차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면서 운전교습강사 등 약 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운전교습강사는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실습강사와 시내도로 연수를 위한 연수강사, 시급제 강사와 월급제 강사로 구분되는데, 참가인은 1997.11.3 월급제 연수강사로 입사하였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 학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고(제5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불법집회, 유인물 살포, 유언비어 날조로 작업진행을 방해하게 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제35조 제12호)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 학원의 평일의 시업은 07:00, 종업은 18:40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시업은 08:00, 종업은 17:00로 되어 있고, 시업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가인과 같은 연수부 강사들은 위 출근시간과는 관계 없이 06:30에 시작하는 새벽반 교육을 배정받는 경우는 그 이전에 출근하여야 하고, 09:00 교육을 배정받는 경우에는 08:30까지 출근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원고 학원에 비치된 근로계약서 양식에도 `아침교육이 06:30인 관계로 교육이 없는 강사는 출근 08:30, 퇴근 18:00로 사용자는 양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입사 이후 오전 첫 연수교육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모두 06:30 이전에 출근하였고, 오전 첫 연수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08:30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다만 생일이던 1998.1.15에는 오전 교육이 없어서 10:33에 출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치아치료, 감기몸살, 친지방문 등의 사유로 원고 학원 관리부장의 허락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을 한 적이 있으나, 배정받은 연수시간을 거부하거나 연수시간을 지키지 못한 적은 없다. 원고 학원의 도로연수배차시간표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7.11월에 96시간(특근 6시간 포함), 12월에 210시간, 1998.1월에 106시간, 2월에 184시간을 연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원고 학원은 직장인인 연수생들을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반을 편성하여, 연수강사들을 A, B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희망자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하도록 운영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1997.11.23(일요일)에 6시간의 특근을 한 외에는 수습기간 동안 특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원고는 당초 학원 설립 초기에는 강사들을 시급제로만 고용하였다가 1997.4월경부터 수강료를 인상하면서 월급제 강사를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강사를 전원월급제로 채용하고자 하였다. 시급제 강사들은 1997.5월경 원고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상당수가 퇴사하거나 월급제로 전환하였고, 다만 정균수, 유광일, 소갑수 등 3명만이 시급제 강사로 남아 원고 학원으로부터 연수시간을 적게 배정받아 월수입이 감소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위 소갑수는 그 후에 월급제 강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월급제 강사들도 연수시간의 배정 등에 관하여 시급제 강사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으므로, 시급제 강사들과 대화는커녕 시급제 강사들이 강사대기실에 들어가 있는 때에는 대기실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시급제 강사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참가인은 이러한 실정을 알게된 다음부터는 동료강사들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급제 강사와도 장기나 바둑을 두거나 1998.1.15 생일날에 월급제 강사들과 시급제 강사들을 함께 불러 회식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6)

참가인은 1997.12.2 17:00경 원고 학원 인근 도로에서 연수생인 소외 김인순에게 도로연수교육을 하던 중, 위 김인순이 눈이 많이 내려 차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학원 입구에서 너무 일찍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7)

원고 학원은 1997.12월경 연수교육 중인 연수생이 접촉사고를 일으키자,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1/3 정도를 당해 연수강사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연수강사들은 연수차량에 월동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탓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담당 강사에게 부담시키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참가인은 1998.1월 초경 다른 연수강사들에게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강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문제를 원고 학원과의 임금협상시에 거론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연수강사들은 이에 동조하여 강사들의 대표를 선임하여 원고와 면담하기로 하고, 강사들의 입사순서를 기준으로 월급제 강사인 김진원, 김흥겸과 시급제 강사인 유광일, 정균수 등 4인의 강사를 대표로 선임하였다가, 위 김진원이 사양하므로 연장자 순서로 하기로 다시 합의하여 김진원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참가인을 면담대표로 선임하였다. 참가인 등 4인의 면담대표들은 1998.1.14 원고에게 1차로 강사들의 의견을 전달한 후, 1998.1.16 원고의 위임을 받은 관리부장 김재한과 다시 면담하게 되었는데, 위 김재한은 면담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원 내에 대기 중이던 연수강사 전원(위 대표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을 한자리에 모아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위 김재한은 참가인이 임금인상을 거론하자 1997.10월에 이미 1998년도 임금협상이 체결되었고, 1997.11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고 하면서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참가인이 다시 연수강사들이 퇴근시간이 되어도 퇴근하지 못하고 학원측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강사들의 퇴근시간에 대하여 질의하자 참가인이 입사할 때에 이미 퇴근시간이 18:00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참가인은 기억력이 없으니 해고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1998.1.20 참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습시용 중인 자로서 특근하는 직원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무모한 행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사에 백해무익한 사람'이라는 사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예고의 통지를 하였다(그 후, 위 4인의 대표 중 시급제 강사인 유광일, 정균수는 원고로부터 연수시간을 적게 배정받아 월수입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월급제 강사인 김흥겸은 1998.2월경 해고되었다).

(8)

참가인은 1998.1.19 10:00경 강사대기실에서 월급제 연수강사인 이정근과 바둑을 둔 후 휴일에 특근하려니 힘들다고 하는 이정근에게 일요일 근무는 본인의 자유인데 안나오면 될 것 아니냐고 응대하였다가 위 이정근이 참가인을 월급도둑놈이라고 하는 바람에 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으나, 김진원의 중재로 곧 화해하였다.

다.

판 단

(1)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본 채용의 거부는 당연히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시용근로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채용 여부 또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적격성이나 일반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정식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용근로제도는 해고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용근로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참가인의 직업적 능력, 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참가인이 휴일특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강사들에게도 특근을 하지 말도록 부추기고 동료 강사들과 자주 다투어 근무분위기와 강사들간의 인화를 저해하고 학원에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먼저, 참가인이 휴일특근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6시간 밖에는 휴일특근을 한 적이 없지만 배정받은 연수시간을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 학원의 운영상 주말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가 강제되지 아니하고 강사 개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참가인이 휴일특근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다른 강사들의 특근을 방해하고 근무분위기와 인화를 저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이 연수부 소속의 다른 강사들에게 `특근을 희망하는 것은 자유인데 회사의 요구대로 휴일근무를 자청하면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며 특근을 자청하는 강사들에게 학원의 첩자라는 등의 비난을 하면서 특근을 자청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참가인의 이와 같은 태도를 못마땅히 여긴 다른 강사들과 자주 말다툼을 벌여 왔고, 그로 인하여 연수부 소속 강사들이 참가인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져 그들 사이에 서로 반목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1998.1.19 이정근과 말다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입사 당시부터 원고 학원의 시급제 강사들과 월급제 강사들이 서로 갈등, 반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급제 강사들과 어울리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다음으로, 참가인이 수습기간 동안 지각과 조퇴, 외출을 자주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수부 강사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배정받은 연수교육지도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조퇴와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연수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학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끝으로, 참가인이 도로연수교육 중 연수생으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게 하여 연수강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담당한 연수생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일몰시간 무렵이여서 어두운 데다가 눈이 많이 내려 차로의 구분이 어려웠고 연수생이 학원 입구에서 너무 일찍 차로를 변경한 탓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위 법규위반사실만을 가지고 참가인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5)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가인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시급제 강사들이 원고 학원의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터에 월급제 강사인 참가인이 시급제 강사들과 어울리고, 연수강사들의 대표로서 임금인상, 손해배상금 부담의 거부, 정시퇴근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인사권을 남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신태길, 황경학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