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명예훼손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일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단4491
판결선고
2006. 1. 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D 산하 E고등학교 교사들로서 F노동조합(이하 F라 한다) G지부 H지회 I분회 소속 조합원들인바,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는 한편 재단비리 문제에 대하여 재단 측과 대립하여 오던 중 위 분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F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2003. 3. 20.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J 소재 위 D 산하 E고등학교 본관 옆에 학교장의 허락 없이 천막을 치고 학교의 컴퓨터 인터넷선 및 전기를 인입하여 사용하면서 "족벌재단퇴진, 학교비리척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부착하여 위력으로써 위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 3. 20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위 E고등학교 본관 옆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
2003. 7. 9. 위 E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F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모여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각 I분회투쟁상황일지(수사기록 제7책 제1권 제177, 178, 181 내지 189면, 216 내지 218면)
E중·고·N고 자유게시판(수사기록 제7책 제1권 제179면)
각 사진(수사기록 제7책 제1권 제192 내지 20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경위, 동기 및 죄질에 비추어 교사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교사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 A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F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2003. 2. 13. 17:00경부터 같은 달 16. 08:00경까지 서울 금천구 J 소재 E고등학교 교무실과 회의실에서 바닥에 스티로폴을 깔고 교무실과 회의실을 점거하여 민중가요를 부르는 한편 "부패재단 척결, 단결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위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21.경부터 200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 D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위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각 방해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9, 21 내지 23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2. 12. 28., 2003. 1. 16., 1. 29., 2. 7.경 성남시 분당구 O 소재 위 학원 이사장 피해자 P의 주거지인 Q아파트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집 주소와 "교육을 빙자한 장사꾼" 이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프랭카드와, "유령동창회비 어디 갔나", "장학기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합법노조 탄압", "부당인사 철회하라", "재단개입 밀실인사 즉각 중단하라", "부패재단 퇴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1. 9.경 서울 양천구 R 소재 N고등학교 교장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주소와 "재단의 꼭두각시"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프랭카드와, "학생복지 외면하는 N고 교장", "합의정신 묵살하는 N고 교장", "장학기금 움켜쥔 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4. 17.경 위 학원 산하 S중학교에서 T U 기자를 학교 안으로 불러 운동장, 체육실 등 교내를 촬영하도록 안내하고, 재단에서 학교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의혹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D 문제를 취재하도록 하여, 사실은 위 D은 대형 운동장 외에도 2개의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D산하 5개의 학교가 하나 운동장에서 모두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실에 한쪽 구속에 쌓아둔 헌 매트리스는 폐기처분을 위하여 모아둔 것으로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체육실은 바닥이 무너지는 곳이 없고, 학교 측에서 동창회비나 급식비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유용하여 콘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U 기자로 하여금 학교시설과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취재한 후 같은 날 26. 21:00경 T V 프로그램을 통하여 "D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5개의 학교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은 단 하나입니다. 체육시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뒤섞이기 일쑤입니다. 체육실매트는 시커먼 곰팡이가 슬었고, 나무로 된 바닥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런데도 학교 측은 학생들이 내는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운동장과 교실은 모두 열악하지만 학생들이 낸 돈은 콘도를 구입하거나 편법으로 적립금을 부풀리는 데 쓰였습니다."라고 보도케 하고, 체육실 내 사용하지 않는 헌 매트리스만 촬영된 영상을 방영케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2. 5. 13., 5. 14, 5. 16., 5. 20. 내지 5. 29. 각 07:30경 위 E고등학교 정문 앞 및 학교 주변 등교 길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N고교장 자격 없다"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함으로써 위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N고등학교 교장 K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2. 11., 2. 12., 3. 6., 3. 7. 각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족벌재단 퇴진", "학사 개입 저지", "민주적 인사위 쟁취"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위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3. 17.경 위 학원에서 재단 측이 학교식당을 직영하면서 급식비 20여억 원을 학교회계에서 누락시켰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3. 7. 11., 7. 15., 7. 21.경 위 학원에서 인터넷신문인 W 기자들에게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비리 규모가 40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4. 6. 16.경 위 학원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싸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X"이라는 창을 설치하여 불상의 접속자가 위 X을 선택하는 경우 "폼 나게 학교 하나 차려놓으면 3대가 배터지게 살 수 있고, 교원채용 때는 기본이 3천만 원이며, 회계장부 이중조작 횡령의 기본, 횡령하다 들키면 한 손에 현금 들고 한 손에 로비, 재수 없어 쫓겨나도 폼 나게 컴백해서 다시 챙기자"라는 내용이 나오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A는 2003. 3. 31.경 위 학원에서 "Y"이라는 신문 Z 기자에게 "D재단은 학생식당을 직영해서 학생 밥값에서 5억 원의 돈을 빼돌렸고, 2001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업체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뒷돈을 챙겼다. 있지도 않은 동창회 회비를 불법 모금하고 학교 매점사업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8조 소정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법 제2조 제5호),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교원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교원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한 공소사실 기재 집회 및 시위의 개최, 그 현장에서의 유인물 배포 또는 구호 제창 등의 행위는 D에 대하여 급식비, 동창회비, 장학기금 등과 관련된 학교 내의 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분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봄 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미리 신고하고 행하여지는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참석하거나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거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업 기타 교사로서의 업무에 관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학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원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그 행위가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교원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3. 3. 20.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위 E고등학교 본관 옆에서 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기제행위가 학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블 수 없어 교원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일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학원 소속 각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범의 및 그 위험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봄 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미리 신고하고 행하여지는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참석하거나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거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3, 17, 23 각 기재 부분 및 2003. 2. 11., 2. 12., 3. 6., 3. 7. 각 07:30경 각 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켓 등에 적었거나 구호로 외쳤다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족벌재단퇴진", "학교비리척결", "비리책임자처벌", "D민주화", "학사개입저지", "민주적 인사위 쟁취"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것들이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2003. 3. 17.경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2003. 3. 1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D에 대하여 급식비, 동창회비, 장학기금 등과 관련된 학교 내의 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급식비 등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부분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을 학교 안으로 불러 운동장 등을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D 문제를 취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증인 U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U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재를 하여 T이 공소사실 기재의 보도를 한 것은 U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D 문제를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취재를 개시하였고, 취재과정에서도 피고인 A B 뿐 아니라 N고등학교교장인 K 및 학교 행정실 관계자 등을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보도 여부 및 보도 내용의 결정도 U과 T 보도국의 독자적인 판단과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T이 위와 같은 보도를 한 것을 들어서 피고인 A B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T이 보도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