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판결요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사업장내의 서로 비교 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 원고 /1. 서00 2. 서00

* 피고 /한000

* 사건 / 서울남부지법 2007가단16179 임금

* 판결선고 / 2008.7.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서00은 56,185,000원, 원고 서00은 56,908,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이 유]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소성실 전기로를 관리하는 남자,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함에도 단지 여자, 비정규직(시간제)이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임금에서 불법한 차별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4. 3. ~ 2007. 12. 차액으로 청구취지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코어 생산 공정

원고들 및 비교 대상 남자 직원들의 작업을 포괄하는, ‘FERRITE CORE' 생산 공정은 크게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과립 FERRITE 분말 재료 가공, 2) 성형과 건조, 3) 소성(燒成), 4) 검사(선별), 5) 포장

나.

원고들 작업

원고들의 코아 적재/정렬 작업은「성형이 완료된 제품의 ‘바리’(표면 돌출)를 제거하여 지정된 용기(‘사야’)에 지정된 양을 정렬하여 소성 전기로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인바, 구체적 작업 공정은, 1) 필요한 경우 ‘바리’ 제거, 2) ‘사야’에 코아를 지정된 양만큼 담기(즉 정렬 작업으로, 크기가 작은 ‘Beads Core’의 경우 ‘사야’에 쏟아 붓고 수평으로 흔들어 주고, 크기가 큰 'DR CORE' 등의 경우 파손 우려가 있어 하나씩 정렬한다), 3) 정렬이 완료된 ‘로트’를 운반수레에 적재하여 소성실 전기로 앞에 이동하기 등이다.

원고들의 작업 공정에 관한 피고 내규상(명칭은 ‘소성공정 코아 담는’으로 1994. 12. 16. 제정되어, 1998., 1999. 각한차례씩 개정되었다) 정렬 작업은 3명의 여자가 담당하고, 자격은 입사 후 코아 담는 작업 공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다.

소성실 남자 직원들 작업

소성실 남자 직원들의 주 작업은 ‘소성 공정의 전기로 가동 작업’으로, 목적은「코아를 지정된 전기로에 지정된 온도로 소성하여 요구되는 지정된 특성을 얻는 것」이다.

구체적 작업 공정은, 1) 준비작업 (규정된 배전반 전력비, 온도 관리 설정), 2) 본작업(작업지시판에 의한 온도 설정, ‘pusher’ 가동), 3) 기록작업(현품표, 작업일보 작성), 4) 온도교체작업(온도가 다른 제품을 소성할 경우 각 전기로별로 온도 차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공(空)대반을 넣음), 5) 로(盧) 출 후 작업(현품표와의 확인, 정리), 6) 특별 작업으로 소성 ‘시작(試作)’ 작업(‘시작품’의 경우 온도를 시작하여 판정표에 기록, 판정부로 보내 평가) 등이다. 이밖에 정전시, 고장시 등에 별도의 온도 관리와 수리 부서 연락, 조치(단선 전기로 및 휴즈 교환) 등을 행한다. 전기로는 모두 3가지 유형으로(TDK, RH, AP) 총9기가 있으며 각각의 온도설정 표준이 있어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된다.

이상 내용을 담고 있는 피고 내규상(명칭은 ‘소성 전기로’로 1994년 제정되어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씩 개정) 전기로 관리는 “입사 후 소성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교대 근무 한” 남자 직원 8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성실은 연중 24시 가동되므로(품목 당 가동 시간 12시간), 이들은 4조 3교대(주간, 야간, 심야)로 근무한다.

3.

동일가치 노동 기준 여부

가.

관련 법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