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가단546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2,42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5.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1. 9. 1.부터 2008. 11.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2. 3.경까지는 이른바 전액관리제 방식에 따라 일단 운송수입금 전액을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납입받은 후 택시기사들에게 기본 급여와 제 수당(또는 제 수당을 포함한 급여)을 지급하는 형태(피고 회사에서 유류비 등 비용을 공제하고남은 운송수입금을 성과급분배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일부 지분을 분배받는 형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그 후로부터는 이른바 정액사납금 방식에 따라 정액의 사납금만을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납입받아 그 중 기본 급여와 기타 수당만을 지급하고 위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 개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2002. 3.경까지는 전액관리제 방식에 따른, 그 후로부터 2008. 6.경까지는 정액사납금 방식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2008. 7.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스스로 전액관리제 방식에 따라 정액의 사납금을 포함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기본급과 제 수당 형태로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론 -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평균임금에의 포함 여부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반면,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가 퇴직 직전 5개월간 납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정액 사납금 이외의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것이 아니라, 일단 피고 회사에 정액 사납금을 포함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제 수당 형태로 돌려받은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지배가 가능하였다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제 수당의 형태로 지급받은 초과운송 수입금은 일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이 의도적으로 현저히 증가한 경우인지 여부

다만 원고는 2008. 6.경까지는 정액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직접 자신이 취득하여 왔고 피고 회사로서는 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지배가능성이 없었던 점, 따라서 그 때까지의 평균임금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개인적으로 직접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될 수 없어 결국 기본급과 상여금 및 기타 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 주차수당 등)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1일 28,758원(2008. 4.부터 2008. 6.까지의 기간 동안. 을 1호증)이 그 평균임금인 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피고 회사에 납입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제 수당의 형태로 돌려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엔 1일 약 102,641원(2008. 9.부터 2008. 11.까지의 기간 동안. 갑 6호증)으로서 약 3.5배 이상 평균임금이 증가되게 되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6년 3개월 여간 피고 회사가 채택하여 온 정액사납금 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오다가 퇴직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여 온 후 곧바로 퇴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설령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탈법적인 정액사납금제 방식에 항의한다거나 혹은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라 자신이 입게 될 행정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퇴직을 예상하고 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당한 평균임금액 및 퇴직금의 산정

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결국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초과운송수입금 전액 중 원고가 제 수당의 형태로 돌려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삼을 수 없고, 위 제 수당을 제외하고 원고가 위 기간(2008. 9. 1.부터 2008. 11. 30.까지 91일)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과 무관한 임금 항목이다)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갑 4호증의 3 내지 5,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위 기본급 등의 합계액은 2,652,3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일 평균임금은 29,147원(= 2,652,358원 ÷ 91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음)이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6,402,429원(= 29,147원 × 30 × 2,648 ÷ 365)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402,42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08. 12. 15.부터 피고 회사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