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J, K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퇴직금+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1. 4.부터 2003.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I에게 금 34,507,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4.부터 200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I에게 금 36,238,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4.부터 2003.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1, 갑제3호증의 1 내지 11,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을제3 내지 11호증, 을제12호증 의 1 내지 5,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지위
피고 공사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방송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진행요원 또는 기록요원(진행요원과 기록요원을 합하여 이하 '외부제작요원'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2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같은 목록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피고 공사는 각 원고별 입사일란에 원고들을 외부제작요원으로 선발함과 동시에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고들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공사는 드라마 제작국 내에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를 두었는데, 위 담당자는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의 담당 연출자 또는 조연출자가 외부제작요원의 숫자만을 정하여 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부제작요원을 로테이션 방식에 따라 배치하고, 특정한 외부제작요원을 지정하여 그를 활용하겠다는 품의를 올리는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국장의 내부결제를 얻어 그대로 외부제작요원을 활용하게 하는 등 외부제작요원을 전반적인 관리, 감독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에 따른 업무내용에 관하여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데, 진행요원은 프로그램제작요원들에게 연출자의 연출방향 등의 지시사항의 전달, 연기자에게 촬영일시 및 계획 통지, 협력 부서에 대한 필요한 지원요청, 필요한 장비의 준비 및 점검, 촬영장소 통제, 촬영후 촬영장소 정비 및 장비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요원은 대본검토후 소품 및 의상의 연결상태 점검, 연출자 옆에서 연출자의 전반적 촬영지시 사항의 기록, 촬영테이프의 확인 및 편집과정에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졌는데, 원고들은 통상 09:00경 업무를 시작하여 밤늦더라도 예정된 녹화 일정이 끝난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출퇴근시각 및 업무내용에 관하여 프로그램 제작에의 참여일부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연출자와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부터 검사 받아야 했으며,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이 외부제작요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였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성실한 경우 피고 공사는 외부제작요원을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상당기간 동안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외부제작요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참여하던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외부제작요원 담당자가 원고들을 곧바로 또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3-4개월의 공백기간을 거쳐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였고, 참여하던 프로그램의 종료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원고들과 외부제작요원 담당자가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여길 뿐이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기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보수지급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 공사로부터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피고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을 기준으로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비지급규정의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에 의해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별지 2 목록의 '일당'란 각 기재와 같은 기본 일당 및 인상된 기본 일당을 지급 받았다.
피고 공사의 위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채 초과근무를 할 일수를 기준으로 기본 수당에 일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구체적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은 별지 5목록의 '지급 받은 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공사는 기본 일당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1회씩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퇴직금 지급시의 근속연수와 지급률에 관하여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 제78조는 근속연수 1년인 경우에는 1개월을, 2년인 경우에는 2개월을, 3년인 경우에는 3.5개월을, 4년인 경우에는 5.5개월을, 5년인 경우에는 7.5개월을, 6년인 경우에는 9.1개월을, 7년인 경우에는 10.7개월을, 8년인 경우에는 12.3개월을, 9년인 경우에는 13.9개월을, 10년인 경우에는 15.5개월을 각 산정기준으로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임금에 위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미만은 절상하여 위 지급률 산정시 월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판단
미지급 시간외 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의 시간외 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급여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근로조건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피고 공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에도,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채 초과근무를 할 일수만을 기준으로 기본 수당에 일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금원만을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고 공사가 이와 같이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 수당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 수당과 실제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공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우선, 원고들의 시간외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1999. 10.부터의 시간외 수당만을 청구하고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공사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근로내용이나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09: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시간의 양과 질을 불문하고 방송제작비지급규정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에 따른 해당 일당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기본급과 제수당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포괄임금을 지급 받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야간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21:00이후 또는 09:00이전에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에게는 기본출연료에 가산하여 조조(05:00이후 - 09:00이전) 및 야간(21:00이후 - 24:00이전)에는 20%의, 철야(24:00이후 - 05:00이전)에는 50%의 각 가산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방송제작비지급규정 제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위 각 가산율을 적용한 일당을 지급하였고, 2000. 11.부터는 원고들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보다 인상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는 바, 이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시간의 양과 질을 고려하지 않고 야간 또는 철야 근무를 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취업규칙 또는 피고 공사와의 합의에 의해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일당과 이에 대하여 일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금원을 합산한 금원을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또다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비지급규정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이 09:00부터 21:00까지 사이의 근무에 대한 일당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지급기준에 의한 일당은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 피고 공사는 방송제작비지급규정 제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나, 위 규정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외부제작요원이 아닌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고, 더욱이 갑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21:00부터 24:00까지 근무한 날은 기본 일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24:01이후 철야를 한 날은 기본 일당의 35%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00. 11.부터는 위 기준을 각 20% 와 50%로 각 인상하여 지급하는 한편, 그 동안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던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도 각 기본 일당의 10%,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방송제작비지급규정 제3조 제4항 소정의 가산율과는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 피고 공사는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에 관하여 원고들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갑제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에는 원고들이 가입되지 아니 한 노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방송제작비지급규정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당이 시간외 수당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시간외 수당의 계산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 야간근로시간수가 별지 5목록 기재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다만, '야간근로시간'란 기재는 야간근로인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기재한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비지급규정의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에 의해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은 기본 일당 및 인상된 기본 일당을 각 지급 받아 왔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 기본 일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시간급 통상임금 및 위 시간외·야간근로시간수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율(전체 시간외근로시간의 경우 150%,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의 할증율을 합산하여 200%)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지급 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5목록 기재 '법정 시간외 수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 시간 외 수당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지급 받은 수당'란 각 기재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인 같은 목록 기재 '체불수당'란 각 기재의 해당 금원의 합계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공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퇴직 전 3월간 별지 제4목록의 각 '퇴직전 3개월 간 임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공사가 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시간외 수당은 같은 목록의 각 '체불수당'란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사실들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목록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먼저 퇴직금은 피고 공사에의 입사일인 별지 제3목록 (2)항 기재 각 입사일부터 피고 공사로부터의 퇴직일인 같은 목록 (3)항 기재 각 일자까지의 같은 목록 (4)항 기재 각 근속 기간에 대한 위 1. 라. 항 기재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른 지급월수에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30일분인 별지 제3목록 (7)항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I은 입사일이 1994. 11.로 근속기간이 7년 4개월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14,612,026원으로 계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입사일이 1994. 11.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 I의 입사일로 자인하고 있는 1995. 1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 12,881,484원만을 지급을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의 항변
피고 공사는, 원고 A은 2000. 5. 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원고 C은 1998. 3. 1.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원고 D은 1998. 11. 1.부터 1999. 1. 20.까지, 원고 E는 1998. 1. 31.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각 근무공백이 있었는 바, 위 근무공백 기간 동안에는 근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공백기간을 포함한 전후의 기간 전부를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근무공백이 있었던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나누어 근속기간을 계산하되, 원고 C, D, E의 종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참여하던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공백기간을 갖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을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하여 왔고, 이러한 공백기간 동안 원고들이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기간만이 아니라 피고 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백기간 동안 피고 공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공사의 위 항변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시간외 수당액을 합산한 별지 1목록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퇴직금+시간외수당)'란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J, K에게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11. 4.부터 2003. 6. 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I에게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11.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3.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I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이유형 김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