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가합852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4,976,617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1.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9,455,727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1.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조종학생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위 E에서 2000. 4. 11.부터 2000. 7. 28.까지 기초학술과정, 2000. 8. 7.부터 2001. 6. 8.까지 고등비행과정 비행훈련을 받은 후 2001. 8. 2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 12. 21. 부기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2007. 1. 10. 퇴직하였다.

나.

조종학생 비행훈련

(1)

피고 B은 E에 들어가면서 2000. 4. 1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행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신분)

계약기간 중 피고 B의 신분은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종학생” 신분으로 한다.

제6조(훈련 제경비의 부담)

1.

피고 B은 E 입교후부터 수료할 때까지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된 생활보조금, 보험료, 강사료, 훈련장비사용료, 해외위탁교육료, 자격증명응시료 및 직간접 인건비 등의 훈련제경비를 부담한다.

2.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훈련 제경비 총액은 179,854,000원이며 과정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술과정 : 7,080,000원

2)

초중등비행과정 : 76,778,000원

(1)

위탁훈련비, PERDIEM, 숙박비 : 62,565,000원

(2)

기타비용 : 14,213,000원

3)

고등비행과정 : 95,996,000원

단, 상기 비용의 산출근거는 별지 제5호 표와 같으며, 상기 비용 중 해외위탁교육시 발생하는 위탁훈련비, PERDIEM 및 숙소비는 환율 및 기타 상황에 의거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제7조(훈련 제경비의 대여)

1.

원고는 피고 B이 제6조에서 언급한 훈련 제경비를 대여해 줄 것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여할 수 있다.

2.

대여금은 피고 B에게 직접 현금 대여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훈련 제경비를 원고가 직접 지출한 후 상환절차에 의거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훈련 제경비의 상환)

1.

피고 B은 E 수료 후 제7조에 의거 대여받은 훈련 제경비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중 해외위탁교육시 발생한 제경비 중 해외위탁훈련비, PERDIEM 및 숙소비에 대한 비용은 피고 B이 원고의 조종사로 정식 입사한 경우 일정기간의 훈련을 거쳐 부기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10년간 매월 무이자 균등 분할 상환한다.

5)

훈련 제경비 중 1)항에서 언급한 비용을 제외한 제반 비용은 피고 B이 원고의 조종사로 정식 입사한 경우 일정기간의 훈련을 거쳐 부기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10년간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거 대여금 상환을 면제한다.

(1)

조종사 입사 후 1~3년 : 년간 5%

(2)

4~6년 : 년간 7%

(3)

7~10년 : 년간 16%

6)

피고 B은 훈련 제경비 상환 도중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에는 기납부 또는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대여금 전액을 계약해지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 제경비의 상환면제)

원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 피고 B의 대여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피고 B이 고의로 대여금 상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초래했다고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탈락

2.

사망

3.

건강상 장애로 인한 탈락

(2)

피고 B은 2000. 4. 11.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서와 함께 '비행훈련계약 제6 내지 9조에 근거하여 비행훈련과정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 179,854,000원의 차용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및 같은 금액의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며, 이때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D가 2000. 4. 1.경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서를 함께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연대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C, D는 피고 B이 원고와 조종학생 비행훈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행훈련 계약서상의 제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특히 훈련 제경비 예상액과 일부 훈련비의 분할상환 및 동 대여금 상환면제에 필요한 근무기간이 보증기간임에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동 계약서 제6 내지 9조에 따른 소정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 끼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하등의 이의없이 이를 즉시 배상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한편, 피고 B이 E에서 2000. 4. 11.부터 2000. 7. 28.까지 기초학술과정, 2000. 8. 7.부터 2001. 6. 8.까지 고등비행과정 비행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훈련비로서 원고가 그 상환을 청구하는 항목은 별지1 비행훈련비 내역 기재와 같다.

다.

운항승무원 양성훈련

(1)

원고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 교육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원고의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 시행절차'(F)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위탁교육비 대여 및 상환

6.1. 위탁교육비 부담

①

교육훈련비용이 주간 100만원 또는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위탁교육은 회사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②

전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위탁교육은 그 교육훈련비를 해당교육 입과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훈련에 전①항 및 전②항을 적용한다. 단,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6.2. 위탁교육비 대여

①

입과자 본인 부담 위탁교육비는 회사가 전액 대여한다.

②

위탁교육비 대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한다,

-

서약서 2부,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1부, 차용증 1부

6.3. 위탁교육비 상환

①

위탁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회사가 대여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호의 총합으로 한다.

1)

교통여비 : 해당구간 판매가 적용

2)

교육출장비 : 전액

3)

위탁교육비 : 회사가 실제로 위탁교육에 지급한 액수

4)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강사료, 교육훈련비 등 제비용

6.4. 위탁교육비 상환면제

①

교육훈련비를 대여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면제한다.

-

상환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사망

-

정년퇴직

-

불구, 질병 등 회사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 장애로 인한 퇴직

-

회사형편에 의한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

-

기타 회사가 인정한 사유

②

교육훈련비를 대여받은 직원이 상환기간 이전에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부분면제한다.

-

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1월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비 총액의 1/36(단, 운항승무원 1/72)에 해당하는 금액

-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1월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비 총액의 1/48(단, 운항승무원 1/96)에 해당하는 금액

(2)

피고 B은 2002. 4. 24.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사이에 총 186일간 A300-600 부조종사 초기훈련을 받았고, 2004. 6. 21.부터 2004. 12. 6.까지 사이에 총 94일간 B747-400 기종전환훈련을 받았는바, 피고 B이 위 운항승무원 양성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훈련비로서 원고가 그 상환을 청구하는 항목은 별지2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3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종학생 비행훈련비 상환의무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01. 8. 2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 12. 21. 부기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비행훈련비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인 2007. 1. 10.경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및 차용계약에 의해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금원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 C, D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비행훈련비 중 면제되지 아니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행훈련계약서 제6조 제1항의 무효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조종학생 비행훈련 당시 원고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에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 비행훈련 비용을 전액 피고 B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서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의 취지 및 신의칙에 반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조종학생' 신분으로 원고의 E에서 교육을 받을 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비행훈련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비행훈련은 원고가 장차 자신의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게 될 자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 점, 조종학생은 원고의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비행훈련을 마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 입사하여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는 점, 조종학생은 훈련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E의 조종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원고에 취업할 자로서 원고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리(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피고 B 등 E 조종학생들에게 훈련기간 동안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금원 중 생활지원비, 식사비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은 원래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서 제6조 제1항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부분의 비용부담까지 조종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E에서 실시하는 조종학생 비행훈련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점, 조종학생들은 위 비행훈련을 통하여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는 능력 및 자격을 갖추게 되는 점, 원고로서는 E을 운영하지 않고 이미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조종사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수한 조종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E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훈련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종학생인 피고 B이 그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조종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종학생 비행훈련비 중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중 E의 운영·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도 피고 B의 상환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직하였다는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은 삼출성 중이염, 알러지성 비염, 인후염, 광과민반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서 2007. 1. 10. 사직할 당시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직으로 인한 비행훈련비 상환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규정된 훈련비 상환책임 면제사유인 '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탈락'(제10조 제3호)은 조종학생이 비행훈련을 마친 후 조종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하는 경우에도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2002. 11.경부터 삼출성 중이염으로 비행기 탑승 후 귀에 통증, 울림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2004년경 이후 알러지성 비염, 인후염, 피부염 등의 질환으로 수 차례 치료받은 사실 및 피고 B이 위 질환으로 2006. 12.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비행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건강상의 장애로 원고 조종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C, D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주장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서(갑 제6호증)에 관하여,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연대보증서가 단순한 신원보증서인 줄 알고 서명날 인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행위를 취소하며, 또한 원고 역시 위 피고들이 비행훈련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대보증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종학생이 그 비행훈련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위 조종학생의 상환책임을 연대보증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바, 달리 피고 C, D가 위 연대보증서의 내용이 훈련비용 상환책임에 대한 연대보증이 아니라 단순한 신원보증인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서명날인하였다거나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 D의 착오 또는 통정허위표시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주채무자인 피고 B의 채무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일인 2000. 4. 11.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내용이 특정가능한 상태에서 장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민법 제428조 제2항), 연대보증서가 2000. 4. 1.경 작성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훈련비 상환액

피고들은 조종학생 비행훈련비용 중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상환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별지1 비행훈련비 내역 중 항목 2, 9는 기초학술과정 및 고등비행과정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준 지역의료보험료로서 원고가 피고 B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환할 책임을 부담하는 항목의 금액은 위 지역의료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합계 89,507,962원(89,687,220원 - 37,978원 - 141,280원)이 되고, 피고 B이 부기장으로 근무한 2002. 12. 21.부터 퇴직일인 2007. 1. 1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환면제액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제8조 제1항 5)에 의하여 20,052,235원{2002. 12. 21.부터 2005. 12. 20.까지의 3년간에 해당하는 면제액 13,426,194원(89,507,962원 × 5% × 3) + 2005. 12. 21.부터 2007. 1. 10.까지 1년 21일간에 해당하는 면제액 6,626,041원(89,507,962원 × 7% × (1 + 21 / 365)}이 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상환해야 할 비행훈련비 잔여액은 69,455,727원(89,507,962원 - 20,052,235원)이 된다.

3.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 상환의무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내지 14,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을 심사하여 하위기종에서 상위기종으로 기종전환할 대상자를 선발한 후 기종전환 교육대상자에게 선발사실을 통보하고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인사명령을 하고 있는 점, 피고 B 외에 다른 조종사들도 승격이나 기종전환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을 받기에 앞서 원고 사규가 정하는대로 교육훈련비대여신청서 및 차용증과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상환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조종사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교육훈련비를 상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사규인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시행절차'는 피고 B이 사용하는 사내 통신망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 B으로서도 부조종사 초기훈련이나 기종전환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참가자가 그 교육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상환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원고에게 교육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시행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교육훈련 과정에서 피고 B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그 비용상환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다투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위 교육훈련의 비용을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시행절차'에 따라 상환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받은 A300-600 부조종사 초기훈련 및 B747-400 기종전환훈련에 따른 훈련비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인 2007. 1. 10.경 퇴직한 이상 원고에게 위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육훈련비용 부담 약정의 무효 주장

피고 B은, 부조종사 초기훈련 및 기종전환훈련은 원고의 필요와 이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 기초훈련에 따른 비용 전액을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또는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시행절차'의 6.위탁교육비 대여 및 상환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의 취지 및 신의칙에 반하고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부조종사 초기훈련 및 기종전환훈련은 운항승무원이 단순히 종래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그 비용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B.으로서도 위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원고가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부조종사 초기훈련이나 기종전환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위 훈련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사용자인 원고로서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책임을 면제한다는 약정은 합리성이 있으며 그 면제기간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년을 근무해야 전액면제되며,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8년을 근무해야 전액면제됨) 등을 종합하면, 운항승무원인 피고 B이 부조종사 초기훈련 및 기종전환훈련의 비용상환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무기간에 따라 상환책임액을 면제하는 것이 피고 B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교육훈련비용에 대하여 상환책임이 없다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직하였다는 주장

피고 B은 삼출성 중이염, 알러지성 비염, 인후염, 광과민반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서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시행절차' 6.4. ①항에 의하여 비행훈련비 상환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건강상의 장애로 원고 조종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서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은 위의 2. 나.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훈련비 상환액

(1)

A300-600 부조종사 초기훈련비용 상환액

위 초기훈련(훈련기간은 186일임)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별지2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에 기재된 대로 6,400,000원 및 미화 25,200달러라고 할 것인바, 피고 B이 위 교육이 끝난 후 2002. 12. 18.부터 2007. 1. 10.까지 48개월 24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환면제액을 1개월당 1/96의 비율로 계산하면 3,253,333원 및 미화 12,810달러{(6,400,000원 + 미화 25,200달러) × 1/96 × (48 + 24/30)}이므로, 피고 B이 상환해야 훈련비용 잔여액은 3,146,667원(6,400,000원 - 3,253,333원) 및 미화 12,390달러(25,200달러 - 12,810달러)가 된다.

(2)

B747-400 기종전환훈련비용 상환액

위 기종전환훈련(훈련기간은 92일임)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별지2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에 기재된 대로 5,400,000원 및 미화 25,200달러라고 할 것인바, 피고 B이 위 교육이 끝난 후 2004. 12. 7.부터 2007. 1. 10.까지 25개월 4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환면제액을 1개월당 1/72의 비율로 계산하면 1,885,000원 및 미화 8,797달러{(5,400,000원 + 미화 25,200달러) × 1/72 × (25 + 4/30)}이므로, 피고 B이 상환해야 훈련비용 잔여액은 3,515,000원(5,400,000원 - 1,885,000원) 및 미화 16,403달러(25,200달러 - 8,797달러)가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용은 6,661,667원(3,146,667원+ 3,515,000원) 및 미화 28,793달러{12,390달러 + 16,403달러 ;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08. 7. 11.경의 미화 1달러당 원화 환율인 1002.3원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28,859,223원(미화 28,793달러 × 1002.3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의 합계 35,520,890원(6,661,667원 + 28,859,223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조종학생 비행훈련비 69,455,727원 및 운항승무원 양성훈련비 35,520,890원 합계 104,976,617원(69,455,727원 + 35,520,89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의 퇴직일 다음날인 2007. 1. 11.부터 피고 B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비행훈련비 69,455,727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의 퇴직일 다음날인 2007. 1. 11.부터 위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호성호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