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95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2, 3,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4, 5,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3, 4, 5,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회사 재직 경위

피고 회사는 석유화학사업 및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75. 6. 2. 피고 회사의 석유화학사업부에 입사하여 1994. 12. 31. 퇴사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95. 1. 1. 피고 회사의 총무담당이사(상무보)로 선임되고, 1996. 3. 15.에는 피고 회사의 정기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다가 1998. 3. 20.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고, 1999. 8. 23.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본사 임원실 총무담당임원(상무)으로 재직하였다.

나.

퇴직금규정의 폐지

(1)

피고 회사의 개정 전 정관(1998. 3. 20. 개정 이전의 정관,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구 정관 제40조 제1항),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같은 조 제2항) 되어 있고, 원고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1996. 1. 1. 당시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면 상무 이하 임원의 퇴직금액은 퇴직 당시의 해당 연봉(성과급 및 기타수당 제외)을 12등분 한 금액에 지급률(직위별 누진율에 해당 직위별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비율, 상무 이하의 경우는 누진율이 2이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었다.

(2)

피고 회사는 임원들에 대하여 1996. 3. 25. 임원에 대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1996. 4. 1.자로 폐지하고, 1995. 12. 31.까지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정산분은 퇴직시 지급하도록 하되 본인의 요청시에는 퇴직 전에 조기지급하며 1996. 1. 1.부터는 퇴직금 누진율을 0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제도에 대한 방침을 통보하였고, 1998. 3. 19.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현행 정관(1998. 3. 20. 개정되었다) 제44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구 정관 제40조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3)

원고를 비롯한 이사 2명과 이사대우 5명은 1996. 5.경 위 퇴직금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1995. 12. 31.까지의 퇴직정산금의 조기지급을 청구하였고, 1996. 5. 21.에 이를 수령하였다.

다.

상여금 지급의 중단

피고 회사는 임원에게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1994. 7. 1.부터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위 상여금 지급률 600% 중 400%를 기존의 보수에 산입하여 연봉제로 변경하고, 임원을 그 경영성과에 따라 A, B, C의 3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은 월보수의 300%, B등급은 월보수의 200%, C등급은 월보수의 0%를 각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임원에 대한 상여금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6. 11.부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 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합의된 성과급 기준의 150% 내지 200%의 범위 내에서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성과급제도를 조정하였다.

라.

원고의 이사직 사임

원고는 1998. 3. 20.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고 미등기이사로서 본사 임원실 총무담당임원으로서 예산심사팀과 제도개선팀의 담당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1999. 8. 23. 사임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 17,866,667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피고 회사의 구 정관은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구 정관 제34조 제2항), 현행 정관은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정관 제35조, 제36조 제2항).

피고 회사의 직제규정은 임원(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과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보수총액의 집행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임원보수의 총합계액의 상한액을 승인받아왔다.

원고는 1996. 1. 1. 피고 회사의 등기 이사로 임명된 이래 1999. 8. 23. 퇴사할 때까지 예산심사 및 총무담당 이사 또는 예산심사팀 및 제도개선팀 담당 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바로 아래 단계의 결재자로서 임원급여조정, 임원차량 유지비조정 등의 기안을 결재해왔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인 원고에 대한 보수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해야 하는바, 피고 회사가 정관에서 인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규정의 폐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종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인 1996. 1. 1.부터 1999. 8. 23.까지 44개월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35,933,000원(4,900,000원×44/12×2)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상여금도 이사의 보수의 일종이므로 그 지급중단은 상법 제388조 및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최소한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여금지급을 중단하였으니 그 중단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종전의 상여금지급 방식에 따라 원고에게 1998년도 상여금 35,200,000원(4,400,000원×800%) 및 1999년도 상여금 39,200,000원(4,900,000원×8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퇴직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구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금 누진율이 0으로 개정됨으로써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제도는 피고 회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폐지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7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96. 3. 25. 재적이사 51인 중 과반수인 26인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승인 가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정관에 근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임원퇴직금제도를 폐지한 위 지급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사할 당시인 1999. 8. 23. 시행되던 정관인 현행 정관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구 정관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도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바가 없으므로(원고는 종전의 정관이나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 당시 위 정관 및 지급규정이 모두 적법, 유효하게 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상여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4, 5,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매년 이사의 보수를 개개의 이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 총합계액의 상한액만을 결정해 왔으며, 1994. 7. 1.자로 기존의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고 연봉제 및 성과급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전년도의 집행결과 및 임원 보수 총액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궁극적으로는 주주총회로부터 위 보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내역 및 액수를 정하여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될 것인데 원고가 1996. 1. 1. 피고 회사의 임원이 된 이후 피고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상여금 지급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주장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여금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여금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1996. 1. 1.부터 1999. 8. 23.까지 사이에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업무집행권이 없이 모든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왔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고, 1999. 9.부터는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종업원지주제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이 인정된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996. 1. 1.부터 퇴직시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퇴직금으로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1996. 1. 1.부터 1998. 3. 19.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 직무대행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왔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이나, 우리사주의 취득 자격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1996. 1. 1.부터 1999. 8. 2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1의 마.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회사와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규(재판장) 강지현 이송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