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에게 1,198,81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D은 각 2005. 4. 29.부터, 피고 B은 2005. 6. 14.부터 각 200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전자완제품 및 모형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원고 회사의 2001. 10. 1.자 상호변경에 따라 2003. 6. 20. K 노동조합으로 변경신고를 하였고, 그 후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현재는 L노동조합 K지회이다, 이하 'K노조'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 C는 위 노조의 부위원장, 피고 D은 위 노조의 사무장, 피고 E는 위 노조의 회계감사, 피고 F, G, H, I은 위 노조의 조합원이다.
원고 회사는 제26기(1997. 10. 1.부터 1998. 9. 30.까지)에 당기 순이익이 786,608,327원이 발생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86,229,866원이 발생하였으며, 제27기(1998. 10. 1.부터 1999. 9. 30.까지)에 당기 순이익이 678,740,811원이 발생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3,970,677원이 발생하였으며, 제28기(1999. 10. 1.부터 2000. 9. 30.까지)에 당기 순이익이 1,186,205,800원이 발생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10,843,143원이 발생하였으며, 제29기(2000. 10. 1.부터 2001. 9. 30.까지)에 당기 순이익이 2,144,195,900원이 발생하여 원고 회사의 설립 후 최초로 주주들에게 50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65,705,709원이 발생하였으며, 제30기(2001. 10. 1.부터 2002. 9. 30.까지)에 당기 순이익이 2,161,130,086원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7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08,502,463원이 발생하였다. 반면, 원고 회사가 K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8년 초임 기준 일당 16,050원에서 기본급 일당 500원을 인상하였고, 1999년에 기본급 일당 1,450원을 인상하였으며, 2000년에 기본급 일당 2,000원 및 호봉 60원을 인상하였고, 2001년에는 기본급 일당 2,500원을 인상하였다.
K노조는 2002년 임금협상시에 총 2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원고 회사에는 피고 등 위 노조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여자인 생산직 근로자 50여명과 함께 사무실 직원인 남자 근로자 약 40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K노조는 2002년 임금인상안으로 기본급 일당 4,500원과 직무수당 월 50,000원 인상 및 상여금 100% 인상안을 확정하고, 2002. 4.초경부터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바, 위 임금인상안은 원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의초임 대비 35.7%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위 2002년 임금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2002. 3. 25. 교섭권 일체를 상급단체인 N단체에게 위임하였고, 위 N단체은 2002. 4. 17. 위 교섭권한을 N단체에 K노조와 함께 가입되어 있고 원고 회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로 남자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소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P에게 위임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2년 임금인상 교섭위원 명단으로서 Q노동조합 위원장인 P과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G을 통보하였으며, K노조는 Q 노동조합과의 지원연대신고서를 서울금천구청에 접수하였다. 한편, 2002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원고 회사는 2002. 4. 17. 원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R에게 위 임금교섭 결정권과 교섭 대표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2. 4. 18. K노조에 대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임금협상안을 제시할 것과 K노조만 참석하는 경우 대표이사 소외 S가 직접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금 협상에 대한 회사의 견해'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K노조는 2002. 4. 1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 회사와 상견례를 하면서 노조측 임금인상안을 전달하였고, 2002. 4. 23. 제1차 교섭시에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R 이사 등이 참석하였으나, K노조측이 교섭위원의 대표권한을 문제삼으면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후 2002. 5. 2. 노사간에 제3차 교섭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K노조가 교섭대표자의 대표권한을 문제삼으면서 교섭이 결렬되었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교섭도 K노조가 사측 교섭대표자의 대표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렬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시에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원들에게 대표권한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그 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금교섭시 직접 참여한 적도 있었다.
K노조는 2002. 5. 4. 원고 회사와 2002. 4. 10.부터 2002. 5. 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불참하여 교섭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5. 13.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사용자측인 원고 회사가 K노조가 노동쟁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신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회의에 불참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5. 14.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K노조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투표를 거쳐 2002. 5. 14. 금천구청장에게 2002. 5. 14.부터 2002년 임금인상 교섭이 타결 마무리될 때까지 파업 및 단체행동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신고한 이래 조합원들은 부분파업과 선전전 등 단체행동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원고 회사가 임금협상에 미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2002. 5. 16.부터 K노조 위원장인 피고 B이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피고 C, 피고 E는 2002. 5. 21. 원고 회사의 생산작업실에서 북과 꽹과리를 번갈아 가며 두들기면서 "생활임금 쟁취하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다른 조합원 10 여명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생산 근로자들을 위 작업실 밖으로 쫓아낸 것을 비롯하여, K노조의 조합원들 및 Q의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2002. 5. 21.경부터 2002. 6. 27.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원고 회사의 생산작업실에 들어가 파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번갈아 가며 북과 꽹과리를 두들기며 구호를 외치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생산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작업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등 원고 회사의 생산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피고 B은 2회에 걸쳐, 피고 C는 13회에 걸쳐, 피고 D은 11회에 걸쳐, 피고 E는 4회에 걸쳐, 피고 F은 6회에 걸쳐, 피고 G은 3회에 걸쳐 위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원고 회사의 임원들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대화 내용이 자주 녹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K노조의 행위와 관련하여 2002. 5.말 내지 6.초경 수사기관에 한두건 정도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였는데, K노조 위원장인 피고 B의 단식 31일째 되던 날인 2002. 6. 14. 원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T은 피고 C에게 자신을 교섭대표로 인정하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피고 B의 단식도 끝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18:00경 제8차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사측 교섭위원인 T은 임금협상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이 단식을 중단하고 이후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조합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고, K노조측에서는 원고 회사측이 제기한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R 등의 교섭위원들의 대표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대립하여 별다른 성과 없이 위 단체교섭이 종료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사측이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과 피고 B의 장기간 단식투쟁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교섭의 타결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18:30경 교섭을 마친 후 귀가하려던 원고 회사측 교섭위원으로서 이사인 T, R과 총무과장 소외 U의 퇴근을 저지한 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기획팀장 소외 V와 위 교섭위원들을 원고 회사의 종합사무실이나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단체교섭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 B의 침과 구토물이 들어 있는 휴지통을 R 등에게 뿌린 후 이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약 7시간 50분 동안 직원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K노조는 2002. 6. 24. 파업에 돌입하고, 종합사무실까지 점거하여 원고 회사의 경리 및 영업업무까지 마비시키자, 원고 회사는 2002. 6. 28. 19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위 직장폐쇄 대상자인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생산현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명만의 근로제공을 허락하였을 뿐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노무수령증을 쓴 이후에야 생산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근로제공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회사와 K노조측은 2002. 7. 3.을 비롯하여 수차례 개최된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조합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어 임금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원고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2002. 7. 중순경 2002년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게시판에 사측의 임금협상안을 공고하였고, 2002. 7. 31. 열린 단체교섭에서 7%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으며, 2002. 9. 11. 열린 단체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초임기준 금 2,000원을 인상하여 8.9%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다.
피고들은 다른 조합원 및 Q 노동조합원들과 공동으로 2002. 7. 5. 08:40경 원고 회사의 종합관 사무실에 들어가 원고 회사가 용역 경비원을 채용하려는 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사무실 남자 직원들 여러 명이 조합원들을 둘러싼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져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곳에 있던 사무실 직원인 U, W, X와 생산직 근로자인 Y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 B, 피고 G, 피고 H도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C는 경비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행동을 감시할 의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위 사무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보안용 CCTV 1대를 몽둥이로 내려쳐 손괴하였다.
피고 C, 피고 D, 피고 G은 Q 노동조합원 수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위 종합관 옆 건물에 있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작업 중이던 생산직 근로자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그곳에 있던 생산라인의 전력을 차단하여 원고 회사의 제품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생산작업실 밖으로 나가려던 Y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Y이 피고 B을 밀쳐 넘어뜨린 후 그를 넘어가는 것을 본 피고 C, 피고 D과 Y 등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결과 Y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 회사는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K노조에게 2002. 8. 9. 업무복귀를 위하여서는 차후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K노조는 선전전 등 적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라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2002. 8. 14.과 2002. 8. 18. 두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불법부착된 유인물 등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노동조합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계속 불응하자, 2002. 8. 23.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유인물과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T, V 등 임원이나 사무실 직원들과 그 철거를 저지하려는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G 등 조합원들이 상호간에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거.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2002. 9. 2. 원고 회사의 종합관사무실에 들어가 회사측에서 철거한 노동조합의 플랭카드 등 홍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종합관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남자 사무직 근로자 40 여명이 모여들어 조합원들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들은 T, U, V 등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으나, 반면 원고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V로부터 폭행당하여 당시 임산부이던 피고 E를 비롯하여 피고 B, 피고 C 등이 상해를 입었다.
너.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S는 2002. 9. 30. 이 법원 2002카합1390호로 K노조 및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G, 피고 H, 피고 I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작업 및 업무를 행하는 행위를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피고들은 S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S에 대하여 협박 내지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Q 노동조합원인 Z 등은 원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사 내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더. 원고 회사는 2002. 11. 16. K노조에 대하여 같은 달 18. 08:30부로 K노조의 업무복귀를 허락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생산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려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1층의 부서에서 조합원들만 한 곳에 모여 일하는 것으로 라인 및 작업의 전환배치를 한 후 이에 불응하면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 후 제조본부장과 K노조의 2002. 11. 20.과 21. 두 차례에 걸친 면담에서 제조본부장이 위 라인 및 작업의 전환배치가 근로자와 K노조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사과하면서 현 생산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이를 K노조가 납득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측의 라인 및 작업의 전환배치에 응하여 작업을 하였다.
러. 한편, 원고 회사와 R, T, V, U, Y, W 등은 2002. 7.경과 2002. 9.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위와 같은 위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고소하였다. 그 수사결과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2. 16. 선고 2002고단5441, 2002고단5444(병합), 2003고단562(병합), 2003고단842(병합), 2003고단1682(병합) 판결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10만원 내지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였고, 그 후 검사 및 위 피고들의 불복, 항소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6. 29. 선고 2005노360 판결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07도6178)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